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19년 7월 2일 | 29950
제1조(목적) 이 영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곤충산업)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곤충산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0.26, 2016.2.11>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5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곤충산업 육성에 필요한 곤충의 종류 및 특성 등의 조사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은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2.11> ④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에 따라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신설 2018.12.18> ⑥ 농촌진흥청장과 산림청장은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연도별 세부추진계획의 추진실적을 제5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연도별 세부추진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신설 2018.12.18> 제4조(실태조사의 범위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0.26>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현지조사, 문헌조사 또는 전화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7.2>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수행하되, 정기조사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연도에 하고 수시조사는 조사가 필요할 때 수시로 한다. 제5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0.26> ⑤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신설 2011.10.26, 2013.3.23> 제5조의2(손실보상)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곤충의 사육 및 유통의 제한 또는 폐기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보상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명령에 따른 조치의 이행이 완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손실보상청구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청구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손실보상청구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의 이행 여부 및 손실보상청구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손실보상청구서와 의견서를 제출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그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손실보상금을 결정하여 손실보상을 청구한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안에 손실보상금을 결정하여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손실보상을 청구한 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1회에 한정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별표 1의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곤충은 손실보상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손실보상금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손실보상을 청구한 자 및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증빙ㆍ보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등 전문기관에 손실보상금의 산정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6.8.3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실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곤충의 종류 및 사육기준 등)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유통 또는 판매 가능한 곤충의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2.11>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유통 또는 판매 가능한 곤충의 사육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2.11> ③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유통 또는 판매 가능한 곤충의 규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8.12.18> 제7조(권한의 위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제7조의2 삭제 <2016.12.30> 제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10.26>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6.2.11>

구법

공포일: 2018년 12월 18일 | 29380
제1조(목적) 이 영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곤충산업)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곤충산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0.26, 2016.2.11>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5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곤충산업 육성에 필요한 곤충의 종류 및 특성 등의 조사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은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2.11> ④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에 따라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신설 2018.12.18> ⑥ 농촌진흥청장과 산림청장은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연도별 세부추진계획의 추진실적을 제5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연도별 세부추진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신설 2018.12.18> 제4조(실태조사의 범위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0.26>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현지조사, 문헌조사 또는 전화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7.2>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수행하되, 정기조사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연도에 하고 수시조사는 조사가 필요할 때 수시로 한다. 제5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0.26> ⑤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신설 2011.10.26, 2013.3.23> 제5조의2(손실보상)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곤충의 사육 및 유통의 제한 또는 폐기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보상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명령에 따른 조치의 이행이 완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손실보상청구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청구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손실보상청구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의 이행 여부 및 손실보상청구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손실보상청구서와 의견서를 제출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그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손실보상금을 결정하여 손실보상을 청구한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안에 손실보상금을 결정하여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손실보상을 청구한 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1회에 한정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별표 1의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곤충은 손실보상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손실보상금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손실보상을 청구한 자 및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증빙ㆍ보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등 전문기관에 손실보상금의 산정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6.8.3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실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곤충의 종류 및 사육기준 등)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유통 또는 판매 가능한 곤충의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2.11>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유통 또는 판매 가능한 곤충의 사육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2.11> ③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유통 또는 판매 가능한 곤충의 규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8.12.18> 제7조(권한의 위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제7조의2 삭제 <2016.12.30> 제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10.26>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6.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