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월드컵기장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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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5-12-31 · 공포 2015-12-31
신법 (현행) 시행 2019-07-02 · 공포 2019-07-02
구법 시행 2015-12-31 신법 시행 2019-07-02 (현행)
1 제1조 (목적) 이 영은 2002FIFA월드컵대회에 참여하여 기여한 사람에 대한 월드컵기장의 수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영은 2002FIFA월드컵대회에 참여하여 기여한 사람에 대한 월드컵기장의 수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 (기장의 수여대상자 등) 2 제2조(기장의 수여대상자 등)
3 ①월드컵기장(이하 "기장"이라 한다)의 수여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3 ①월드컵기장(이하 "기장"이라 한다)의 수여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4 ②기장의 수여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기장을 직접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이를 수령하게 할 수 있다. 4 ②기장의 수여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기장을 직접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이를 수령하게 할 수 있다.
5 제3조 (도형 및 제식) 기장의 도형 및 제식은 별표와 같다. 5 제3조(도형 및 제식) 기장의 도형 및 제식은 별표와 같다.
6 제4조 (수여권자 등) 6 제4조(수여권자 등)
7 ①기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이를 수여한다. <개정 2008.12.31> 7 ①기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이를 수여한다. <개정 2008.12.31>
8 ②기장을 받는 사람에게는 기장과 함께 별지 서식의 월드컵기장증을 교부한다. 8 ②기장을 받는 사람에게는 기장과 함께 별지 서식의 월드컵기장증을 교부한다.
9 ③기장은 이를 받은 본인에 한하여 패용할 수 있다. 9 ③기장은 이를 받은 사람만 수 있다. <개정 2019.7.2>
10 제5조 (수여대상자의 추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장의 수여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조직위원회 위원장과 그 밖의 대회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12.31> 10 제5조(수여대상자의 추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장의 수여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조직위원회 위원장과 그 밖의 대회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