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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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7-06-03 · 공포 2016-12-02
신법 (현행)
시행 2020-02-28 · 공포 2019-08-27
구법 시행 2017-06-03
신법 시행 2020-02-28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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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장 총칙 | 1 | 제1장 총칙 |
| 2 | 제1조(목적) 이 법은 크루즈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크루즈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 제1조(목적) 이 법은 크루즈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크루즈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3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3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4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4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 5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크루즈산업의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5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크루즈산업의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 6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크루즈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6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크루즈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 7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크루즈산업의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7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크루즈산업의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8 | 제2장 크루즈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등 | 8 | 제2장 크루즈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등 |
| 9 | 제5조(크루즈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 | 9 | 제5조(크루즈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 |
| 10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크루즈산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크루즈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10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크루즈산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크루즈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 11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1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12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2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3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13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14 | ⑤ 기본계획은 「해운법」 제37조에 따른 해운산업장기발전계획 중 크루즈산업분야의 계획으로 본다. | 14 | ⑤ 기본계획은 「해운법」 제37조에 따른 해운산업장기발전계획 중 크루즈산업분야의 계획으로 본다. |
| 15 | 제6조(크루즈산업 육성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해양수산부장관은 크루즈산업 동향을 고려하면서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크루즈산업 육성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15 | 제6조(크루즈산업 육성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
| 16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크루즈산업 동향을 고려하면서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크루즈산업 육성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7> | ||
| 17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7> | ||
| 16 | 제7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관련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18 | 제7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관련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 19 | 제7조의2(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 제출)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
| 17 | 제3장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 20 | 제3장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
| 18 | 제8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 21 | 제8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
| 19 |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에 국적 크루즈선 모항 기능을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의 방법 또는 무상으로 대부ㆍ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밖의 물품을 양여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22 |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에 국적 크루즈선 모항 기능을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의 방법 또는 무상으로 대부ㆍ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밖의 물품을 양여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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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ㆍ수익 등의 내용과 조건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23 |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ㆍ수익 등의 내용과 조건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21 | 제9조(「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국내항에서 출항하여 국내항에 입항하는 국제순항 크루즈선의 외국인 선원 및 외국인 종사자에 대한 사증발급의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을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 24 | 제9조(「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국내항에서 출항하여 국내항에 입항하는 국제순항 크루즈선의 외국인 선원 및 외국인 종사자에 대한 사증발급의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을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
| 22 | 제10조(관광진흥개발기금의 대여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적 크루즈선의 확보 또는 개수(改修), 크루즈 관광진흥 및 크루즈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에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보조하거나 대여할 수 있다. | 25 | 제10조(관광진흥개발기금의 대여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적 크루즈선의 확보 또는 개수(改修), 크루즈 관광진흥 및 크루즈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에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보조하거나 대여할 수 있다. |
| 23 | 제11조(「관광진흥법」의 카지노업 허가 등의 특례) | 26 | 제11조(「관광진흥법」의 카지노업 허가 등의 특례) |
| 24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순항 크루즈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제순항 크루즈사업자에게 「관광진흥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를 할 수 있다. | 27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순항 크루즈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제순항 크루즈사업자에게 「관광진흥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를 할 수 있다. |
| 25 | ② 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 28 | ② 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
| 26 | ③ 국제순항 크루즈선 내 카지노영업 관련 제한사항(「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영해 내 카지노영업 금지를 포함한다), 카지노 시설기준, 카지노 설치면적의 상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9 | ③ 국제순항 크루즈선 내 카지노영업 관련 제한사항(「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영해 내 카지노영업 금지를 포함한다), 카지노 시설기준, 카지노 설치면적의 상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27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 30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
| 28 | ⑤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카지노업을 타인에게 위탁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면적 이하의 카지노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카지노업을 위탁 받으려는 자는 「관광진흥법」 제22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31 | ⑤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카지노업을 타인에게 위탁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면적 이하의 카지노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카지노업을 위탁 받으려는 자는 「관광진흥법」 제22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 29 | ⑥ 제5항 단서에 따라 카지노업을 위탁받은 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카지노사업자의 지위에 준하는 것으로 보며,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카지노업을 위탁받은 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의 책임을 진다. | 32 | ⑥ 제5항 단서에 따라 카지노업을 위탁받은 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카지노사업자의 지위에 준하는 것으로 보며,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카지노업을 위탁받은 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의 책임을 진다. |
