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령 현행 타법개정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공포번호: 00391 공포일: 2019년 8월 26일 시행일: 2019년 8월 26일
신구법 비교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 신청 등)

①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3항에 따른 귀농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9조제4항에 따른 귀농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③ 귀농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로 지정받은 법인 또는 단체는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전년도 사업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귀농어·귀촌공동체의 등록 신청)

① 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귀농어ㆍ귀촌공동체 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6조제3항에 따른 귀농어ㆍ귀촌공동체 등록증은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부칙

부칙 <제152호,2015.7.21>


이 규칙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1호,2019.8.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