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해군군수사령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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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7-09-05 · 공포 2017-09-05
신법 (현행) 시행 2019-07-02 · 공포 2019-07-02
구법 시행 2017-09-05 신법 시행 2019-07-02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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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설치와 임무) 1 제1조(설치와 임무)
2 ①해군에 해군군수사령부(이하 "군수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2 ①해군에 해군군수사령부(이하 "군수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3 ②군수사령부는 해군의 군수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3 ②군수사령부는 해군의 군수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4 제2조(사령관) 4 제2조(사령관)
5 ①군수사령부에 군수사령관(이하 "사령관"이라 한다)을 둔다. 5 ①군수사령부에 군수사령관(이하 "사령관"이라 한다)을 둔다.
6 ②사령관은 해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중에서 해군참모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7.9.5> 6 ②사령관은 해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중에서 해군참모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7.9.5>
7 ③사령관은 해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군수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부대(군수사령부에 배속된 부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휘ㆍ감독한다. 7 ③사령관은 해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군수사령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부대(군수사령부에 배속된 부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9.7.2>
8 제3조(참모장) 8 제3조(참모장)
9 ①군수사령부에 참모장을 둔다. 9 ①군수사령부에 참모장을 둔다.
10 ②참모장은 해군의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10 ②참모장은 해군의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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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③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의 명을 받아 참모업무를 조정ㆍ감독한다. 11 ③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의 명을 받아 참모업무를 조정ㆍ감독한다.
12 제4조(직무대행) 사령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참모장 및 소속부대의 장중에서 상위서열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12 제4조(직무대행) 사령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참모장 및 소속부대의 장중에서 상위서열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13 제5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13 제5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14 ①군수사령부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둔다. 14 ①군수사령부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둔다.
15 ②제1항의 부서의 설치와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해군참모총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ㆍ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15 ②제1항의 부서의 설치와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해군참모총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ㆍ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16 제6조(군수사령부 이동의 사전승인) 사령관은 재해ㆍ방역 또는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군수사령부를 이동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해군참모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6 제6조(군수사령부 이동의 사전승인) 사령관은 재해ㆍ방역 또는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군수사령부를 이동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해군참모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7 제7조(정원) 군수사령부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17 제7조(정원) 군수사령부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