| 30 | ⑦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관광진흥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카지노업에 대한 양도를 할 수 없다. 다만, 「해운법」 제17조에 따른 여객운송사업자의 사망 또는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여객운송사업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카지노업을 승계할 수 있다. | 33 | ⑦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관광진흥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카지노업에 대한 양도를 할 수 없다. 다만, 「해운법」 제17조에 따른 여객운송사업자의 사망 또는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여객운송사업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카지노업을 승계할 수 있다. |
| 31 | ⑧ 해양수산부장관은 제7항 단서에 따라 여객운송사업을 승계받은 자가 승계 사실을 신고한 때에는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34 | ⑧ 해양수산부장관은 제7항 단서에 따라 여객운송사업을 승계받은 자가 승계 사실을 신고한 때에는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 32 | ⑨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카지노업에 관한 허가, 사업자 준수사항,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 벌칙 등에 관하여는 「관광진흥법」에 따른다. | 35 | ⑨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카지노업에 관한 허가, 사업자 준수사항,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 벌칙 등에 관하여는 「관광진흥법」에 따른다. |
| 33 | 제12조(해외 마케팅 등의 지원) 해양수산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외국적 크루즈선의 국내 기항 확대를 위한 해외 마케팅ㆍ홍보활동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36 | 제12조(해외 마케팅 등의 지원) 해양수산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외국적 크루즈선의 국내 기항 확대를 위한 해외 마케팅ㆍ홍보활동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 34 | 제13조(크루즈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등) | 37 | 제13조(크루즈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등) |
| 35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크루즈산업 발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능력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 38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크루즈산업 발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능력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
| 36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을 크루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39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을 크루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 37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크루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40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크루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 38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 | 41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 |
| 39 |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 | 42 |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 |
| 40 | 제14조(크루즈산업 전문인력의 고용촉진 등) | 43 | 제14조(크루즈산업 전문인력의 고용촉진 등) |
| 41 | ① 해양수산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크루즈산업 전문인력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 44 | ① 해양수산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크루즈산업 전문인력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
| 42 | ② 해양수산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국적 크루즈사업자에게 크루즈산업 전문인력의 고용을 확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45 | ② 해양수산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국적 크루즈사업자에게 크루즈산업 전문인력의 고용을 확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 43 | 제15조(한국크루즈산업협회의 설립 등) | 46 | 제15조(한국크루즈산업협회의 설립 등) |
| 44 | ① 국적 크루즈사업자, 크루즈산업 관련 연구기관 및 교육기관,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크루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크루즈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 47 | ① 국적 크루즈사업자, 크루즈산업 관련 연구기관 및 교육기관,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크루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크루즈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
| 45 |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 48 |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
| 46 |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49 |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 47 | ④ 협회의 정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50 | ④ 협회의 정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 48 | ⑤ 정관의 기재사항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51 | ⑤ 정관의 기재사항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49 | ⑥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52 | ⑥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 50 | 제16조(재정ㆍ금융 등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크루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발전시키며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협회 등 관련 단체, 국적 크루즈사업자 등에게 재정과 금융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 53 | 제16조(재정ㆍ금융 등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크루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발전시키며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협회 등 관련 단체, 국적 크루즈사업자 등에게 재정과 금융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
| 51 | 제4장 보칙 | 54 | 제4장 보칙 |
| 52 | 제17조(보고ㆍ검사 등) | 55 | 제17조(보고ㆍ검사 등) |
| 53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감독상 필요한 경우 협회, 크루즈사업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실ㆍ사업장이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 56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감독상 필요한 경우 협회, 크루즈사업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실ㆍ사업장이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
| 54 |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또는 질문을 하려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57 |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또는 질문을 하려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 55 | 제18조(위임 및 위탁) | 58 | 제18조(위임 및 위탁) |
| 56 |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59 |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 57 | 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협회나 「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항만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 60 | 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협회나 「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항만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
| 58 | 제1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61 | 제1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 59 | 제5장 벌칙 | 62 | 제5장 벌칙 |
| 60 | 제20조(과태료) | 63 | 제20조(과태료) |
| 61 | ①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하거나 거짓의 서류를 제출한 자 또는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에 대하여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64 | ①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하거나 거짓의 서류를 제출한 자 또는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에 대하여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62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65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