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사이버작전사령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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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7-09-05 · 공포 2017-09-05
신법 (현행)
시행 2019-02-26 · 공포 2019-02-26
구법 시행 2017-09-05
신법 시행 2019-02-26 (현행)
| 1 | 제1조(설치) 국방 사이버전(戰)의 기획, 계획, 시행, 연구ㆍ개발 및 부대 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군사이버사령부를 둔다. | 1 | 제1조(설치) 국방 사이버공간에서의 사이버작전 시행 및 그 지원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사이버작전사령부를 둔다. |
| 2 | 제2조(임무) 국군사이버사령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 2 | 제2조(임무) 사이버작전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
| 3 | 제3조(사령관 등의 임명) 국군사이버사령부에 사령관 1명과 참모장 1명을 두며, 사령관은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참모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 3 | 제3조(사령관 등의 임명) 사령부에 사령관 1명과 부사령관 1명을 두며, 사령관은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부사령관은 2급 군무원으로 보한다. |
| 4 | 제4조(사령관의 직무 등) | 4 | 제4조(사령관의 직무 등) |
| 5 | ① 사령관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예하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 5 | ① 사령관은 합동참모의장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예하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
| 6 | ② 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참모 업무를 조정ㆍ통제한다. | 6 | ② 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사령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7 | ③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 8 | ④ 예하 부대장은 사령관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처리하며, 소속 부대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
| 9 | 제5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 7 | 제5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
| 10 | ① 국군사이버사령부에 필요한 참모 부서를 두며, 국군사이버사령부 예하에 기능별 임무 수행 부대를 둔다. | 8 | ① 사령부에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둔다. |
| 11 | ② 제1항의 참모 부서 및 예하 부대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9 | ② 제1항에 따른 참모부서의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합동참모의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ㆍ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 12 | 제6조(정원) 국군사이버사령부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10 | 제6조(정원) 사령부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 13 | 제7조(사이버작전의 지도ㆍ감독) 합동참모의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국군사이버사령부가 국방 사이버전에서 사이버작전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한다. | 11 | 제7조(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 |
| 12 | ① 사령부 소속의 모든 군인 및 군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
| 13 | ② 사령부 소속의 모든 군인 및 군무원은 상관 또는 사령부 소속의 다른 군인 및 군무원으로부터 제1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지시 또는 요구를 받은 경우 사령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시 또는 요구가 시정되지 않으면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 ||
| 14 | 제8조(사이버작전상 긴급조치) | ||
| 15 | ① 사령관은 사이버작전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하 부대가 아닌 다른 부대를 일시적으로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 | ||
| 16 | ② 제1항의 경우에 사령관은 그 경위를 지체 없이 국방부장관 및 합동참모의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부대의 상급부대 지휘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