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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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5-10-01 · 공포 2015-09-25
신법 (현행) 시행 2019-06-01 · 공포 2019-05-21
구법 시행 2015-10-01 신법 시행 2019-06-01 (현행)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이율 연 100분의 15로 한다.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에 "대통령령으로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12를 한다. <개정 2019.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