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올림픽기장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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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5-12-31 · 공포 2015-12-31
신법 (현행)
시행 2019-07-02 · 공포 2019-07-02
구법 시행 2015-12-31
신법 시행 2019-07-02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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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영은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에 참여한 사람에 대하여 올림픽기장의 수여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에 참여한 사람에 대하여 올림픽기장의 수여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기장의 종류 및 수여대상자) | 2 | 제2조(기장의 종류 및 수여대상자) |
| 3 | ①올림픽기장(이하 "기장"이라 한다)의 종류 및 수여대상자는 다음 표와 같다. | 3 | ①올림픽기장(이하 "기장"이라 한다)의 종류 및 수여대상자는 다음 표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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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920655" alt="img22920655" > | 5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920655" alt="img229206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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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 | 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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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종류 │수여대상자 │ | 9 | │종류 │수여대상자 │ |
| 10 | 10 | ||
| 11 | ├──────┼────────────────────────────┤ | 11 | ├──────┼────────────────────────────┤ |
| 12 | 12 | ||
| 13 | │올림픽대회장│올림픽대회의 준비ㆍ운영 및 경기에 직접으로 참여한 사람 │ | 13 | │올림픽대회장│올림픽대회의 준비ㆍ운영 및 경기에 직접으로 참여한 사람 │ |
| 14 | 14 | ||
| 15 | ├──────┼────────────────────────────┤ | 15 | ├──────┼────────────────────────────┤ |
| 16 | 16 | ||
| 17 | │올림픽문화장│올림픽대회의 문화ㆍ예술행사에 참여한 사람 │ | 17 | │올림픽문화장│올림픽대회의 문화ㆍ예술행사에 참여한 사람 │ |
| 18 | 18 | ||
| 19 | ├──────┼────────────────────────────┤ | 19 | ├──────┼────────────────────────────┤ |
| 20 | 20 | ||
| 21 | │올림픽봉사장│올림픽대회 자원봉사요원 │ | 21 | │올림픽봉사장│올림픽대회 자원봉사요원 │ |
| 22 | 22 | ||
| 23 | ├──────┼────────────────────────────┤ | 23 | ├──────┼────────────────────────────┤ |
| 24 | 24 | ||
| 25 | │올림픽경비장│올림픽대회의 경호 및 경비업무를 수행한 사람 │ | 25 | │올림픽경비장│올림픽대회의 경호 및 경비업무를 수행한 사람 │ |
| 26 | 26 | ||
| 27 | ├──────┼────────────────────────────┤ | 27 | ├──────┼────────────────────────────┤ |
| 28 | 28 | ||
| 29 | │올림픽참여장│올림픽대회의 준비 및 운영에 간접으로 참여한 사람 │ | 29 | │올림픽참여장│올림픽대회의 준비 및 운영에 간접으로 참여한 사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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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 | 31 | └──────┴────────────────────────────┘ |
| 32 | 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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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img> | 33 | </img> |
| 36 | ②기장의 수여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기장을 직접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이를 수령할 수 있다. | 34 | ②기장의 수여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기장을 직접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이를 수령할 수 있다. |
| 37 | 제3조(도형 및 제식) 기장의 도형 및 제식은 별표와 같다. | 35 | 제3조(도형 및 제식) 기장의 도형 및 제식은 별표와 같다. |
| 38 | 제4조(수여권자등) | 36 | 제4조(수여권자등) |
| 39 | ①기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이를 수여한다. <개정 2015.12.31> | 37 | ①기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이를 수여한다. <개정 2015.12.31> |
| 40 | ②기장을 받는 사람에게는 기장과 함께 별지 서식의 올림픽 기장증을 교부한다. | 38 | ②기장을 받는 사람에게는 기장과 함께 별지 서식의 올림픽 기장증을 교부한다. |
| 41 | ③기장은 이를 받은 본인에 한하여 패용할 수 있으며, 본인이 사망한 후에는 그 유족이 이를 보존한다. | 39 | ③기장은 이를 받은 사람만 달 수 있으며, 본인이 사망한 후에는 그 유족이 이를 보존한다. <개정 2019.7.2> |
| 42 | 제5조(수여대상자의 추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장의 수여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이를 선정한다. <개정 2015.12.31> | 40 | 제5조(수여대상자의 추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장의 수여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이를 선정한다. <개정 2015.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