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현행 일부개정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공포번호: 29477 공포일: 2019년 1월 8일 시행일: 2019년 1월 8일
신구법 비교
제1조 (목적)

이 영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8>

제2조 (금융업유사상호의 범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9.1.8>

1. 금융 또는 파이낸스

2. 자본 또는 캐피탈

3. 신용 또는 크레디트

4. 투자 또는 인베스트먼트

5. 자산운용 또는 자산관리

6. 펀드ㆍ보증ㆍ팩토링 또는 선물

7. 제1호 내지 제6호의 명칭과 같은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용어(그의 한글표기용어를 포함한다)

제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부칙 <제16749호,2000.3.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477호,2019.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