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전기통신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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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7-07-26 · 공포 2017-07-26
신법 (현행)
시행 2019-06-25 · 공포 2018-12-24
구법 시행 2017-07-26
신법 시행 2019-06-25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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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장 총칙 | 1 | 제1장 총칙 |
| 2 |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통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전기통신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통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전기통신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3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3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 4 | 제3조(전기통신의 관장) 전기통신에 관한 사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를 관장한다. <개정 1996.12.30, 2008.2.29, 2013.3.23, 2017.7.26> | 4 | 제3조(전기통신의 관장) 전기통신에 관한 사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를 관장한다. <개정 1996.12.30, 2008.2.29, 2013.3.23, 2017.7.26> |
| 5 | 제4조(정부의 시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정부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0, 2008.2.29, 2013.3.23, 2017.7.26> | 5 | 제4조(정부의 시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정부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0, 2008.2.29, 2013.3.23, 2017.7.26> |
| 6 | 제5조(전기통신기본계획의 수립) | 6 | 제5조(전기통신기본계획의 수립) |
| 7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의 원활한 발전과 정보사회의 촉진을 위하여 전기통신기본계획(이하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0, 2008.2.29, 2013.3.23, 2017.7.26> | 7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의 원활한 발전과 정보사회의 촉진을 위하여 전기통신기본계획(이하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0, 2008.2.29, 2013.3.23, 2017.7.26> |
| 8 | ②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8 | ②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9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0, 2008.2.29, 2013.3.23, 2017.7.26> | 9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0, 2008.2.29, 2013.3.23, 2017.7.26> |
| 10 | 제6조 삭제 <2009.5.21> | 10 | 제6조 삭제 <2009.5.21> |
| 11 | 제7조(전기통신사업자의 구분)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통신사업자, 별정통신사업자 및 부가통신사업자로 구분한다. <개정 1997.8.28> | 11 | 제7조(전기통신사업자의 구분)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통신사업자 및 부가통신사업자로 구분한다. <개정 1997.8.28, 2018.12.24> |
| 12 | 제2장 삭제 <2009.5.22> | 12 | 제2장 삭제 <2009.5.22> |
| 13 | 제8조 삭제 <2009.5.22> | 13 | 제8조 삭제 <2009.5.22> |
| 14 | 제9조 삭제 <2009.5.22> | 14 | 제9조 삭제 <2009.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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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제10조 삭제 <2009.5.22> | 15 | 제10조 삭제 <2009.5.22> |
| 16 | 제11조 삭제 <2009.5.22> | 16 | 제11조 삭제 <2009.5.22> |
| 17 | 제12조 삭제 <2009.5.22> | 17 | 제12조 삭제 <2009.5.22> |
| 18 | 제13조 삭제 <2009.5.22> | 18 | 제13조 삭제 <2009.5.22> |
| 19 | 제14조 삭제 <1996.12.30> | 19 | 제14조 삭제 <1996.12.30> |
| 20 | 제15조 삭제 <1996.12.30> | 20 | 제15조 삭제 <1996.12.30> |
| 21 | 제15조의2 삭제 <1999.1.29> | 21 | 제15조의2 삭제 <1999.1.29> |
| 22 | 제3장 삭제 <2010.3.22> | 22 | 제3장 삭제 <2010.3.22> |
| 23 | 제1절 삭제 <2010.3.22> | 23 | 제1절 삭제 <2010.3.22> |
| 24 | 제16조 삭제 <2010.3.22> | 24 | 제16조 삭제 <2010.3.22> |
| 25 | 제17조 삭제 <2010.3.22> | 25 | 제17조 삭제 <2010.3.22> |
| 26 | 제18조 삭제 <2010.3.22> | 26 | 제18조 삭제 <2010.3.22> |
| 27 | 제19조 삭제 <1996.12.30> | 27 | 제19조 삭제 <1996.12.30> |
| 28 | 제2절 삭제 <2010.3.22> | 28 | 제2절 삭제 <2010.3.22> |
| 29 | 제20조 삭제 <2010.3.22> | 29 | 제20조 삭제 <2010.3.22> |
| 30 | 제21조 삭제 <2010.3.22> | 30 | 제21조 삭제 <2010.3.22> |
| 31 | 제22조 삭제 <2010.3.22> | 31 | 제22조 삭제 <2010.3.22> |
| 32 | 제23조 삭제 <2010.3.22> | 32 | 제23조 삭제 <2010.3.22> |
| 33 | 제24조 삭제 <2010.3.22> | 33 | 제24조 삭제 <2010.3.22> |
| 34 | 제3절 삭제 <2010.3.22> | 34 | 제3절 삭제 <2010.3.22> |
| 35 | 제25조 삭제 <2010.3.22> | 35 | 제25조 삭제 <2010.3.22> |
