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선박관리산업발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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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9-07-01 · 공포 2018-12-31
신법 (현행)
시행 2020-02-21 · 공포 2019-08-20
구법 시행 2019-07-01
신법 시행 2020-02-21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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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장 총칙 | 1 | 제1장 총칙 |
| 2 | 제1조(목적) 이 법은 선박관리산업의 육성ㆍ지원과 발전기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선박관리산업의 선진화ㆍ세계화를 도모하고 일자리 창출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 제1조(목적) 이 법은 선박관리산업의 육성ㆍ지원과 발전기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선박관리산업의 선진화ㆍ세계화를 도모하고 일자리 창출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3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3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4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선박관리산업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해운법」을 적용한다. | 4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선박관리산업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해운법」을 적용한다. |
| 5 | 제2장 선박관리산업육성 기본계획 및 경쟁력 강화 등 | 5 | 제2장 선박관리산업육성 기본계획 및 경쟁력 강화 등 |
| 6 | 제1절 선박관리산업육성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6 | 제1절 선박관리산업육성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 7 | 제4조(선박관리산업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 | 7 | 제4조(선박관리산업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 |
| 8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관리산업 육성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10년 단위의 선박관리산업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8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관리산업 육성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10년 단위의 선박관리산업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8.20> |
| 9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9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10 | ③ 삭제 <2017.3.21> | 10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0> |
| 11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1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8.20> |
| 12 |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 12 |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8.20> |
| 13 |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3 |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0> |
| 14 | 제5조 삭제 <2017.3.21> | 14 | 제5조 삭제 <2017.3.21> |
| 15 | 제2절 선박관리산업의 육성ㆍ지원 등 | 15 | 제2절 선박관리산업의 육성ㆍ지원 등 |
| 16 | 제6조(선박관리산업의 육성 등) | 16 | 제6조(선박관리산업의 육성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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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관리 서비스의 제공 또는 해외시장의 개척 등을 통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박관리사업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등 선박관리산업의 육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7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관리 서비스의 제공 또는 해외시장의 개척 등을 통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박관리사업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등 선박관리산업의 육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 18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관리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18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관리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 19 | 제7조(합작수주의 권고 등) | 19 | 제7조(합작수주의 권고 등) |
| 20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관리사업자의 국제경쟁력 강화, 대규모 선박관리사업의 수주 및 해외시장의 효율적 개척을 위하여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의 장의 건의가 있는 경우에는 선박관리사업자 둘 이상의 합작수주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20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관리사업자의 국제경쟁력 강화, 대규모 선박관리사업의 수주 및 해외시장의 효율적 개척을 위하여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의 장의 건의가 있는 경우에는 선박관리사업자 둘 이상의 합작수주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 21 | ② 제1항에 따라 합작수주를 하려는 선박관리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2조에 준하여 지원할 수 있다. | 21 | ② 제1항에 따라 합작수주를 하려는 선박관리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2조에 준하여 지원할 수 있다. |
| 22 | 제3절 우수 선박관리사업자에 대한 인증 등 | 22 | 제3절 우수 선박관리사업자에 대한 인증 등 |
| 23 | 제8조(우수 선박관리사업자에 대한 인증) | 23 | 제8조(우수 선박관리사업자에 대한 인증) |
| 24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선박관리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하여 선박관리에 관한 업무역량과 실적이 우수한 선박관리사업자를 우수 선박관리사업자로 인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24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선박관리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하여 선박관리에 관한 업무역량과 실적이 우수한 선박관리사업자를 우수 선박관리사업자로 인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 25 | ② 제1항에 따른 우수 선박관리사업자로 인증을 받으려는 선박관리사업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25 | ② 제1항에 따른 우수 선박관리사업자로 인증을 받으려는 선박관리사업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 26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우수 선박관리사업자로 인증을 받은 선박관리사업자(이하 "인증선박관리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26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우수 선박관리사업자로 인증을 받은 선박관리사업자(이하 "인증선박관리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 27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선박관리사업자가 제5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하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27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선박관리사업자가 제5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하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 28 | ⑤ 인증선박관리사업자 선정을 위한 인증의 기준ㆍ절차ㆍ방법ㆍ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28 | ⑤ 인증선박관리사업자 선정을 위한 인증의 기준ㆍ절차ㆍ방법ㆍ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 29 | 제9조(인증의 취소 등) | 29 | 제9조(인증의 취소 등) |
| 30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선박관리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30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선박관리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 31 | ② 인증선박관리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8조제3항에 따른 인증서를 반납하고, 제11조제1항에 따른 인증마크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 31 | ② 인증선박관리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8조제3항에 따른 인증서를 반납하고, 제11조제1항에 따른 인증마크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
| 32 |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에 관한 절차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32 |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에 관한 절차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 33 | 제10조(인증센터) | 33 | 제10조(인증센터) |
| 34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증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선박관리산업 인증센터(이하 "인증센터"라 한다)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34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증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선박관리산업 인증센터(이하 "인증센터"라 한다)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 35 | ② 인증센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2018.12.31> | 35 | ② 인증센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2018.12.31> |
