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전기통신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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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7-07-26 · 공포 2017-07-26
신법 (현행) 시행 2019-06-25 · 공포 2018-12-24
구법 시행 2017-07-26 신법 시행 2019-06-25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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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장 총칙 1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통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전기통신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통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전기통신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제3조(전기통신의 관장) 전기통신에 관한 사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를 관장한다. <개정 1996.12.30, 2008.2.29, 2013.3.23, 2017.7.26> 4 제3조(전기통신의 관장) 전기통신에 관한 사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를 관장한다. <개정 1996.12.30, 2008.2.29, 2013.3.23, 2017.7.26>
5 제4조(정부의 시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정부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0, 2008.2.29, 2013.3.23, 2017.7.26> 5 제4조(정부의 시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정부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0, 2008.2.29, 2013.3.23, 2017.7.26>
6 제5조(전기통신기본계획의 수립) 6 제5조(전기통신기본계획의 수립)
7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의 원활한 발전과 정보사회의 촉진을 위하여 전기통신기본계획(이하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0, 2008.2.29, 2013.3.23, 2017.7.26> 7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의 원활한 발전과 정보사회의 촉진을 위하여 전기통신기본계획(이하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0, 2008.2.29, 2013.3.23, 2017.7.26>
8 ②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8 ②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9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0, 2008.2.29, 2013.3.23, 2017.7.26> 9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0, 2008.2.29, 2013.3.23, 2017.7.26>
10 제6조 삭제 <2009.5.21> 10 제6조 삭제 <2009.5.21>
11 제7조(전기통신사업자의 구분)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통신사업자, 별정통신사업자 및 부가통신사업자로 구분한다. <개정 1997.8.28> 11 제7조(전기통신사업자의 구분)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통신사업자 및 부가통신사업자로 구분한다. <개정 1997.8.28, 2018.12.24>
12 제2장 삭제 <2009.5.22> 12 제2장 삭제 <2009.5.22>
13 제8조 삭제 <2009.5.22> 13 제8조 삭제 <2009.5.22>
14 제9조 삭제 <2009.5.22> 14 제9조 삭제 <2009.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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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제10조 삭제 <2009.5.22> 15 제10조 삭제 <2009.5.22>
16 제11조 삭제 <2009.5.22> 16 제11조 삭제 <2009.5.22>
17 제12조 삭제 <2009.5.22> 17 제12조 삭제 <2009.5.22>
18 제13조 삭제 <2009.5.22> 18 제13조 삭제 <2009.5.22>
19 제14조 삭제 <1996.12.30> 19 제14조 삭제 <1996.12.30>
20 제15조 삭제 <1996.12.30> 20 제15조 삭제 <1996.12.30>
21 제15조의2 삭제 <1999.1.29> 21 제15조의2 삭제 <1999.1.29>
22 제3장 삭제 <2010.3.22> 22 제3장 삭제 <2010.3.22>
23 제1절 삭제 <2010.3.22> 23 제1절 삭제 <2010.3.22>
24 제16조 삭제 <2010.3.22> 24 제16조 삭제 <2010.3.22>
25 제17조 삭제 <2010.3.22> 25 제17조 삭제 <2010.3.22>
26 제18조 삭제 <2010.3.22> 26 제18조 삭제 <2010.3.22>
27 제19조 삭제 <1996.12.30> 27 제19조 삭제 <1996.12.30>
28 제2절 삭제 <2010.3.22> 28 제2절 삭제 <2010.3.22>
29 제20조 삭제 <2010.3.22> 29 제20조 삭제 <2010.3.22>
30 제21조 삭제 <2010.3.22> 30 제21조 삭제 <2010.3.22>
31 제22조 삭제 <2010.3.22> 31 제22조 삭제 <2010.3.22>
32 제23조 삭제 <2010.3.22> 32 제23조 삭제 <2010.3.22>
33 제24조 삭제 <2010.3.22> 33 제24조 삭제 <2010.3.22>
34 제3절 삭제 <2010.3.22> 34 제3절 삭제 <2010.3.22>
