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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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3-05-22 · 공포 2013-05-22
신법 (현행)
시행 2019-10-24 · 공포 2019-04-23
구법 시행 2013-05-22
신법 시행 2019-10-24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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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를 설립ㆍ육성하여 전문대학 운영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높이고 전문대학 간의 협조를 통하여 전문대학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를 설립ㆍ육성하여 전문대학 운영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높이고 전문대학 간의 협조를 통하여 전문대학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설립) | 2 | 제2조(설립) |
| 3 | ① 전문대학의 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 3 | ① 전문대학의 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
| 4 | ② 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 | 4 | ② 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 |
| 5 | ③ 협의회가 설립되면 전문대학의 장은 당연히 그 회원이 된다. | 5 | ③ 협의회가 설립되면 전문대학의 장은 당연히 그 회원이 된다. |
| 6 | 제3조(기능) | 6 | 제3조(기능) |
| 7 |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가진다. <개정 2013.3.23> | 7 |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가진다. <개정 2013.3.23> |
| 8 | ② 협의회는 전문대학교육의 중요 사항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거나 교육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8 | ② 협의회는 전문대학교육의 중요 사항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거나 교육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 9 | 제4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9 | 제4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10 | 제5조(총회) | 10 | 제5조(총회) |
| 11 | ① 협의회에 총회를 두고,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 11 | ① 협의회에 총회를 두고,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
| 12 | ② 총회는 협의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 한다. | 12 | ② 총회는 협의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 한다. |
| 13 | 제6조(임원) | 13 | 제6조(임원) |
| 14 | ① 협의회에 임원으로 회장 1명, 부회장 10명 이내, 이사 25명 이상 30명 이하, 감사 2명을 둔다. | 14 | ① 협의회에 임원으로 회장 1명, 부회장 10명 이내, 이사 25명 이상 30명 이하, 감사 2명을 둔다. |
| 15 | ②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회장ㆍ부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기면 이사회에서 보궐임원을 선출한다. <개정 2013.3.23> | 15 | ②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회장ㆍ부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기면 이사회에서 보궐임원을 선출한다. <개정 2013.3.23> |
| 16 | ③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16 | ③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 17 | ④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17 | ④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18 | ⑤ 감사는 협의회의 회계 및 회계와 관련된 업무를 감사(監査)한다. | 18 | ⑤ 감사는 협의회의 회계 및 회계와 관련된 업무를 감사(監査)한다. |
| 19 | 제7조(이사회) | 19 | 제7조(이사회) |
| 20 | ① 협의회에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회장ㆍ부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 20 | ① 협의회에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회장ㆍ부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
| 21 | ② 이사회는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회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 21 | ② 이사회는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회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
| 22 | ③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22 | ③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 23 | 제8조(사무총장) | 23 | 제8조(사무총장) |
| 24 | ① 총회 및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과 협의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사무총장을 둔다. | 24 | ① 총회 및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과 협의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사무총장을 둔다. |
| 25 | ② 사무총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되,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사무총장은 소속 직원을 감독하고, 회장 또는 이사회에서 위임한 범위에서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3.23> | 25 | ② 사무총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되,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사무총장은 소속 직원을 감독하고, 회장 또는 이사회에서 위임한 범위에서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3.23> |
| 26 | 제9조(경비보조 등) | 26 | 제9조(경비보조 등) |
| 27 |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27 |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 28 | ②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는 협의회의 시설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 | 28 | ②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는 협의회의 시설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 |
| 29 | 제10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 | 29 | 제10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 |
| 30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협의회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30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협의회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 31 | ②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또는 사용의 내용, 조건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1 | ②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또는 사용의 내용, 조건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32 | 제11조(교직원의 파견근무) 협의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교직원 파견을 교육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 32 | 제11조(교직원의 파견근무) 협의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교직원 파견을 교육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
| 33 | 제12조(자료 제공) | 33 | 제12조(자료 제공) |
| 34 | ① 협의회는 국가ㆍ공공기관ㆍ연구기관 등에서 발간된 간행물이나 자료 중에서 협의회 운영과 관련이 있는 간행물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34 | ① 협의회는 국가ㆍ공공기관ㆍ연구기관 등에서 발간된 간행물이나 자료 중에서 협의회 운영과 관련이 있는 간행물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 35 | ② 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간행물이나 자료를 제공한 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 35 | ② 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간행물이나 자료를 제공한 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
| 36 | ③ 제1항에 따라 협의회에 제공된 간행물이나 자료는 연구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36 | ③ 제1항에 따라 협의회에 제공된 간행물이나 자료는 연구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 37 | 제13조(회계연도)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37 | 제13조(회계연도)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 38 | 제14조(사업계획서 등) 협의회는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20일 전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38 | 제14조(사업계획서 등) 협의회는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20일 전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 39 | 제15조(결산보고) 협의회는 회계연도마다 세입ㆍ세출결산서에 해당 회계연도의 사업집행실적을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된 후 2개월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39 | 제15조(결산보고) 협의회는 회계연도마다 세입ㆍ세출결산서에 해당 회계연도의 사업집행실적을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된 후 2개월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 40 | 제16조(결정사항의 준수의무) 회원은 협의회의 총회나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40 | 제16조(결정사항의 준수의무) 회원은 협의회의 총회나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 41 | 제17조(업무위탁) | 41 | 제17조(업무위탁) |
| 42 | ①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대학의 행정 및 학사운영에 관한 소관 업무의 일부를 협의회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42 | ①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대학의 행정 및 학사운영에 관한 소관 업무의 일부를 협의회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 43 |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43 |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 44 | 제18조 삭제 <2013.5.22> | 44 | 제18조 삭제 <2013.5.22> |
| 45 | 제1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협의회가 아니면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45 | 제1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협의회가 아니면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 46 | 제20조(「민법」의 준용) 협의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46 | 제20조(「민법」의 준용) 협의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 47 | 제21조(과태료) | 47 | 제21조(과태료) |
| 48 | ① 제19조를 위반하여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48 | ① 제19조를 위반하여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4.23> |
| 49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교육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 49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교육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