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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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6-03-22 · 공포 2016-03-22
신법 (현행) 시행 2019-06-01 · 공포 2019-04-23
구법 시행 2016-03-22 신법 시행 2019-06-01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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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뢰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뢰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제3조(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 3 제3조(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
4 ① 피해자 및 그 유족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4 ① 피해자 및 그 유족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5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5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6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6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7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제4조(위로금) 8 제4조(위로금)
9 ①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사망한 날 또는 상이를 입은 날부터 보상결정이 있은 날까지의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위로금을 지급한다. 9 ①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사망한 날 또는 상이를 입은 날부터 보상결정이 있은 날까지의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위로금을 지급한다.
10 ② 피해자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이 그 상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제1항제2호에 따라 산정한 위로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제1항제2호나목의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상이를 입은 때부터 사망한 때까지의 기간"으로 본다. 10 ② 피해자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이 그 상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제1항제2호에 따라 산정한 위로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제1항제2호나목의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상이를 입은 때부터 사망한 때까지의 기간"으로 본다.
11 ③ 월평균임금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증명이나 그 밖의 공신력 있는 증명에 따라 산출하고 이를 증명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1 ③ 월평균임금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증명이나 그 밖의 공신력 있는 증명에 따라 산출하고 이를 증명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2 ④ 제1항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할 위로금을 산정할 때에는 월평균임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12 ④ 제1항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할 위로금을 산정할 때에는 월평균임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13 ⑤ 제1항에 따른 취업가능기간ㆍ장해등급ㆍ노동력상실률 및 단할인법에 따른 중간이자 공제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3 ⑤ 제1항에 따른 취업가능기간ㆍ장해등급ㆍ노동력상실률 및 단할인법에 따른 중간이자 공제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4 ⑥ 제1항에 따라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을 당시의 월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위로금이 2천만원에 이르지 아니할 경우 이를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피해자의 취업가능기간 및 장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ㆍ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6.3.22> 14 ⑥ 제1항에 따라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을 당시의 월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위로금이 2천만원에 이르지 아니할 경우 이를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피해자의 취업가능기간 및 장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ㆍ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6.3.22>
15 제5조(의료지원금) 15 제5조(의료지원금)
16 ① 피해자 중 상이를 입은 사람 중에서 그 상이로 인하여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보호 또는 보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ㆍ보호 및 보장구 구입에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의료비용을 일시에 지급한다. 16 ① 피해자 중 상이를 입은 사람 중에서 그 상이로 인하여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보호 또는 보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ㆍ보호 및 보장구 구입에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의료비용을 일시에 지급한다.
17 ② 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때에는 법정이율에 따른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한다. 17 ② 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때에는 법정이율에 따른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한다.
18 ③ 피해자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이 치료비ㆍ보호비 및 보장구 구입비를 이미 지출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지급한다. 단,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8 ③ 피해자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이 치료비ㆍ보호비 및 보장구 구입비를 이미 지출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지급한다. 단,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 제6조(위로금등의 지급제한) 19 제6조(위로금등의 지급제한)
20 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이하 "위로금등"이라 한다)은 지뢰사고 발생에 대한 피해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피해자의 과실 정도에 따른 감액 비율 및 금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 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이하 "위로금등"이라 한다)은 지뢰사고 발생에 대한 피해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피해자의 과실 정도에 따른 감액 비율 및 금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로금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로금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2 제7조(유족의 권리) 유족은 「민법」의 재산상속규정에 따라 위로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가 있다. 22 제7조(유족의 권리) 유족은 「민법」의 재산상속규정에 따라 위로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가 있다.
23 제8조(위로금등의 지급신청) 23 제8조(위로금등의 지급신청)
24 ① 피해자 또는 유족으로서 이 법에 따른 위로금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위로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24 ① 피해자 또는 유족으로서 이 법에 따른 위로금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위로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25 ② 제1항에 따른 위로금등의 지급신청은 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25 ② 제1항에 따른 위로금등의 지급신청은 20215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3>
26 제9조(지급결정) 위원회는 위로금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5개월 이내에 그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뢰사고 입증 관련 증인ㆍ참고인의 소재불명, 그 밖에 서류미비 등으로 사실조사가 곤란한 경우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각 5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두 차례만 그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26 제9조(지급결정) 위원회는 위로금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5개월 이내에 그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뢰사고 입증 관련 증인ㆍ참고인의 소재불명, 그 밖에 서류미비 등으로 사실조사가 곤란한 경우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각 5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두 차례만 그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27 제10조(결정서 송달) 27 제10조(결정서 송달)
28 ① 위원회가 위로금등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28 ① 위원회가 위로금등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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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②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9 ②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0 제11조(재심의) 30 제11조(재심의)
31 ① 제9조에 따라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제10조에 따른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31 ① 제9조에 따라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제10조에 따른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32 ② 제1항의 재심의 및 송달에 관하여는 제9조 본문 및 제10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 본문 중 "5개월"은 "3개월"로 본다. <개정 2016.3.22> 32 ② 제1항의 재심의 및 송달에 관하여는 제9조 본문 및 제10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 본문 중 "5개월"은 "3개월"로 본다. <개정 2016.3.22>
33 제12조(위로금등의 지급 등) 33 제12조(위로금등의 지급 등)
34 ① 위로금등의 지급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위로금등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위로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34 ① 위로금등의 지급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위로금등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위로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35 ② 그 밖에 위로금등의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5 ② 그 밖에 위로금등의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6 제13조(위로금등에 대한 권리보호) 위로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36 제13조(위로금등에 대한 권리보호) 위로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37 제14조(위로금등의 환수) 37 제14조(위로금등의 환수)
38 ① 국가는 위로금등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38 ① 국가는 위로금등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39 ② 제1항에 따라 위로금등을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해당 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39 ② 제1항에 따라 위로금등을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해당 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40 제15조(사실조사 등) 40 제15조(사실조사 등)
41 ① 위원회는 위로금등의 지급심사를 위하여 피해자ㆍ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증 또는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41 ① 위원회는 위로금등의 지급심사를 위하여 피해자ㆍ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증 또는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42 ② 누구든지 위로금등의 지급 및 환수 등에 관하여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유롭게 증언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42 ② 누구든지 위로금등의 지급 및 환수 등에 관하여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유롭게 증언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43 제16조(소멸시효) 이 법에 따른 위로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그 위로금등의 지급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43 제16조(소멸시효) 이 법에 따른 위로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그 위로금등의 지급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44 제17조(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국가는 피해자 및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하거나 지뢰피해의 방지를 위한 조사ㆍ홍보ㆍ교육 등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44 제17조(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국가는 피해자 및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하거나 지뢰피해의 방지를 위한 조사ㆍ홍보ㆍ교육 등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45 제18조(관련 단체 조직의 제한)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자나 유족을 지원한다는 명목하에 영리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5 제18조(관련 단체 조직의 제한)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자나 유족을 지원한다는 명목하에 영리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6 제19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46 제19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47 제20조(벌칙) 47 제20조(벌칙)
48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로금등을 지급받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8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로금등을 지급받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9 ② 제18조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9 ② 제18조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0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50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