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0줄 추가 -0줄 삭제 1줄 수정
두 날짜에 시행 중이던 버전을 비교합니다.
전체 버전 8개 — 두 개를 클릭해 직접 비교

/2 선택됨 — 두 개를 고르면 비교합니다.

구법 시행 2013-05-22 · 공포 2013-05-22
신법 (현행) 시행 2019-06-19 · 공포 2018-12-18
구법 시행 2013-05-22 신법 시행 2019-06-19 (현행)
··· 동일한 46줄 펼치기 ···
1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설립ㆍ육성하여 대학 운영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높이고 대학 간의 협조를 통하여 대학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설립ㆍ육성하여 대학 운영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높이고 대학 간의 협조를 통하여 대학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설립) 2 제2조(설립)
3 ① 대학(사범대학 및 교육대학을 포함하되 대학의 단과대학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3 ① 대학(사범대학 및 교육대학을 포함하되 대학의 단과대학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4 ② 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 4 ② 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
5 ③ 협의회가 설립되면 대학의 장은 당연히 그 회원이 된다. 5 ③ 협의회가 설립되면 대학의 장은 당연히 그 회원이 된다.
6 제3조(기능) 6 제3조(기능)
7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가진다. <개정 2013.3.23> 7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가진다. <개정 2013.3.23>
8 ② 협의회는 대학교육의 중요 사항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거나, 교육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8 ② 협의회는 대학교육의 중요 사항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거나, 교육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9 제4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9 제4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0 제5조(총회) 10 제5조(총회)
11 ① 협의회에 총회를 둔다.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11 ① 협의회에 총회를 둔다.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12 ② 총회는 협의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 한다. 12 ② 총회는 협의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 한다.
13 제6조(임원) 13 제6조(임원)
14 ① 협의회에 임원으로 회장 1명, 부회장 3명, 이사 10명 이상 20명 이하, 감사 2명을 둔다. 14 ① 협의회에 임원으로 회장 1명, 부회장 3명, 이사 10명 이상 20명 이하, 감사 2명을 둔다.
15 ②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회장, 부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기면 이사회에서 보궐임원을 선출한다. <개정 2013.3.23> 15 ②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회장, 부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기면 이사회에서 보궐임원을 선출한다. <개정 2013.3.23>
16 ③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6 ③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7 ④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이유로 직무수행을 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17 ④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이유로 직무수행을 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18 ⑤ 감사는 협의회의 회계 및 회계와 관련된 업무를 감사(監査)한다. 18 ⑤ 감사는 협의회의 회계 및 회계와 관련된 업무를 감사(監査)한다.
19 제7조(이사회) 19 제7조(이사회)
20 ① 협의회에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20 ① 협의회에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21 ② 이사회는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회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21 ② 이사회는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회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22 ③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22 ③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23 제8조(사무총장) 23 제8조(사무총장)
24 ① 총회 및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과 협의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사무총장을 둔다. 24 ① 총회 및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과 협의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사무총장을 둔다.
25 ② 사무총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되,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25 ② 사무총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되,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26 ③ 사무총장은 이사를 겸임한다. 26 ③ 사무총장은 이사를 겸임한다.
27 제9조(경비보조 등) 27 제9조(경비보조 등)
28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28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29 ②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는 협의회의 시설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 29 ②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는 협의회의 시설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
30 ③ 제2항에 따라 협의회에 기부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계산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30 ③ 제2항에 따라 협의회에 기부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계산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31 제10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 31 제10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
32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협의회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32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협의회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33 ②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또는 사용의 내용ㆍ조건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3 ②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또는 사용의 내용ㆍ조건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4 제11조(교직원의 파견근무) 협의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교직원 파견을 교육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34 제11조(교직원의 파견근무) 협의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교직원 파견을 교육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35 제12조(자료 제공) 35 제12조(자료 제공)
36 ① 협의회는 국가ㆍ공공기관ㆍ연구기관 등에서 발간된 간행물이나 자료 중에서 협의회 운영과 관련이 있는 간행물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36 ① 협의회는 국가ㆍ공공기관ㆍ연구기관 등에서 발간된 간행물이나 자료 중에서 협의회 운영과 관련이 있는 간행물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37 ② 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간행물이나 자료를 제공한 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37 ② 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간행물이나 자료를 제공한 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38 ③ 제1항에 따라 협의회에 제공된 간행물이나 자료는 연구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38 ③ 제1항에 따라 협의회에 제공된 간행물이나 자료는 연구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39 제13조(회계연도)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39 제13조(회계연도)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40 제14조(사업계획서 등) 협의회는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20일 전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40 제14조(사업계획서 등) 협의회는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20일 전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41 제15조(결산보고) 협의회는 회계연도마다 세입ㆍ세출결산서에 해당 회계연도의 사업집행실적을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된 후 2개월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41 제15조(결산보고) 협의회는 회계연도마다 세입ㆍ세출결산서에 해당 회계연도의 사업집행실적을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된 후 2개월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42 제16조(결정사항의 준수의무) 회원은 협의회의 총회나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42 제16조(결정사항의 준수의무) 회원은 협의회의 총회나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43 제17조(업무위탁) 43 제17조(업무위탁)
44 ①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의 행정 및 학사운영에 관한 소관 업무의 일부를 협의회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44 ①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의 행정 및 학사운영에 관한 소관 업무의 일부를 협의회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45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45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46 제18조 삭제 <2013.5.22> 46 제18조 삭제 <2013.5.22>
47 제1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협의회가 아니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47 제1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협의회가 아니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48 제20조(「민법」의 준용) 협의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48 제20조(「민법」의 준용) 협의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49 제21조(과태료) 49 제21조(과태료)
50 ① 제19조를 위반하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0 ① 제19조를 위반하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12.18>
51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교육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51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교육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52 제22조 삭제 <2010.3.17> 52 제22조 삭제 <201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