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사이버작전사령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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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7-09-05 · 공포 2017-09-05
신법 (현행) 시행 2019-02-26 · 공포 2019-02-26
구법 시행 2017-09-05 신법 시행 2019-02-26 (현행)
1 제1조(설치) 국방 사이버전(戰)기획, 계획, 시행, 연구ㆍ개발부대 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군사이버사령부를 둔다. 1 제1조(설치) 국방 사이버공간에서사이버작전 시행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사이버작전사령부를 둔다.
2 제2조(임무) 국군사이버사령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2 제2조(임무) 사이버작전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3 제3조(사령관 등의 임명) 국군사이버사령부에 사령관 1명과 참모장 1명을 두며, 사령관은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참모장영관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3 제3조(사령관 등의 임명) 사령부에 사령관 1명과 부사령관 1명을 두며, 사령관은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부사령관2군무원으로 보한다.
4 제4조(사령관의 직무 등) 4 제4조(사령관의 직무 등)
5 ① 사령관은 국방부의 명을 받아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예하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5 ① 사령관은 합동참모의장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예하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6 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참모 무를 조정ㆍ통제한다. 6 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사령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7 ③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8 ④ 예하 부대장은 사령관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처리하며, 소속 부대원을 지휘ㆍ감독한다.
9 제5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7 제5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10 국군사이버사령부에 필요한 참모 부서를 두며, 국군사이버사령부 예하에 기능별 임무 수행 부대를 둔다. 8 ① 사령부에 필요한 참모부서 부대를 둔다.
11 ② 제1항 참모 부서 하 부대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9 ② 제1항에 따른 참모부서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합동참모의장이 정고, 부대의 설치ㆍ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12 제6조(정원) 국군사이버사령부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10 제6조(정원) 사령부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13 제7조(사이버작전의 지도ㆍ감독) 합동참모의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국군사이버사령부가 국방 사이버전에서 사이버작전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한다. 11 제7조(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
12 ① 사령부 소속의 모든 군인 및 군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3 ② 사령부 소속의 모든 군인 및 군무원은 상관 또는 사령부 소속의 다른 군인 및 군무원으로부터 제1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지시 또는 요구를 받은 경우 사령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시 또는 요구가 시정되지 않으면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14 제8조(사이버작전상 긴급조치)
15 ① 사령관은 사이버작전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하 부대가 아닌 다른 부대를 일시적으로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
16 ② 제1항의 경우에 사령관은 그 경위를 지체 없이 국방부장관 및 합동참모의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부대의 상급부대 지휘관에게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