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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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6-03-22 · 공포 2016-03-22
신법 (현행)
시행 2019-06-01 · 공포 2019-04-23
구법 시행 2016-03-22
신법 시행 2019-06-01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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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뢰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뢰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2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3 | 제3조(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 | 3 | 제3조(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 |
| 4 | ① 피해자 및 그 유족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4 | ① 피해자 및 그 유족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 5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5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6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6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 7 |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7 |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8 | 제4조(위로금) | 8 | 제4조(위로금) |
| 9 | ①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사망한 날 또는 상이를 입은 날부터 보상결정이 있은 날까지의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위로금을 지급한다. | 9 | ①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사망한 날 또는 상이를 입은 날부터 보상결정이 있은 날까지의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위로금을 지급한다. |
| 10 | ② 피해자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이 그 상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제1항제2호에 따라 산정한 위로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제1항제2호나목의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상이를 입은 때부터 사망한 때까지의 기간"으로 본다. | 10 | ② 피해자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이 그 상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제1항제2호에 따라 산정한 위로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제1항제2호나목의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상이를 입은 때부터 사망한 때까지의 기간"으로 본다. |
| 11 | ③ 월평균임금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증명이나 그 밖의 공신력 있는 증명에 따라 산출하고 이를 증명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11 | ③ 월평균임금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증명이나 그 밖의 공신력 있는 증명에 따라 산출하고 이를 증명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12 | ④ 제1항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할 위로금을 산정할 때에는 월평균임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 12 | ④ 제1항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할 위로금을 산정할 때에는 월평균임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
| 13 | ⑤ 제1항에 따른 취업가능기간ㆍ장해등급ㆍ노동력상실률 및 단할인법에 따른 중간이자 공제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3 | ⑤ 제1항에 따른 취업가능기간ㆍ장해등급ㆍ노동력상실률 및 단할인법에 따른 중간이자 공제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4 | ⑥ 제1항에 따라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을 당시의 월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위로금이 2천만원에 이르지 아니할 경우 이를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피해자의 취업가능기간 및 장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ㆍ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6.3.22> | 14 | ⑥ 제1항에 따라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을 당시의 월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위로금이 2천만원에 이르지 아니할 경우 이를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피해자의 취업가능기간 및 장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ㆍ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6.3.22> |
| 15 | 제5조(의료지원금) | 15 | 제5조(의료지원금) |
| 16 | ① 피해자 중 상이를 입은 사람 중에서 그 상이로 인하여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보호 또는 보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ㆍ보호 및 보장구 구입에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의료비용을 일시에 지급한다. | 16 | ① 피해자 중 상이를 입은 사람 중에서 그 상이로 인하여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보호 또는 보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ㆍ보호 및 보장구 구입에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의료비용을 일시에 지급한다. |
| 17 | ② 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때에는 법정이율에 따른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한다. | 17 | ② 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때에는 법정이율에 따른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한다. |
| 18 | ③ 피해자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이 치료비ㆍ보호비 및 보장구 구입비를 이미 지출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지급한다. 단,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8 | ③ 피해자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이 치료비ㆍ보호비 및 보장구 구입비를 이미 지출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지급한다. 단,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9 | 제6조(위로금등의 지급제한) | 19 | 제6조(위로금등의 지급제한) |
| 20 | 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이하 "위로금등"이라 한다)은 지뢰사고 발생에 대한 피해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피해자의 과실 정도에 따른 감액 비율 및 금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0 | 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이하 "위로금등"이라 한다)은 지뢰사고 발생에 대한 피해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피해자의 과실 정도에 따른 감액 비율 및 금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21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로금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21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로금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 22 | 제7조(유족의 권리) 유족은 「민법」의 재산상속규정에 따라 위로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가 있다. | 22 | 제7조(유족의 권리) 유족은 「민법」의 재산상속규정에 따라 위로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가 있다. |