| 36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36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 37 | ④ 인증센터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련 기관에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37 | ④ 인증센터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련 기관에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 38 | ⑤ 인증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38 | ⑤ 인증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 39 |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센터를 지도ㆍ감독하고 그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39 |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센터를 지도ㆍ감독하고 그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 40 | 제11조(인증마크) | 40 | 제11조(인증마크) |
| 41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선박관리사업자에게 인증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인증마크"라 한다)를 제정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41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선박관리사업자에게 인증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인증마크"라 한다)를 제정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 42 | ② 인증마크의 도안 및 표시 방법 등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42 | ② 인증마크의 도안 및 표시 방법 등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 43 | ③ 인증선박관리사업자가 아닌 자는 거짓 인증마크를 제작ㆍ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인증선박관리사업자임을 사칭하여서는 아니 된다. | 43 | ③ 인증선박관리사업자가 아닌 자는 거짓 인증마크를 제작ㆍ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인증선박관리사업자임을 사칭하여서는 아니 된다. |
| 44 | 제12조(인증선박관리사업자에 대한 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선박관리사업자에 대하여 다른 선박관리사업자에 우선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44 | 제12조(인증선박관리사업자에 대한 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선박관리사업자에 대하여 다른 선박관리사업자에 우선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 45 | 제4절 선박관리전문가의 육성ㆍ지원 등 | 45 | 제4절 선박관리전문가의 육성ㆍ지원 등 |
| 46 | 제13조(선박관리전문가의 육성 등) | 46 | 제13조(선박관리전문가의 육성 등) |
| 47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선박관리 활동에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이하 "선박관리전문가"라 한다)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47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선박관리 활동에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이하 "선박관리전문가"라 한다)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 48 | ② 선박관리전문가로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48 | ② 선박관리전문가로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 49 | ③ 교육훈련기관의 장(제14조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위탁받은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은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 선박관리전문가 교육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49 | ③ 교육훈련기관의 장(제14조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위탁받은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은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 선박관리전문가 교육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 50 | 제14조(교육훈련기관) | 50 | 제14조(교육훈련기관) |
| 51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선박관리전문가의 교육훈련 등의 업무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51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선박관리전문가의 교육훈련 등의 업무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 52 | ② 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선박관리전문가의 교육훈련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한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52 | ② 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선박관리전문가의 교육훈련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한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 53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53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 54 | 제15조(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 54 | 제15조(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
| 55 | ① 선박관리사업자는 선박관리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이하 이 조에서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 55 | ① 선박관리사업자는 선박관리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이하 이 조에서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
| 56 |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 56 |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
| 57 | ③ 선박관리사업자는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가입할 수 있다. | 57 | ③ 선박관리사업자는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가입할 수 있다. |
| 58 | ④ 협회의 정관 기재사항과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58 | ④ 협회의 정관 기재사항과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59 | 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59 | 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 60 | 제3장 보칙 | 60 | 제3장 보칙 |
| 61 | 제16조(인증서대여 등의 금지) 인증선박관리사업자 및 선박관리전문가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게 하거나 그 인증서 또는 교육이수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61 | 제16조(인증서대여 등의 금지) 인증선박관리사업자 및 선박관리전문가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게 하거나 그 인증서 또는 교육이수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 62 | 제17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소처분을 하려는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62 | 제17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소처분을 하려는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 63 | 제18조(수수료) | 63 | 제18조(수수료) |
| 64 | ① 제8조에 따른 우수 선박관리사업자의 인증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센터의 장에게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 64 | ① 제8조에 따른 우수 선박관리사업자의 인증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센터의 장에게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
| 65 | ② 제13조제3항에 따른 교육이수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교육훈련기관 또는 교육훈련을 위탁받은 기관의 장에게 수수료를 내야 한다. | 65 | ② 제13조제3항에 따른 교육이수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교육훈련기관 또는 교육훈련을 위탁받은 기관의 장에게 수수료를 내야 한다. |
| 66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66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67 | 제1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67 | 제1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 68 |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하거나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3.21> | 68 |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하거나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3.21> |
| 69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69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 70 | 제2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7.3.21> | 70 | 제2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7.3.21> |
| 71 | 제4장 벌칙 | 71 | 제4장 벌칙 |
| 72 | 제21조(벌칙) | 72 | 제21조(벌칙) |
| 73 | ①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 인증마크를 제작ㆍ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인증선박관리사업자임을 사칭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73 | ①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 인증마크를 제작ㆍ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인증선박관리사업자임을 사칭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74 | ② 제16조를 위반하여 성명 또는 상호를 다른 자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인증서를 대여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74 | ② 제16조를 위반하여 성명 또는 상호를 다른 자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인증서를 대여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75 | 제2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75 | 제2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76 | 제23조(과태료) | 76 | 제23조(과태료) |
| 77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77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78 | ② 제1항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 78 | ② 제1항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