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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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4-11-19 · 공포 2014-11-19
신법 (현행)
시행 2019-05-24 · 공포 2019-04-23
구법 시행 2014-11-19
신법 시행 2019-05-24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아동복지시설의 범위)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 2 | 제2조(아동복지시설의 범위)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
| 3 | 제3조(후견인의 지정 등) | 3 | 제3조(후견인의 지정 등) |
| 4 | ① 법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인으로 지정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해당 미성년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가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보호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4 | ① 법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인으로 지정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해당 미성년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가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보호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5 | ②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보호시설에 있는 고아가 아닌 미성년자의 후견인 지정에 대한 법원의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후견인의 지정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보호시설에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및 해당 미성년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가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보호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5 | ②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후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후견인 지정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를 후견인으로 지정된 사람과 보호시설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신설 2019.4.23> |
| 6 | ③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받은 후견인 지정 통보서(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보호시설에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및 해당 미성년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가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보호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4.23> | ||
| 6 | 제4조(부양의무자 확인 공고) | 7 | 제4조(부양의무자 확인 공고) |
| 7 | ① 보호시설의 장은 법 제3조에 따라 후견인으로 지정되거나 후견인 지정에 대한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지정받은 날 또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법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공고문 2부를 해당 보호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 부양의무자 확인 공고를 의뢰하여야 한다. | 8 | ① 보호시설의 장은 법 제3조에 따라 후견인으로 지정되거나 후견인 지정에 대한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지정받은 날 또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법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공고문 2부를 해당 보호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 부양의무자 확인 공고를 의뢰하여야 한다. |
| 8 | ② 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5일을 말한다. | 9 | ② 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5일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