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몰수금품 등 처리에 관한 임시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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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8-09-18 · 공포 2018-09-18
신법 (현행) 시행 2018-12-18 · 공포 2018-12-18
구법 시행 2018-09-18 신법 시행 2018-12-18 (현행)
1 제1조(목적) 법은 국가보안법 정한 죄를 범한 자로부터 몰수하거나 또는 국고귀속명령된 금품을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신속하고 유효적절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0.12.31> 1 제1조(목적) 법은 국가보안법」에서 정한 죄를 범한 자로부터 몰수하거나 국고귀속명령된 금품을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신속하고 유효적절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0.12.31, 2018.12.18>
2 제2조(몰수금품의 정의) 법에서 몰수금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몰수한 무기류, 통신기재, 장비 기타 물품과 유가증권, 통화등 공작금품으로서 확정판결에서 몰수되거나 국가보안법 제15조제2항 및 제22조의 규정의하여 국고귀속명령된 것을 말한다. <개정 1980.12.31, 2018.9.18> 2 제2조(몰수금품의 정의) 법에서 몰수금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몰수한 무기류, 통신기재, 장비, 그 밖의 물품과 유가증권, 통화 등 공작금품으로서 확정판결에서 몰수되거나 국가보안법 제15조제2항 및 제22조에 따라 국고귀속명령된 것을 말한다. <개정 1980.12.31, 2018.9.18, 2018.12.18>
3 제3조(몰수금품의 처리) 3 제3조(몰수금품의 처리)
4 ①국가정보원장은 몰수금품중 첩보공작상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직접사용 또는 처분할 수 있다. <개정 1963.12.16, 1997.12.13, 1999.1.21> 4 ①국가정보원장은 몰수금품 중 첩보공작상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직접사용 또는 처분할 수 있다. <개정 1963.12.16, 1997.12.13, 1999.1.21, 2018.12.18>
5 ②국가정보원장은 의 규정의하여 직접사용한 몰수금품중 대한민국화폐에 대하여는 그와 동액의 금액을 국가정보원 세출금중에서 공제하여 이를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1999.1.21> 5 ②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라 직접사용한 몰수금품 중 대한민국화폐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금액을 국가정보원 세출금 중에서 공제하여 이를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1999.1.21, 2018.12.18>
6 제4조(시행령)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 6 제4조(시행령)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