| 36 | 제26조 삭제 <2010.3.22> | 36 | 제26조 삭제 <2010.3.22> |
| 37 | 제27조 삭제 <2010.3.22> | 37 | 제27조 삭제 <2010.3.22> |
| 38 | 제28조 삭제 <2010.3.22> | 38 | 제28조 삭제 <2010.3.22> |
| 39 | 제29조 삭제 <2010.3.22> | 39 | 제29조 삭제 <2010.3.22> |
| 40 | 제30조 삭제 <2010.3.22> | 40 | 제30조 삭제 <2010.3.22> |
| 41 | 제4절 삭제 <2010.3.22> | 41 | 제4절 삭제 <2010.3.22> |
| 42 | 제30조의2 삭제 <2010.3.22> | 42 | 제30조의2 삭제 <2010.3.22> |
| 43 | 제30조의3 삭제 <2010.3.22> | 43 | 제30조의3 삭제 <2010.3.22> |
| 44 | 제30조의4 삭제 <2002.12.26> | 44 | 제30조의4 삭제 <2002.12.26> |
| 45 | 제31조 삭제 <2010.3.22> | 45 | 제31조 삭제 <2010.3.22> |
| 46 | 제32조 삭제 <2010.3.22> | 46 | 제32조 삭제 <2010.3.22> |
| 47 | 제4장 전기통신기자재의 관리 | 47 | 제4장 전기통신기자재의 관리 |
| 48 | 제33조 삭제 <2010.7.23> | 48 | 제33조 삭제 <2010.7.23> |
| 49 | 제33조의2 삭제 <2010.7.23> | 49 | 제33조의2 삭제 <2010.7.23> |
| 50 | 제33조의3 삭제 <2010.7.23> | 50 | 제33조의3 삭제 <2010.7.23> |
| 51 | 제34조 삭제 <2000.1.28> | 51 | 제34조 삭제 <2000.1.28> |
| 52 | 제34조의2 삭제 <2010.7.23> | 52 | 제34조의2 삭제 <2010.7.23> |
| 53 | 제35조 삭제 <2010.7.23> | 53 | 제35조 삭제 <2010.7.23> |
| 54 | 제36조 삭제 <2010.7.23> | 54 | 제36조 삭제 <2010.7.23> |
| 55 | 제5장 삭제 <2008.2.29> | 55 | 제5장 삭제 <2008.2.29> |
| 56 | 제37조 삭제 <2008.2.29> | 56 | 제37조 삭제 <2008.2.29> |
| 57 | 제38조 삭제 <2008.2.29> | 57 | 제38조 삭제 <2008.2.29> |
| 58 | 제39조 삭제 <2008.2.29> | 58 | 제39조 삭제 <2008.2.29> |
| 59 | 제40조 삭제 <2008.2.29> | 59 | 제40조 삭제 <2008.2.29> |
| 60 | 제40조의2 삭제 <2010.3.22> | 60 | 제40조의2 삭제 <2010.3.22> |
| 61 | 제40조의3 삭제 <2010.3.22> | 61 | 제40조의3 삭제 <2010.3.22> |
| 62 | 제41조 삭제 <2008.2.29> | 62 | 제41조 삭제 <2008.2.29> |
| 63 | 제42조 삭제 <2008.2.29> | 63 | 제42조 삭제 <2008.2.29> |
| 64 | 제43조 삭제 <2010.3.22> | 64 | 제43조 삭제 <2010.3.22> |
| 65 | 제44조 삭제 <2008.2.29> | 65 | 제44조 삭제 <2008.2.29> |
| 66 | 제44조의2 삭제 <2009.3.13> | 66 | 제44조의2 삭제 <2009.3.13> |
| 67 | 제5장의2 삭제 <2010.3.22> | 67 | 제5장의2 삭제 <2010.3.22> |
| 68 | 제44조의3 삭제 <2010.3.22> | 68 | 제44조의3 삭제 <2010.3.22> |
| 69 | 제44조의4 삭제 <2010.3.22> | 69 | 제44조의4 삭제 <2010.3.22> |
| 70 | 제44조의5 삭제 <2009.3.13> | 70 | 제44조의5 삭제 <2009.3.13> |
| 71 | 제44조의6 삭제 <2009.3.13> | 71 | 제44조의6 삭제 <2009.3.13> |
| 72 | 제44조의7 삭제 <2010.3.22> | 72 | 제44조의7 삭제 <2010.3.22> |
| 73 | 제44조의8 삭제 <2010.3.22> | 73 | 제44조의8 삭제 <2010.3.22> |
| 74 | 제6장 보칙 | 74 | 제6장 보칙 |
| 75 | 제45조 삭제 <2010.3.22> | 75 | 제45조 삭제 <2010.3.22> |
| 76 | 제45조의2 삭제 <2010.7.23> | 76 | 제45조의2 삭제 <2010.7.23> |
| 77 | 제4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77 | 제4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 78 | 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지방우정청장에게 위임ㆍ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 78 | 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지방우정청장에게 위임ㆍ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
| 79 | ② 삭제 <2010.3.22> | 79 | ② 삭제 <2010.3.22> |
| 80 | 제7장 벌칙 | 80 | 제7장 벌칙 |
| 81 | 제47조(벌칙) | 81 | 제47조(벌칙) |
| 82 | ① 삭제 <2015.12.22> | 82 | ① 삭제 <2015.12.22> |
| 83 | ②자기 또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6.12.30> | 83 | ②자기 또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6.12.30> |
| 84 | ③제2항의 경우에 그 허위의 통신이 전신환에 관한 것인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6.12.30> | 84 | ③제2항의 경우에 그 허위의 통신이 전신환에 관한 것인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6.12.30> |
| 85 | ④ 전기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제3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2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22> | 85 | ④ 전기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제3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2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22> |
| 86 | 제48조 삭제 <2010.7.23> | 86 | 제48조 삭제 <2010.7.23> |
| 87 | 제48조의2 삭제 <2001.1.16> | 87 | 제48조의2 삭제 <2001.1.16> |
| 88 | 제49조 삭제 <2010.7.23> | 88 | 제49조 삭제 <2010.7.23> |
| 89 | 제50조 삭제 <2000.1.28> | 89 | 제50조 삭제 <2000.1.28> |
| 90 | 제51조 삭제 <2010.7.23> | 90 | 제51조 삭제 <2010.7.23> |
| 91 | 제52조 삭제 <2010.7.23> | 91 | 제52조 삭제 <2010.7.23> |
| 92 | 제53조 삭제 <2010.7.23> | 92 | 제53조 삭제 <2010.7.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