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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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7-09-05 · 공포 2017-09-05
신법 (현행)
시행 2019-02-19 · 공포 2019-02-19
구법 시행 2017-09-05
신법 시행 2019-02-19 (현행)
| 1 | 제1조(설치) 남ㆍ북한 군비통제 합의, 국제조약 등에 따른 군사분야의 사찰 및 군비통제 등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 또는 지원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을 둔다. <개정 2014.10.8> | 1 | 제1조(설치) 남ㆍ북한 군비통제 합의, 국제조약 등에 따른 군사분야의 사찰 및 군비통제 등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 또는 지원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을 둔다. <개정 2014.10.8> |
| 2 | 제2조(기능)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이하 "군비통제검증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 2 | 제2조(기능)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이하 "군비통제검증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
| 3 | 제3조(단장의 임명과 직무) | 3 | 제3조(단장의 임명과 직무) |
| 4 | ① 군비통제검증단에 단장 1명을 두며, 장성급(將星級) 장교 또는 1급 군무원으로 보(補)한다. <개정 2014.10.8, 2017.9.5> | 4 | ① 군비통제검증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2급 이상 군무원으로 보(補)한다. <개정 2014.10.8, 2017.9.5, 2019.2.19> |
| 5 | ② 단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군비통제검증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4.10.8> | 5 | ② 단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군비통제검증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4.10.8> |
| 6 | 제4조(부서의 설치) 군비통제검증단에 필요한 참모부서를 두며, 그 조직과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0.8> | 6 | 제4조(부서의 설치) 군비통제검증단에 필요한 참모부서를 두며, 그 조직과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0.8> |
| 7 | 제5조(정원) 군비통제검증단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며,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0.8> | 7 | 제5조(정원) 군비통제검증단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며,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