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헌법재판소 심판정 설치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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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4-03-27 · 공포 2014-03-27
신법 (현행)
시행 2019-07-19 · 공포 2019-07-19
구법 시행 2014-03-27
신법 시행 2019-07-19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심판정에서의 재판관, 심판참여 서기관ㆍ사무관ㆍ주사ㆍ주사보(이하 "참여사무관등"이라 한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해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좌석과 심판대ㆍ발언대ㆍ증언대의 규격 및 위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6.1, 2008.7.31, 2014.3.27>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심판정에서의 재판관, 심판참여 서기관ㆍ사무관ㆍ주사ㆍ주사보(이하 "참여사무관등"이라 한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해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좌석과 발언대ㆍ증언대의 위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6.1, 2008.7.31, 2014.3.27, 2019.7.19> |
| 2 | 제2조(좌석의 위치 등) | 2 | 제2조(좌석의 위치 등) |
| 3 | ①재판관의 좌석은 심판정단상 정면으로 하고 참여사무관등의 좌석은 심판대 아래 중앙으로 한다. <개정 1995.6.1> | 3 | ①재판관의 좌석은 심판정단상 정면으로 하고 참여사무관등의 좌석은 심판대 아래 중앙으로 한다. <개정 1995.6.1> |
| 4 | ②청구인 및 피청구인의 좌석은 심판대로부터 1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재판관을 향하여 청구인은 좌측, 피청구인은 우측으로 하며 상호 3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대좌한다. <개정 1995.6.1> | 4 | ② 청구인 및 피청구인의 좌석은 재판관을 향하여 청구인은 좌측, 피청구인은 우측에 배치한다. <개정 2019.7.19> |
| 5 | ③대심판정에 발언대를 설치하며, 발언대는 청구인석의 우측과 피청구인석의 좌측에 각 두되 재판장석을 향하게 한다. <신설 2008.7.31, 2014.3.27> | 5 | ③ 발언대는 청구인석의 우측과 피청구인석의 좌측에 각 두되 재판장석을 향하게 한다. <개정 2019.7.19> |
| 6 | ④증언대에 대리인등예비석 사이에 두되 재판장석을 향하게 한다. <개정 1995.6.1, 2008.7.31> | 6 | ④증언대는 대리인등예비석 중앙에 두되 재판장석을 향하게 한다. <개정 1995.6.1, 2008.7.31, 2019.7.19> |
| 7 | 제3조(심판정의 구조 등) | 7 | 제3조(심판정의 배치) 대심판정의 좌석 및 장비 등의 배치는 별지 1과 같이 하고, 소심판정의 좌석 및 장비 등의 배치는 별지 2와 같이 한다. |
| 8 | ① 심판정의 구조, 장비의 배치, 심판단 및 심판대의 높이는 별지 1 내지 별지 3과 같이 한다. | ||
| 9 | ② 재판관 의자는 별지 4, 참여사무관등 의자는 별지 5, 청구인ㆍ피청구인 및 증인 의자는 별지 6, 청구인 및 피청구인 탁자는 별지 7 및 별지 7-1, 발언대는 별지 8, 증언대는 별지 9 및 별지 9-1, 참여사무관등 탁자는 별지 10 및 별지 10-1과 같다. | ||
| 10 | 제4조(국기 및 휘장) 심판정의 정면벽 중앙 상단부에 헌법재판소 휘장을 달고 심판단을 향하여 좌측단상에 국기를 세운다. | 8 | 제4조(국기 및 휘장) 심판정의 정면벽 중앙 상단부에 헌법재판소 휘장을 달고 심판단을 향하여 좌측단상에 국기를 세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