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감사연구원 운영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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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5-01-07 · 공포 2015-01-07
신법 (현행) 시행 2019-07-15 · 공포 2019-07-15
구법 시행 2015-01-07 신법 시행 2019-07-15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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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장 총칙 1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 제19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연구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5> 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 제19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연구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5>
3 제2조(직무범위) 감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감사대상기관의 주요 정책ㆍ사업ㆍ기관운영 등의 회계검사, 성과감사 및 직무감찰과 관련된 감사제도 및 방법 등에 대한 연구ㆍ개발과 각종 감사제도와 방법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 감사인프라의 구축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3 제2조(직무범위) 감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감사대상기관의 주요 정책ㆍ사업ㆍ기관운영 등의 회계검사, 성과감사 및 직무감찰과 관련된 감사제도 및 방법 등에 대한 연구ㆍ개발과 각종 감사제도와 방법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 감사인프라의 구축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4 제2장 연구계획 수립 및 과제 선정ㆍ관리 등 4 제2장 연구계획 수립 및 과제 선정ㆍ관리 등
5 제3조(연구계획 수립) 5 제3조(연구계획 수립)
6 ①감사연구원장(이하 "연구원장"이라 한다)은 다음연도의 연구계획을 수립하여 매 연도말까지 감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한다. <개정 2009.1.5> 6 ①감사연구원장(이하 "연구원장"이라 한다)은 다음연도의 연구계획을 수립하여 매 연도말까지 감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한다. <개정 2009.1.5>
7 ② 제1항의 연구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09.1.5> 7 ② 제1항의 연구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09.1.5, 2019.7.15>
8 제4조(연구과제 선정 및 관리) 8 제4조(연구과제 선정 및 관리)
9 ①연구원장은 제3조의 연구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감사원 사무처 및 관련 정부부처의 수요를 조사하여 이를 반영할 수 있다. 9 ①연구원장은 제3조의 연구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감사원 사무처 및 관련 정부부처의 수요를 조사하여 이를 반영할 수 있다.
10 ②연구원장은 연구결과 감사업무 개선 등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원장에게 수시로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09.1.5> 10 ②연구원장은 연구결과 감사업무 개선 등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원장에게 수시로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09.1.5>
11 제5조(연구보고서 발간심의위원회 구성) 연구원은 연구보고서 검토 및 발간에 관한 중요사항심의하기 위하여 연구보고서 발간심의위원회를 다. 11 제5조(감사연구 자문위원회 설치) 연구원은 연구활동 수행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수렴하기 위하여 감사연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9.1.5>
12 제6조(감사연구원 자문위원회 설치) 연구원은 연구활동 수행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감사연구원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9.1.5> 12 제6조(외부인력 활용)
13 제7조(외부인력 활용)
14 ①연구원은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외부의 전문가와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13 ①연구원은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외부의 전문가와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15 ②연구원은 제1항의 공동연구 수행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4 ②연구원은 제1항의 공동연구 수행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6 제3장 대외협력업무 15 제3장 대외협력업무
17 8조(연구기관 등과의 교류ㆍ협력) 연구원은 연구기관 또는 대학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 유지 및 원활한 자료교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연구기관 또는 대학 등과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6 7조(연구기관 등과의 교류ㆍ협력) 연구원은 연구기관 또는 대학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 유지 및 원활한 자료교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연구기관 또는 대학 등과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8 9조(국제교류 및 협력) 17 8조(국제교류 및 협력)
19 ①연구원은 다양한 감사관련 제도ㆍ방법 등 감사업무와 관련된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1.5> 18 ①연구원은 다양한 감사관련 제도ㆍ방법 등 감사업무와 관련된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1.5>
20 ②연구원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외국의 연구기관 또는 대학과의 업무제휴, 관련 연구원 또는 교수 등 감사관련 전문가를 초빙할 수 있다. <개정 2009.1.5> 19 ②연구원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외국의 연구기관 또는 대학과의 업무제휴, 관련 연구원 또는 교수 등 감사관련 전문가를 초빙할 수 있다. <개정 2009.1.5>
21 제9조의2(보상 및 포상 등) 20 제9조(포상 등)
22 ① 연구원은 연구실적이나 연구협력활동 등이 우수한 직원, 감사논집과 관련하여 우수한 논문을 제출한 자 및 감사연구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 등에 대하여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표창할 수 있고, 그 지급한도는 500만 원으로 한다. <개정 2013.11.1, 2015.1.7> 21 ① 연구원은 연구실적이나 연구협력활동 등이 우수한 직원, 감사연구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 등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표창할 수 있고, 그 지급한도는 200만 원으로 한다. <개정 2019.7.15>
23 ② 보상 및 포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연구원장이 원장의 승인을 받아 정할 수 있다. 22 ② 보상 및 포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연구원장이 원장의 승인을 받아 정할 수 있다.
24 제4장 보칙 23 제4장 보칙
25 제10조(위임규정) 연구원장은 원장의 승인을 받아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24 제10조(위임규정) 연구원장은 원장의 승인을 받아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