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월드컵기장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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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5-12-31 · 공포 2015-12-31
신법 (현행)
시행 2019-07-02 · 공포 2019-07-02
구법 시행 2015-12-31
신법 시행 2019-07-02 (현행)
| 1 | 제1조 (목적) 이 영은 2002FIFA월드컵대회에 참여하여 기여한 사람에 대한 월드컵기장의 수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2002FIFA월드컵대회에 참여하여 기여한 사람에 대한 월드컵기장의 수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 (기장의 수여대상자 등) | 2 | 제2조(기장의 수여대상자 등) |
| 3 | ①월드컵기장(이하 "기장"이라 한다)의 수여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 3 | ①월드컵기장(이하 "기장"이라 한다)의 수여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
| 4 | ②기장의 수여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기장을 직접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이를 수령하게 할 수 있다. | 4 | ②기장의 수여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기장을 직접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이를 수령하게 할 수 있다. |
| 5 | 제3조 (도형 및 제식) 기장의 도형 및 제식은 별표와 같다. | 5 | 제3조(도형 및 제식) 기장의 도형 및 제식은 별표와 같다. |
| 6 | 제4조 (수여권자 등) | 6 | 제4조(수여권자 등) |
| 7 | ①기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이를 수여한다. <개정 2008.12.31> | 7 | ①기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이를 수여한다. <개정 2008.12.31> |
| 8 | ②기장을 받는 사람에게는 기장과 함께 별지 서식의 월드컵기장증을 교부한다. | 8 | ②기장을 받는 사람에게는 기장과 함께 별지 서식의 월드컵기장증을 교부한다. |
| 9 | ③기장은 이를 받은 본인에 한하여 패용할 수 있다. | 9 | ③기장은 이를 받은 사람만 달 수 있다. <개정 2019.7.2> |
| 10 | 제5조 (수여대상자의 추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장의 수여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조직위원회 위원장과 그 밖의 대회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12.31> | 10 | 제5조(수여대상자의 추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장의 수여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조직위원회 위원장과 그 밖의 대회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