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전국과학전람회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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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7-07-26 · 공포 2017-07-26
신법 (현행)
시행 2019-05-07 · 공포 2019-05-07
구법 시행 2017-07-26
신법 시행 2019-05-07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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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학기술의 진흥과 국민생활의 과학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최하는전국과학전람회(이하 "과학전"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학기술의 진흥과 국민생활의 과학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최하는전국과학전람회(이하 "과학전"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과학전의 개최등) | 2 | 제2조(과학전의 개최등) |
| 3 |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과학전을 개최하며, 국립중앙과학관장으로 하여금 과학전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8.6, 2008.3.4, 2013.3.24, 2017.7.26> | 3 |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과학전을 개최하며, 국립중앙과학관장으로 하여금 과학전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8.6, 2008.3.4, 2013.3.24, 2017.7.26> |
| 4 |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전을 개최하기 2월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8.6, 2008.3.4, 2013.3.24, 2017.7.26> | 4 |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전을 개최하기 2월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8.6, 2008.3.4, 2013.3.24, 2017.7.26> |
| 5 | 제3조(전국과학전람회작품심사협의회) | 5 | 제3조(전국과학전람회작품심사협의회) |
| 6 | ①과학전에 출품된 작품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전국과학전람회작품심사협의회(이하 "심사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1.8.6, 2008.3.4, 2013.3.24, 2017.7.26> | 6 | ①과학전에 출품된 작품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전국과학전람회작품심사협의회(이하 "심사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1.8.6, 2008.3.4, 2013.3.24, 2017.7.26> |
| 7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1.8.6, 2008.3.4, 2013.3.24, 2017.7.26> | 7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1.8.6, 2008.3.4, 2013.3.24, 2017.7.26> |
| 8 | 제4조(출품부문등) | 8 | 제4조(출품부문등) |
| 9 | ①과학전은 과학작품대회와 학생작품지도논문연구대회(이하 "지도논문연구대회"라 한다)로 구분한다. | 9 | ①과학전은 과학작품대회와 학생작품지도논문연구대회(이하 "지도논문연구대회"라 한다)로 구분한다. |
| 10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학작품대회는 과학작품을 출품하는 대회로서 출품할 수 있는 부문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8.6, 2008.3.4, 2013.3.24, 2017.7.26> | 10 | ②제1항에 따른 과학작품대회는 과학작품을 출품하는 대회로서 출품할 수 있는 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1.8.6, 2008.3.4, 2013.3.24, 2017.7.26, 2019.5.7> |
| 11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논문연구대회는 학생이 출품하는 과학작품을 지도한 교원이 그 지도한 사항등에 관하여 작성한 논문을 출품하는 대회로서 출품할 수 있는 부문은 제2항 각호와 같다. | 11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논문연구대회는 학생이 출품하는 과학작품을 지도한 교원이 그 지도한 사항등에 관하여 작성한 논문을 출품하는 대회로서 출품할 수 있는 부문은 제2항 각호와 같다. |
| 12 |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각 부문을 세분할 수 있다. <개정 2001.8.6, 2008.3.4, 2013.3.24, 2017.7.26> | 12 |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각 부문을 세분할 수 있다. <개정 2001.8.6, 2008.3.4, 2013.3.24, 2017.7.26> |
| 13 | 제5조(출품자격) | 13 | 제5조(출품자격) |
| 14 | ①과학전에 작품등을 출품할 수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민에 한한다. 다만, 외국인은 찬조출품을 할 수 있다. | 14 | ①과학전에 작품등을 출품할 수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민에 한한다. 다만, 외국인은 찬조출품을 할 수 있다. |
| 15 | ②작품등의 제작자가 출품전에 사망한 때에는 그 유가족이 작품등을 출품할 수 있다. | 15 | ②작품등의 제작자가 출품전에 사망한 때에는 그 유가족이 작품등을 출품할 수 있다. |
| 16 | 제6조(작품등의 출품) | 16 | 제6조(작품등의 출품) |
| 17 | ①과학전에 작품등을 출품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출품원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작품등과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출품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2013.3.24, 2017.7.26> | 17 | ①과학전에 작품등을 출품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출품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작품등과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출품해야 한다. <개정 2008.3.4, 2013.3.24, 2017.7.26, 2019.5.7> |
| 18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전에 작품등을 출품하고자 하는 자는 개인, 공동 또는 단체로 구분하여 출품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은 1인, 공동은 2인, 단체는 3인 이상으로 하며, 단체작품의 출품은 단체명으로 하여야 한다. | 18 | ②제1항에 따라 과학전에 작품등을 출품하고자 하는 자는 개인 또는 팀으로 구분하여 출품해야 한다. 이 경우 개인은 1명, 팀은 3명 이하로 하며, 팀작품의 출품은 팀명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19.5.7> |
| 19 |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품원서 및 작품등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접수증(작품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반출증)을 작품등을 출품한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2013.3.24, 2017.7.26> | 19 |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품원서 및 작품등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증(작품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반출증)을 작품등을 출품한 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08.3.4, 2013.3.24, 2017.7.26, 2019.5.7> |
