신구법 비교: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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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6-08-04 · 공포 2016-02-03
신법 (현행) 시행 2019-06-19 · 공포 2018-12-18
구법 시행 2016-08-04 신법 시행 2019-06-19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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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법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를 진흥하고 사회적으로 확산함으로써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나아가 국민의 정서와 지혜를 풍요롭게 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법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를 진흥하고 사회적으로 확산함으로써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나아가 국민의 정서와 지혜를 풍요롭게 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이 인간의 존엄을 바탕으로 사회적ㆍ문화적 가치와 조화를 이루고 경제ㆍ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하며, 국민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존중받도록 하고, 인문학이 자연과학 및 사회과학과 균형있게 발전하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2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이 인간의 존엄을 바탕으로 사회적ㆍ문화적 가치와 조화를 이루고 경제ㆍ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하며, 국민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존중받도록 하고, 인문학이 자연과학 및 사회과학과 균형있게 발전하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3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교육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사회적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4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교육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사회적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5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제6조(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심의회 설치 및 심의사항) 6 제6조(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심의회 설치 및 심의사항)
7 ①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7 ①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8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8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9 ③ 제2항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③ 제2항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제7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10 제7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11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1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2 ② 위원장은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동으로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2 ② 위원장은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동으로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3 ③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13 ③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14 ④ 그 밖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4 ④ 그 밖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5 제8조(심의회 심의결과의 활용) 15 제8조(심의회 심의결과의 활용)
16 ①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심의회의 심의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16 ①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심의회의 심의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17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심의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7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심의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8 제9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18 제9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19 ①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19 ①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20 ②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와 방향을 반영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인문학과 인문정신문화 진흥 관련 계획과 시책 등을 종합하여 5년마다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인문학 진흥 기본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20 ②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와 방향을 반영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인문학과 인문정신문화 진흥 관련 계획과 시책 등을 종합하여 5년마다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인문학 진흥 기본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21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1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2 ④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거나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12.18>
22 제10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23 제10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23 ①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4 ①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4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 시행계획을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5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 시행계획을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5 ③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6 ③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6 제11조(자료제출 요청)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27 제11조(자료제출 요청)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실태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8>
27 제12조(연구 활동 지원 등) 28 제12조(연구 활동 지원 등)
28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연구의 다양화 및 심층화, 융복합화 등 연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9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연구의 다양화 및 심층화, 융복합화 등 연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9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연구 활동의 성과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0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연구 활동의 성과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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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제13조(인문교육의 실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인문교육이 체계적이고 연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5조에 따른 전문인력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31 제13조(인문교육의 실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인문교육이 체계적이고 연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5조에 따른 전문인력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31 제14조(인문정신문화 향유 활동 지원 및 환경 조성) 32 제14조(인문정신문화 향유 활동 지원 및 환경 조성)
32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인문정신문화 향유를 위한 프로그램 및 자발적인 참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33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인문정신문화 향유를 위한 프로그램 및 자발적인 참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33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문정신문화 향유의 공간으로서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생활문화시설 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5조에 따른 전문인력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34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문정신문화 향유의 공간으로서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생활문화시설 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5조에 따른 전문인력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34 제15조(전문인력의 양성ㆍ활용 등) 35 제15조(전문인력의 양성ㆍ활용 등)
35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인문적 소양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연구와 교육, 사회적 확산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고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36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인문적 소양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연구와 교육, 사회적 확산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고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36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발굴ㆍ육성 및 활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37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발굴ㆍ육성 및 활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37 제16조(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확산) 38 제16조(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확산)
38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과 관련된 자산과 자료를 발굴ㆍ수집ㆍ보존하고, 이를 번역ㆍ출판 및 정보화 등의 방법으로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9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과 관련된 자산과 자료를 발굴ㆍ수집ㆍ보존하고, 이를 번역ㆍ출판 및 정보화 등의 방법으로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9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콘텐츠 또는 프로그램의 개발ㆍ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40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콘텐츠 또는 프로그램의 개발ㆍ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40 제17조(국내외 교류협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국내외 관련 기관 또는 국제기구 등과의 공동연구, 학술 및 문화 교류 등의 협력활동을 촉진하고 장려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41 제17조(국내외 교류협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국내외 관련 기관 또는 국제기구 등과의 공동연구, 학술 및 문화 교류 등의 협력활동을 촉진하고 장려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41 제18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42 제18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42 ①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43 ①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43 ②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44 ②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44 ③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45 ③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45 ④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을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46 ④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을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46 ⑤ 전담기관의 지정, 운영,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7 ⑤ 전담기관의 지정, 운영,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7 제1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48 제1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48 ①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49 ①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49 ②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전담기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50 ②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전담기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