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ㆍ협의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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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6-08-04 · 공포 2016-08-02
신법 (현행)
시행 2019-07-02 · 공포 2019-07-02
구법 시행 2016-08-04
신법 시행 2019-07-02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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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향상을 위한 교섭ㆍ협의 및 교원지위향상심의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2>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향상을 위한 교섭ㆍ협의 및 교원지위향상심의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2> |
| 2 | 제2조(교섭ㆍ협의당사자) | 2 | 제2조(교섭ㆍ협의당사자) |
| 3 | 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향상을 위한 교섭ㆍ협의(이하 "교섭ㆍ협의"라 한다)를 함에 있어서는 교육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 및 특별시ㆍ직할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조직된 교육회와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을 각각 교섭ㆍ협의의 당사자(이하 "당사자"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 3 | 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향상을 위한 교섭ㆍ협의(이하 "교섭ㆍ협의"라 한다)를 함에 있어서는 교육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 및 특별시ㆍ직할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조직된 교육회와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을 각각 교섭ㆍ협의의 당사자(이하 "당사자"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
| 4 | ②중앙에 조직된 교육회는 교육부장관과, 시ㆍ도에 조직된 교육회는 당해 시ㆍ도의 교육감과 각각 교섭ㆍ협의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 4 | ②중앙에 조직된 교육회는 교육부장관과, 시ㆍ도에 조직된 교육회는 당해 시ㆍ도의 교육감과 각각 교섭ㆍ협의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
| 5 | 제3조(교섭ㆍ협의사항의 범위) 교섭ㆍ협의사항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 5 | 제3조(교섭ㆍ협의사항의 범위) 교섭ㆍ협의사항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
| 6 | 제4조(교섭ㆍ협의절차등) | 6 | 제4조(교섭ㆍ협의절차등) |
| 7 | ①교육회는 교섭ㆍ협의요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섭ㆍ협의 개시예정일 20일전까지 교섭ㆍ협의내용을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이 있는 때에는 7일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 7 | ①교육회는 교섭ㆍ협의요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섭ㆍ협의 개시예정일 20일전까지 교섭ㆍ협의내용을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이 있는 때에는 7일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
| 8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섭ㆍ협의요구가 있는 때에는 당해 당사자는 그 소속 직원중에서 지명한 자로 하여금 교섭ㆍ협의내용의 범위, 교섭ㆍ협의대표, 교섭ㆍ협의의 일시 및 장소 기타 교섭ㆍ협의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미리 실무협의를 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 8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섭ㆍ협의요구가 있는 때에는 당해 당사자는 그 소속 직원중에서 지명한 자로 하여금 교섭ㆍ협의내용의 범위, 교섭ㆍ협의대표, 교섭ㆍ협의의 일시 및 장소 기타 교섭ㆍ협의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미리 실무협의를 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
| 9 | ③교섭ㆍ협의대표는 당사자가 각각 지명하되, 쌍방이 같은 수로 한다. | 9 | ③교섭ㆍ협의대표는 당사자가 각각 지명하되, 쌍방이 같은 수로 한다. |
| 10 | ④당사자는 각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교섭ㆍ협의내용과 관련이 있는 자 또는 기관ㆍ단체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10 | ④당사자는 각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교섭ㆍ협의내용과 관련이 있는 자 또는 기관ㆍ단체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 11 | ⑤당사자는 평화적 교섭ㆍ협의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11 | ⑤당사자는 평화적 교섭ㆍ협의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 12 | ⑥교섭ㆍ협의에서 합의한 사항에 관하여는 교섭ㆍ협의대표 전원이 서명한 합의서 2부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 12 | ⑥교섭ㆍ협의에서 합의한 사항에 관하여는 교섭ㆍ협의대표 전원이 서명한 합의서 2부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
| 13 | 제5조(교섭ㆍ협의시기) 교섭ㆍ협의는 매년 1월과 7월에 행하되, 특별한 사안이 있는 때에는 당사자가 협의하여 그 때마다 행할 수 있다. | 13 | 제5조(교섭ㆍ협의시기) 교섭ㆍ협의는 매년 1월과 7월에 행하되, 특별한 사안이 있는 때에는 당사자가 협의하여 그 때마다 행할 수 있다. |
| 14 | 제6조(합의사항의 성실한 이행) | 14 | 제6조(합의사항의 성실한 이행) |
| 15 | ①당사자는 교섭ㆍ협의에서 합의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예산의 편성ㆍ집행 등에 의하여 이행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쌍방이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그 이행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 15 | ①당사자는 교섭ㆍ협의에서 합의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예산의 편성ㆍ집행 등에 의하여 이행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쌍방이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그 이행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
| 16 | ②교섭ㆍ협의시의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여부에 관하여는 다음 교섭ㆍ협의시까지 각각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 16 | ②교섭ㆍ협의시의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여부에 관하여는 다음 교섭ㆍ협의시까지 각각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
| 17 | 제7조(교원지위향상심의회의 기능등) | 17 | 제7조(교원지위향상심의회의 기능등) |
| 18 | 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지위향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당사자로부터 교섭ㆍ협의사항에 관한 심의요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심의의결한다. | 18 | 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지위향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당사자로부터 교섭ㆍ협의사항에 관한 심의요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심의의결한다. |
| 19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요청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한다. 다만, 교섭ㆍ협의가 시작된 날부터 30일이 경과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이 단독으로 요청할 수 있다. | 19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요청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한다. 다만, 교섭ㆍ협의가 시작된 날부터 30일이 경과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이 단독으로 요청할 수 있다. |