| 23 | 제8조(위로금등의 지급신청) | 23 | 제8조(위로금등의 지급신청) |
| 24 | ① 피해자 또는 유족으로서 이 법에 따른 위로금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위로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 24 | ① 피해자 또는 유족으로서 이 법에 따른 위로금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위로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
| 25 | ② 제1항에 따른 위로금등의 지급신청은 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 25 | ② 제1항에 따른 위로금등의 지급신청은 2021년 5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3> |
| 26 | 제9조(지급결정) 위원회는 위로금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5개월 이내에 그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뢰사고 입증 관련 증인ㆍ참고인의 소재불명, 그 밖에 서류미비 등으로 사실조사가 곤란한 경우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각 5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두 차례만 그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 26 | 제9조(지급결정) 위원회는 위로금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5개월 이내에 그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뢰사고 입증 관련 증인ㆍ참고인의 소재불명, 그 밖에 서류미비 등으로 사실조사가 곤란한 경우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각 5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두 차례만 그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
| 27 | 제10조(결정서 송달) | 27 | 제10조(결정서 송달) |
| 28 | ① 위원회가 위로금등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28 | ① 위원회가 위로금등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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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②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29 | ②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 30 | 제11조(재심의) | 30 | 제11조(재심의) |
| 31 | ① 제9조에 따라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제10조에 따른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 31 | ① 제9조에 따라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제10조에 따른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
| 32 | ② 제1항의 재심의 및 송달에 관하여는 제9조 본문 및 제10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 본문 중 "5개월"은 "3개월"로 본다. <개정 2016.3.22> | 32 | ② 제1항의 재심의 및 송달에 관하여는 제9조 본문 및 제10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 본문 중 "5개월"은 "3개월"로 본다. <개정 2016.3.22> |
| 33 | 제12조(위로금등의 지급 등) | 33 | 제12조(위로금등의 지급 등) |
| 34 | ① 위로금등의 지급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위로금등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위로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 34 | ① 위로금등의 지급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위로금등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위로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
| 35 | ② 그 밖에 위로금등의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5 | ② 그 밖에 위로금등의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36 | 제13조(위로금등에 대한 권리보호) 위로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 36 | 제13조(위로금등에 대한 권리보호) 위로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
| 37 | 제14조(위로금등의 환수) | 37 | 제14조(위로금등의 환수) |
| 38 | ① 국가는 위로금등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 38 | ① 국가는 위로금등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
| 39 | ② 제1항에 따라 위로금등을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해당 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 39 | ② 제1항에 따라 위로금등을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해당 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
| 40 | 제15조(사실조사 등) | 40 | 제15조(사실조사 등) |
| 41 | ① 위원회는 위로금등의 지급심사를 위하여 피해자ㆍ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증 또는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41 | ① 위원회는 위로금등의 지급심사를 위하여 피해자ㆍ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증 또는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 42 | ② 누구든지 위로금등의 지급 및 환수 등에 관하여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유롭게 증언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 42 | ② 누구든지 위로금등의 지급 및 환수 등에 관하여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유롭게 증언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
| 43 | 제16조(소멸시효) 이 법에 따른 위로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그 위로금등의 지급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 43 | 제16조(소멸시효) 이 법에 따른 위로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그 위로금등의 지급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
| 44 | 제17조(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국가는 피해자 및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하거나 지뢰피해의 방지를 위한 조사ㆍ홍보ㆍ교육 등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44 | 제17조(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국가는 피해자 및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하거나 지뢰피해의 방지를 위한 조사ㆍ홍보ㆍ교육 등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 45 | 제18조(관련 단체 조직의 제한)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자나 유족을 지원한다는 명목하에 영리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45 | 제18조(관련 단체 조직의 제한)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자나 유족을 지원한다는 명목하에 영리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46 | 제19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46 | 제19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 47 | 제20조(벌칙) | 47 | 제20조(벌칙) |
| 48 |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로금등을 지급받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48 |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로금등을 지급받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49 | ② 제18조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49 | ② 제18조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50 |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50 |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