35 제25조 삭제 <2010.3.22> 35 제25조 삭제 <2010.3.22>
36 제26조 삭제 <2010.3.22> 36 제26조 삭제 <2010.3.22>
37 제27조 삭제 <2010.3.22> 37 제27조 삭제 <2010.3.22>
38 제28조 삭제 <2010.3.22> 38 제28조 삭제 <2010.3.22>
39 제29조 삭제 <2010.3.22> 39 제29조 삭제 <2010.3.22>
40 제30조 삭제 <2010.3.22> 40 제30조 삭제 <2010.3.22>
41 제4절 삭제 <2010.3.22> 41 제4절 삭제 <2010.3.22>
42 제30조의2 삭제 <2010.3.22> 42 제30조의2 삭제 <2010.3.22>
43 제30조의3 삭제 <2010.3.22> 43 제30조의3 삭제 <2010.3.22>
44 제30조의4 삭제 <2002.12.26> 44 제30조의4 삭제 <2002.12.26>
45 제31조 삭제 <2010.3.22> 45 제31조 삭제 <2010.3.22>
46 제32조 삭제 <2010.3.22> 46 제32조 삭제 <2010.3.22>
47 제4장 전기통신기자재의 관리 47 제4장 전기통신기자재의 관리
48 제33조 삭제 <2010.7.23> 48 제33조 삭제 <2010.7.23>
49 제33조의2 삭제 <2010.7.23> 49 제33조의2 삭제 <2010.7.23>
50 제33조의3 삭제 <2010.7.23> 50 제33조의3 삭제 <2010.7.23>
51 제34조 삭제 <2000.1.28> 51 제34조 삭제 <2000.1.28>
52 제34조의2 삭제 <2010.7.23> 52 제34조의2 삭제 <2010.7.23>
53 제35조 삭제 <2010.7.23> 53 제35조 삭제 <2010.7.23>
54 제36조 삭제 <2010.7.23> 54 제36조 삭제 <2010.7.23>
55 제5장 삭제 <2008.2.29> 55 제5장 삭제 <2008.2.29>
56 제37조 삭제 <2008.2.29> 56 제37조 삭제 <2008.2.29>
57 제38조 삭제 <2008.2.29> 57 제38조 삭제 <2008.2.29>
58 제39조 삭제 <2008.2.29> 58 제39조 삭제 <2008.2.29>
59 제40조 삭제 <2008.2.29> 59 제40조 삭제 <2008.2.29>
60 제40조의2 삭제 <2010.3.22> 60 제40조의2 삭제 <2010.3.22>
61 제40조의3 삭제 <2010.3.22> 61 제40조의3 삭제 <2010.3.22>
62 제41조 삭제 <2008.2.29> 62 제41조 삭제 <2008.2.29>
63 제42조 삭제 <2008.2.29> 63 제42조 삭제 <2008.2.29>
64 제43조 삭제 <2010.3.22> 64 제43조 삭제 <2010.3.22>
65 제44조 삭제 <2008.2.29> 65 제44조 삭제 <2008.2.29>
66 제44조의2 삭제 <2009.3.13> 66 제44조의2 삭제 <2009.3.13>
67 제5장의2 삭제 <2010.3.22> 67 제5장의2 삭제 <2010.3.22>
68 제44조의3 삭제 <2010.3.22> 68 제44조의3 삭제 <2010.3.22>
69 제44조의4 삭제 <2010.3.22> 69 제44조의4 삭제 <2010.3.22>
70 제44조의5 삭제 <2009.3.13> 70 제44조의5 삭제 <2009.3.13>
71 제44조의6 삭제 <2009.3.13> 71 제44조의6 삭제 <2009.3.13>
72 제44조의7 삭제 <2010.3.22> 72 제44조의7 삭제 <2010.3.22>
73 제44조의8 삭제 <2010.3.22> 73 제44조의8 삭제 <2010.3.22>
74 제6장 보칙 74 제6장 보칙
75 제45조 삭제 <2010.3.22> 75 제45조 삭제 <2010.3.22>
76 제45조의2 삭제 <2010.7.23> 76 제45조의2 삭제 <2010.7.23>
77 제4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77 제4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78 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지방우정청장에게 위임ㆍ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78 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지방우정청장에게 위임ㆍ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79 ② 삭제 <2010.3.22> 79 ② 삭제 <2010.3.22>
80 제7장 벌칙 80 제7장 벌칙
81 제47조(벌칙) 81 제47조(벌칙)
82 ① 삭제 <2015.12.22> 82 ① 삭제 <2015.12.22>
83 ②자기 또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6.12.30> 83 ②자기 또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6.12.30>
84 ③제2항의 경우에 그 허위의 통신이 전신환에 관한 것인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6.12.30> 84 ③제2항의 경우에 그 허위의 통신이 전신환에 관한 것인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6.12.30>
85 ④ 전기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제3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2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22> 85 ④ 전기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제3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2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22>
86 제48조 삭제 <2010.7.23> 86 제48조 삭제 <2010.7.23>
87 제48조의2 삭제 <2001.1.16> 87 제48조의2 삭제 <2001.1.16>
88 제49조 삭제 <2010.7.23> 88 제49조 삭제 <2010.7.23>
89 제50조 삭제 <2000.1.28> 89 제50조 삭제 <2000.1.28>
90 제51조 삭제 <2010.7.23> 90 제51조 삭제 <2010.7.23>
91 제52조 삭제 <2010.7.23> 91 제52조 삭제 <2010.7.23>
92 제53조 삭제 <2010.7.23> 92 제53조 삭제 <201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