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군인복지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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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5-03-27 · 공포 2015-03-27
신법 (현행) 시행 2019-06-25 · 공포 2018-12-24
구법 시행 2015-03-27 신법 시행 2019-06-25 (현행)
1 제1조(목적) 이 법은 군(軍)의 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인복지기금을 설치ㆍ운용함으로써 군인 등의 생활안정과 국군의 전력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법은 군(軍)의 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인복지기금을 설치ㆍ운용함으로써 군인 등의 생활안정과 국군의 전력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제3조(군인복지기금의 설치) 정부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군인복지기금을 설치한다. 3 제3조(군인복지기금의 설치) 정부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군인복지기금을 설치한다.
4 제3조의2(군인복지기금의 계정구분) 군인복지기금은 복지계정ㆍ학자금대부계정 및 전세대부계정으로 구분한다. 4 제3조의2(군인복지기금의 계정구분) 군인복지기금은 복지계정ㆍ학자금대부계정 및 주거지원계정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8.12.24>
5 제4조(복지계정의 재원과 용도) 5 제4조(복지계정의 재원과 용도)
6 ① 복지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3.27> 6 ① 복지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3.27>
7 ② 복지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개정 2015.3.27> 7 ② 복지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개정 2015.3.27>
8 제4조의2(학자금대부계정의 재원과 용도) 8 제4조의2(학자금대부계정의 재원과 용도)
9 ① 학자금대부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9 ① 학자금대부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0 ② 학자금대부계정은 군인 본인 및 자녀에 대한 학자금 대부 용도로 운용한다. 10 ② 학자금대부계정은 군인 본인 및 자녀에 대한 학자금 대부 용도로 운용한다.
11 제4조의3(전세대부계정의 재원과 용도) 11 제4조의3(주거지원계정의 재원과 용도)
12 전세대부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3.27> 12 주거지원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3.27, 2018.12.24>
13 전세대부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개정 2015.3.27> 13 주거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개정 2015.3.27, 2018.12.24>
14 제5조(차입금) 14 제5조(차입금)
15 ① 국방부장관은 군인복지기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인복지기금의 부담으로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차입(일시 차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15 ① 국방부장관은 군인복지기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인복지기금의 부담으로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차입(일시 차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16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16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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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제6조 삭제 <2011.5.24> 17 제6조 삭제 <2011.5.24>
18 제7조(군인복지기금의 관리 및 운용) 18 제7조(군인복지기금의 관리 및 운용)
19 ① 군인복지기금은 국방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19 ① 군인복지기금은 국방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20 ② 군인복지기금은 「국가회계법」에 따라 회계 처리한다. 20 ② 군인복지기금은 「국가회계법」에 따라 회계 처리한다.
21 제8조(회계연도) 군인복지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21 제8조(회계연도) 군인복지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22 제9조(군인복지기금의 회계기관) 22 제9조(군인복지기금의 회계기관)
23 ① 국방부장관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인복지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23 ① 국방부장관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인복지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24 ② 제1항의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의 임명은 국방부장관의 소속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24 ② 제1항의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의 임명은 국방부장관의 소속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25 제10조(군인복지기금계정의 설치) 국방부장관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에 군인복지기금계정을 설치한다. 25 제10조(군인복지기금계정의 설치) 국방부장관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에 군인복지기금계정을 설치한다.
26 제11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군인복지기금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각 군 참모총장 및 국방부 직할부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26 제11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군인복지기금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각 군 참모총장 및 국방부 직할부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