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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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7-07-26 · 공포 2017-07-26
신법 (현행) 시행 2019-01-01 · 공포 2018-12-24
구법 시행 2017-07-26 신법 시행 2019-01-01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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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4.5> 1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4.5>
2 제2조(조합의 설립인가 신청등) 2 제2조(조합의 설립인가 신청등)
3 ①「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산업기술연구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조합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7.7, 2008.2.29, 2011.4.5, 2013.3.23, 2017.7.26> 3 ①「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산업기술연구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조합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7.7, 2008.2.29, 2011.4.5, 2013.3.23, 2017.7.26>
4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합설립인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그 설립하려는 조합이 제3조에 따른 조합의 설립인가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이를 인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1.7.7, 2008.2.29, 2011.4.5, 2013.3.23, 2017.7.26> 4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합설립인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그 설립하려는 조합이 제3조에 따른 조합의 설립인가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이를 인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1.7.7, 2008.2.29, 2011.4.5, 2013.3.23, 2017.7.26>
5 제3조(조합의 설립인가기준)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설립인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5 제3조(조합의 설립인가기준)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설립인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6 제4조(정관의 변경인가신청) 조합은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변경의 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정관변경인가신청서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7.7, 2008.2.29, 2013.3.23, 2017.7.26> 6 제4조(정관의 변경인가신청) 조합은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변경의 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정관변경인가신청서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7.7, 2008.2.29, 2013.3.23, 2017.7.26>
7 제5조 삭제 <2001.7.7> 7 제5조 삭제 <2001.7.7>
8 제6조(서류 및 장부의 보관) 조합은 다음 각호의 서류 및 장부를 전자문서로 보관하고 변동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8 제6조(서류 및 장부의 보관) 조합은 다음 각호의 서류 및 장부를 전자문서로 보관하고 변동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9 제7조(연구시설의 설치권고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조합의 연구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합에 대하여 연구기자재의 구입 및 연구시설의 설치등을 권고하고, 이에 필요한 자금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1.7.7, 2008.2.29, 2013.3.23, 2017.7.26> 9 제7조(연구시설의 설치권고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조합의 연구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합에 대하여 연구기자재의 구입 및 연구시설의 설치등을 권고하고, 이에 필요한 자금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1.7.7, 2008.2.29, 2013.3.23, 2017.7.26>
10 제8조(자금등의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조합과 조합의 연구성과를 기업화하는 조합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1.7.7, 2008.2.29, 2013.3.23, 2017.7.26> 10 제8조(자금등의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조합과 조합의 연구성과를 기업화하는 조합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1.7.7, 2008.2.29, 2013.3.23, 2017.7.26>
11 제9조(우선구매등에 관한 요청) 11 제9조(우선구매등에 관한 요청)
12 ①조합의 조합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의 연구성과를 기업화하여 생산하는 제품에 대하여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 그 밖의 시장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우선구매등의 조치"라 한다)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구하여 줄 것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1.7.7, 2008.2.29, 2013.3.23, 2017.7.26> 12 ①조합의 조합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의 연구성과를 기업화하여 생산하는 제품에 대하여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 그 밖의 시장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우선구매등의 조치"라 한다)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구하여 줄 것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1.7.7, 2008.2.29, 2013.3.23, 2017.7.26>
13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등의 조치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제품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우선구매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1.7.7, 2008.2.29, 2013.3.23, 2017.7.26> 13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등의 조치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제품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우선구매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1.7.7, 2008.2.29, 2013.3.23, 2017.7.26>
14 제10조(사업실적 등의 제출) 조합이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사업실적과 결산에 관한 보고서는 당해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12.30, 2017.7.26> 14 제10조(사업실적 등의 제출) 조합이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사업실적과 결산에 관한 보고서는 당해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12.30, 2017.7.26>
15 제10조의2(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5 제10조의2 삭제 <2018.12.24>
16 제1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16 제1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