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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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7-07-26 · 공포 2017-07-26
신법 (현행)
시행 2019-01-15 · 공포 2019-01-15
구법 시행 2017-07-26
신법 시행 2019-01-15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법은 천연물과학의 육성 등 천연물신약연구개발의 기반을 조성하고 천연물을 이용한 신약연구개발과 그 개발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여 국민건강의 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법은 천연물과학(天然物科學)을 육성하여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의 기반을 조성하고 천연물을 이용한 신약의 연구개발과 그 개발 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여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2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3 | 제3조(연구개발계획의 수립) | 3 | 제3조(연구개발촉진계획의 수립) |
| 4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른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13.7.30> | 4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른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13.7.30> |
| 5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이하 "硏究開發促進計劃"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5 |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이하 "연구개발촉진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1.15> |
| 6 |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연구개발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그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 6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촉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그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데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9.1.15> |
| 7 | ④연구개발촉진계획의 수립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7 | ④ 연구개발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5> |
| 8 | 제4조 삭제 <2013.7.30> | 8 | 제4조 삭제 <2013.7.30> |
| 9 | 제5조 삭제 <2013.7.30> | 9 | 제5조 삭제 <2013.7.30> |
| 10 | 제6조(연구개발 투자의 확대) 보건복지부장관은 천연물신약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 10 | 제6조(연구개발 투자의 확대) 보건복지부장관은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 11 | 제7조(국제협력) 보건복지부장관은 천연물신약연구개발에 관한 국제협력의 증진에 노력하고 선진기술의 도입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 11 | 제7조(국제협력) 보건복지부장관은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에 관한 국제협력의 증진에 노력하고 선진기술의 도입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 12 | 제8조(공동ㆍ협동연구개발의 촉진) 보건복지부장관은 천연물신약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계ㆍ학계 및 연구기관간의 공동ㆍ협동연구개발을 촉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 12 | 제8조(공동ㆍ협동연구개발의 촉진) 보건복지부장관은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계ㆍ학계 및 연구기관 간의 공동ㆍ협동연구개발을 촉진하여야 한다. |
| 13 | 제9조(관련 산업체에 대한 지원) 보건복지부장관은 천연물신약연구개발 결과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 13 | 제9조(관련 산업체에 대한 지원) 보건복지부장관은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결과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 14 | 제10조(연구개발정보의 수집과 보급) 보건복지부장관은 천연물신약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동향, 시장동향 등 국내외 천연물신약연구개발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분석하여 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ㆍ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 14 | 제10조(연구개발정보의 수집과 보급) 보건복지부장관은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동향, 시장동향 등 국내외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분석하여 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ㆍ보급하여야 한다. |
| 15 | 제11조(천연물과학등의 육성) | 15 | 제11조(천연물과학 등의 육성) |
| 16 | ①정부는 천연물과학 등을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0.1.18, 2013.3.23, 2014.11.19, 2017.7.26> | 16 | ① 정부는 천연물과학 등을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 17 |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천연물과학 및 천연물자원의 이용과 보전에 관한 연구를 지원하고, 천연물과학분야에서의 산업계ㆍ학계 및 연구기관간의 상호유기적 협조체제를 유지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이들을 지원하는 공공적 성격의 지원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 17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천연물과학 및 천연물 자원의 이용과 보전에 관한 연구를 지원하고, 천연물과학 분야의 산업계ㆍ학계 및 연구기관 간의 상호 유기적 협조체제를 유지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이들을 지원하는 공공적 성격의 지원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
| 18 | 제12조(관련 전문기관ㆍ단체의 지정ㆍ활용) 보건복지부장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ㆍ협동연구개발,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관리ㆍ보급 및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천연물과학 및 천연물자원연구의 발전과 산업계ㆍ학계 및 연구기관간의 협조증진을 위한 지원체제 구축을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ㆍ단체를 지정하거나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 18 | 제12조(관련 전문기관ㆍ단체의 지정 및 활용) 보건복지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공동ㆍ협동연구개발, 제10조에 따른 연구개발정보의 관리ㆍ보급, 제11조제2항에 따른 천연물과학 및 천연물 자원 연구의 지원과 산업계ㆍ학계 및 연구기관 간의 협조 증진을 위한 지원체제 구축을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ㆍ단체를 지정하거나 활용할 수 있다. |
| 19 | 제13조(조세의 감면) 정부는 천연물과학 또는 천연물신약연구개발활동에 필요한 관련자재ㆍ기기ㆍ시약중 국내생산이 불가능하여 수입하여야 하는 품목의 수입에 대하여는 관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감면할 수 있다. | 19 | 제13조(조세의 감면) 정부는 천연물과학 또는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활동에 필요한 관련 자재ㆍ기기ㆍ시약(試藥) 중 국내생산이 불가능하여 수입하여야 하는 품목의 수입에 대해서는 「관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감면할 수 있다. |
| 20 | 제14조(다른 법률의 적용)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 천연물신약연구개발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에 의한다. | 20 | 제1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에 관해서는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