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항공정보간행물발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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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3-03-23 · 공포 2013-03-23
신법 (현행)
시행 2019-01-02 · 공포 2019-01-02
구법 시행 2013-03-23
신법 시행 2019-01-02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항공에 관한 국제간의 정보교환을 원활히 하고 항공기운항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항공정보간행물(이하 "간행물"이라 한다)의 발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항공에 관한 국제간의 정보교환을 원활히 하고 항공기운항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항공정보간행물(이하 "간행물"이라 한다)의 발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간행물의 발간등) | 2 | 제2조(간행물의 발간등) |
| 3 | ①간행물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발간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 3 | ①간행물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발간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
| 4 |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간되는 간행물에는 다음의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수록하며 그 간행물의 발간수량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 4 | ②제1항에 따라 발간되는 간행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록하며 그 간행물의 발간수량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19.1.2> |
| 5 | ③발간된 간행물에 대한 내용의 변경이나 추가는 수정판으로서 발간한다. | 5 | ③발간된 간행물에 대한 내용의 변경이나 추가는 수정판으로서 발간한다. |
| 6 | 제3조(간행물의 판매등) | 6 | 제3조(간행물의 판매등) |
| 7 |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간행물을 유상으로 판매하여야 한다. 그러나 다음의 각호에 게기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무상으로 배부 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3> | 7 |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간행물을 유상으로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는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3, 2019.1.2> |
| 8 |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하는 간행물의 판매가격은 발간에 소요되는 실비의 범위안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 8 |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하는 간행물의 판매가격은 발간에 소요되는 실비의 범위안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
| 9 | 제4조(판매대금의 납입) 국토교통부수입금 출납공무원은 간행물의 판매대금을 판매당일에 한국은행교통부세입징수관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 9 | 제4조(판매대금의 납입) 국토교통부수입금 출납공무원은 간행물의 판매대금을 판매당일에 한국은행교통부세입징수관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
| 10 | 제5조(장부의 비치) 국토교통부장관은 간행물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여 간행물의 판매 또는 배부에 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 10 | 제5조(장부의 비치) 국토교통부장관은 간행물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여 간행물의 판매 또는 배부에 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