| 20 | 제7조(출품의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작품등은 이를 과학전에 출품할 수 없다. | 20 | 제7조(출품의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작품등은 이를 과학전에 출품할 수 없다. |
| 21 | 제8조(전시등) | 21 | 제8조(전시등) |
| 22 | ①과학전에 전시하는 작품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 22 | ①과학전에 전시하는 작품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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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풍토를 조성하고, 그 분위기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시한 작품중 우수한 작품을 선정하여 지방순회전시회를 개최하거나 대여전시회를 개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8.6, 2008.3.4, 2013.3.24, 2017.7.26> | 23 |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풍토를 조성하고, 그 분위기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시한 작품중 우수한 작품을 선정하여 지방순회전시회를 개최하거나 대여전시회를 개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8.6, 2008.3.4, 2013.3.24, 2017.7.26> |
| 24 | 제9조(촬영등의 승인) 과학전에 출품된 작품에 대하여 사진등의 촬영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1.8.6, 2008.3.4, 2013.3.24, 2017.7.26> | 24 | 제9조(촬영등의 승인) 과학전에 출품된 작품에 대하여 사진등의 촬영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1.8.6, 2008.3.4, 2013.3.24, 2017.7.26> |
| 25 | 제10조(심사 및 수상 작품등의 선정) | 25 | 제10조(심사 및 수상 작품등의 선정) |
| 26 | 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학작품대회의 심사는 서면심사와 면담심사로 구분하고, 지도논문연구대회의 심사는 논문심사와 학생작품의 성취도심사로 구분한다. | 26 | 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학작품대회의 심사는 서면심사와 면담심사로 구분하고, 지도논문연구대회의 심사는 논문심사와 학생작품의 성취도심사로 구분한다. |
| 27 |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심사협의회의 심사를 거쳐 입선 및 수상 작품등을 선정한다. <개정 2008.3.4, 2013.3.24, 2017.7.26> | 27 |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심사협의회의 심사를 거쳐 입선 및 수상 작품등을 선정한다. <개정 2008.3.4, 2013.3.24, 2017.7.26> |
| 28 | ③제2항에서 정한 사항외에 입선 및 수상 작품등의 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4, 2013.3.24, 2017.7.26> | 28 | ③제2항에서 정한 사항외에 입선 및 수상 작품등의 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4, 2013.3.24, 2017.7.26> |
| 29 | 제11조(시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수상작품등에 대하여 상장을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01.8.6, 2008.3.4, 2013.3.24, 2017.7.26> | 29 | 제11조(시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수상작품등에 대하여 상장을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01.8.6, 2008.3.4, 2013.3.24, 2017.7.26> |
| 30 | 제12조(작품의 반출) 과학전에 출품된 작품중에서 입선되지 아니한 작품은 심사결과를 발표한 날부터 5일이내에 반출하여야 하며, 입선된 작품은 전시기간 종료후 5일이내에 이를 반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순회전시회등의 대상작품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그 지방순회전시회등의 전시기간 종료후 5일이내에 작품을 반출하여야 한다. | 30 | 제12조(작품의 반출) 과학전에 출품된 작품은 전시기간 종료 후 5일 이내에 이를 반출해야 한다. 다만, 제8조제2항에 따라 지방순회전시회 등의 대상작품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그 지방순회전시회 등의 전시기간 종료 후 5일 이내에 작품을 반출해야 한다. |
| 31 | 제13조(국제대회의 개최등) | 31 | 제13조(국제대회의 개최등) |
| 32 |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간 과학기술교류와 상호이해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제적인 과학전람회(이하 "국제대회"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1.8.6, 2008.3.4, 2013.3.24, 2017.7.26> | 32 |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간 과학기술교류와 상호이해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제적인 과학전람회(이하 "국제대회"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1.8.6, 2008.3.4, 2013.3.24, 2017.7.26> |
| 33 |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33 |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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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상작품중 우수한 작품을 선정하여 국제대회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8.6, 2008.3.4, 2013.3.24, 2017.7.26> | 34 |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상작품중 우수한 작품을 선정하여 국제대회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8.6, 2008.3.4, 2013.3.24, 2017.7.26> |
| 35 | 제14조(지원) | 35 | 제14조(지원) |
| 36 |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ㆍ내외에서 개최되는 과학전에 참가하는 자에 대하여 그 작품의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및 참가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1.8.6, 2008.3.4, 2013.3.24, 2017.7.26> | 36 |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ㆍ내외에서 개최되는 과학전에 참가하는 자에 대하여 그 작품의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및 참가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1.8.6, 2008.3.4, 2013.3.24, 2017.7.26> |
| 37 |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전에서 입선을 한 자가 그 작품에 대하여 특허출원 및 기업화를 위하여 알선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1.8.6, 2008.3.4, 2013.3.24, 2017.7.26> | 37 |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전에서 입선을 한 자가 그 작품에 대하여 특허출원 및 기업화를 위하여 알선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1.8.6, 2008.3.4, 2013.3.24, 2017.7.26> |
| 38 | 제15조(지도 및 조언) 과학기술연구기관 및 대학등은 과학전에 작품등을 출품하고자 하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작품등의 제작등에 관하여 전문적ㆍ기술적인 지도 또는 조언을 할 수 있다. | 38 | 제15조(지도 및 조언) 과학기술연구기관 및 대학등은 과학전에 작품등을 출품하고자 하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작품등의 제작등에 관하여 전문적ㆍ기술적인 지도 또는 조언을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