| 20 | 제8조(심의회의 구성) | 20 | 제8조(심의회의 구성) |
| 21 | 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에 두는 심의회(이하 "중앙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당사자가 합의하여 추천한 자를, 위원은 당사자가 각각 3인씩 추천한 자를 국무총리가 각각 임명 또는 위촉한다. | 21 | 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에 두는 심의회(이하 "중앙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당사자가 합의하여 추천한 자를, 위원은 당사자가 각각 3인씩 추천한 자를 국무총리가 각각 임명 또는 위촉한다. |
| 22 | ②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에 두는 심의회(이하 "시ㆍ도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당사자가 합의하여 추천한 자를, 위원은 당사자가 각각 2인씩 추천한 자를 교육부장관이 각각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 22 | ②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에 두는 심의회(이하 "시ㆍ도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당사자가 합의하여 추천한 자를, 위원은 당사자가 각각 2인씩 추천한 자를 교육부장관이 각각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
| 23 | ③심의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 23 | ③심의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
| 24 | ④심의회의 위원장은 당해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24 | ④심의회의 위원장은 당해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 25 | ⑤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25 | ⑤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26 | ⑥심의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서기 2인을 두되, 위원장이 쌍방이 추천한 자 중에서 각1인씩 지명한다. | 26 | ⑥심의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서기 2인을 두되, 위원장이 쌍방이 추천한 자 중에서 각1인씩 지명한다. <개정 2019.7.2> |
| 27 | 제9조(위원의 자격) | 27 | 제9조(위원의 자격) |
| 28 | ①각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6.6.12> | 28 | ①각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6.6.12> |
| 29 | ②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심의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 29 | ②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심의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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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제9조의2(위원의 해임 및 해촉) | 30 | 제9조의2(위원의 해임 및 해촉) |
| 31 | ① 국무총리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심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 31 | ① 국무총리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심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
| 32 | ② 교육부장관은 제8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심의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 32 | ② 교육부장관은 제8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심의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
| 33 | 제10조(심의회의 운영등) | 33 | 제10조(심의회의 운영등) |
| 34 | ①심의회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섭ㆍ협의에 관한 심의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심의의결을 하여야 한다. | 34 | ①심의회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섭ㆍ협의에 관한 심의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심의의결을 하여야 한다. |
| 35 | ②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에 대하여 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인을 심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35 | ②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에 대하여 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인을 심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 36 | ③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36 | ③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37 | ④심의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을 한 때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한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37 | ④심의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을 한 때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한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38 | ⑤교육감 및 교육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의결서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심의의결서의 내용에 대하여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에게, 교육부장관은 국무총리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 38 | ⑤교육감 및 교육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의결서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심의의결서의 내용에 대하여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에게, 교육부장관은 국무총리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
| 39 | ⑥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 39 | ⑥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
| 40 | 제11조(의결사항의 이행) 당사자는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회의 심의의결서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의결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40 | 제11조(의결사항의 이행) 당사자는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회의 심의의결서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의결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 41 | 제12조(심의회의 운영경비등) | 41 | 제12조(심의회의 운영경비등) |
| 42 | ①중앙심의회의 운영경비는 국가가, 시ㆍ도 심의회의운영경비는 당해 시ㆍ도가 각각 부담한다. | 42 | ①중앙심의회의 운영경비는 국가가, 시ㆍ도 심의회의운영경비는 당해 시ㆍ도가 각각 부담한다. |
| 43 | ②심의회의 위원 및 심의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43 | ②심의회의 위원 및 심의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 44 | 제13조(심의회의 운영세칙)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44 | 제13조(심의회의 운영세칙)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