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현행 일부개정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29766 공포일: 2019년 5월 21일 시행일: 2019년 6월 19일
신구법 비교
제1조 (목적)

이 영은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특수외국어의 범위)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어"란 별표의 언어를 말한다.

제3조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기본계획 개시 연도의 2월 말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교육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3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수외국어 교육의 진흥을 위한 주요 사업

2. 사업별 세부 운영계획

3.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점검ㆍ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해야 한다. <신설 2019.5.21>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반영된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점검ㆍ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해야 한다. <신설 2019.5.21>

⑤ 교육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교육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1>

제5조 (실태 조사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1. 특수외국어 전문인력 현황

2. 특수외국어 관련 교육ㆍ연구 기관 현황

3. 특수외국어 관련 교육ㆍ연구 현황

4. 그 밖에 특수외국어 교육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 및 통계 작성을 특수외국어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를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이하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특수외국어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갖출 것

2. 특수외국어 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출 것

3. 그 밖에 특수외국어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학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수행계획서

2. 특수외국어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3. 업무수행 경비의 조달계획서

4.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3개월 내에 전문교육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을 지정ㆍ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기관에 알리고, 교육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 (경비의 지원)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에 지원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수외국어 전문인력의 교류ㆍ연수에 필요한 경비

2. 특수외국어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특수외국어 교육용 기자재ㆍ장비 구입 등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경비

4. 해외 외국어 교육ㆍ연구 기관 등과의 협력 사업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특수외국어 교육의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제8조 (권한의 위임)

교육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국제교육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5.21>

1. 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2. 법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점검ㆍ평가

3. 법 제8조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지정ㆍ평가ㆍ재지정 및 취소

4. 법 제11조에 따른 자료 제공의 요청

5. 법 제13조에 따른 청문의 실시

부칙

부칙 <제27420호,2016.8.2>


이 영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766호,2019.5.21>


이 영은 2019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