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사립학교 교직원 학자금대여사업 위탁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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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4-11-20 · 공포 2014-11-20
신법 (현행) 시행 2019-09-17 · 공포 2019-09-17
구법 시행 2014-11-20 신법 시행 2019-09-17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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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6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국가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위탁한 사립학교교직원에 대한 학자금대여사업의 관리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6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국가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위탁한 사립학교교직원에 대한 학자금대여사업의 관리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국가로부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6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에 대한 학자금대여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관리를 위탁받은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제2조(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국가로부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6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에 대한 학자금대여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관리를 위탁받은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제3조(사업비의 교부신청) 3 제3조(사업비의 교부신청)
4 ① 공단은 국가로부터 사업의 관리를 위탁받은 때에는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관리운영비를 포함하며, 이하 "사업비"라 한다)을 산출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4 ① 공단은 국가로부터 사업의 관리를 위탁받은 때에는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관리운영비를 포함하며, 이하 "사업비"라 한다)을 산출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5 ② 공단은 제1항의 사업비를 교부받으려는 때에는 해당 연도 1월 10일까지 사업비교부신청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5 ② 공단은 제1항의 사업비를 교부받으려는 때에는 해당 연도 1월 10일까지 사업비교부신청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6 제4조(학자금의 대여대상자 등) 6 제4조(학자금의 대여대상자 등)
7 ① 학자금은 교직원 본인 또는 그 자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교육기관에 입학하거나 재학하는 경우 그 교직원에게 대여한다. <개정 2013.3.23> 7 ① 학자금은 교직원 본인 또는 그 자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교육기관에 입학하거나 재학하는 경우 그 교직원에게 대여한다. <개정 2013.3.23>
8 ② 제1항에 따른 학자금 대여대상 교직원의 범위 및 대여액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8 ② 제1항에 따른 학자금 대여대상 교직원의 범위 및 대여액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9 ③ 교직원 또는 그 배우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자녀에 대한 학자금을 대여받거나 그 자녀가 다른 법령에 따라 학자금을 대여받는 경우 그 교직원은 해당 자녀에 대한 해당 학기의 학자금을 대여받을 수 없다. 9 ③ 교직원 또는 그 배우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자녀에 대한 학자금을 대여받거나 그 자녀가 다른 법령에 따라 학자금을 대여받는 경우 그 교직원은 해당 자녀에 대한 해당 학기의 학자금을 대여받을 수 없다.
10 ④ 교직원 본인 및 그 자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기의 학자금을 대여받을 수 없다. <개정 2013.3.23> 10 ④ 교직원 본인 및 그 자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기의 학자금을 대여받을 수 없다. <개정 2013.3.23>
11 ⑤ 공단은 교직원이 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학자금을 대여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대여액과 그 대여액을 수령한 날의 다음 날부터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매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의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액을 반납할 것을 해당 교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교직원이 납부기한 내에 대여액과 그 이자액을 내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초과일수에 대하여 매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의 2배에 해당하는 금리와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은행별 1년 기한 신용대출 최고금리를 평균한 금리 중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연체금으로 따로 내야 한다. 11 ⑤ 공단은 교직원이 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학자금을 대여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대여액과 그 대여액을 수령한 날의 다음 날부터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매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의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액을 반납할 것을 해당 교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교직원이 납부기한 내에 대여액과 그 이자액을 내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초과일수에 대하여 매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의 2배에 해당하는 금리와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은행별 1년 기한 신용대출 최고금리를 평균한 금리 중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연체금으로 따로 내야 한다.
12 제4조의2 12 제4조의2
13 제4조의3 13 제4조의3
14 제5조(학자금의 상환방법 등) 14 제5조(학자금의 상환방법 등)
15 ① 대여받은 학자금의 상환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5 ① 대여받은 학자금의 상환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 명 이상의 자녀에 대한 학자금 상환기간이 겹치는 경우에는 상환시점이 세 번째 이상인 자녀를 거치기간 연장대상자로 정하여 대여 받은 학자금의 상환을 유예한다. 이 경우 거치기간 연장대상자가 두 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우선 상환하는 연장대상자를 정한다. <신설 2014.11.20> 1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 명 이상의 자녀에 대한 학자금 상환기간이 겹치는 경우에는 상환시점이 세 번째 이상인 자녀를 거치기간 연장대상자로 정하여 대여 받은 학자금의 상환을 유예한다. 이 경우 거치기간 연장대상자가 두 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우선 상환하는 연장대상자를 정한다. <신설 2014.11.20>
17 ③ 제2항에 따른 거치기간 연장대상자에 대하여는 거치기간 연장대상자가 아닌 자녀 중 상환이 종료되는 시점이 우선 도래하는 자녀의 상환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상환하도록 거치기간을 연장한다. 이 경우 거치기간 연장대상자가 두 명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두 명까지만 학자금 상환이 겹치도록 순차적으로 거치기간을 연장하되, 같은 방법을 적용한다. <신설 2014.11.20> 17 ③ 제2항에 따른 거치기간 연장대상자에 대하여는 거치기간 연장대상자가 아닌 자녀 중 상환이 종료되는 시점에 먼저 는 자녀의 상환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상환하도록 거치기간을 연장한다. 이 경우 거치기간 연장대상자가 두 명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두 명까지만 학자금 상환이 겹치도록 순차적으로 거치기간을 연장하되, 같은 방법을 적용한다. <신설 2014.11.20, 2019.9.17>
18 ④ 학자금을 대여받은 교직원이 퇴직하는 때 또는 학자금을 대여받은 후에 제4조제4항제1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시에 상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교직원이 퇴직하는 경우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받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20> 18 ④ 학자금을 대여받은 교직원이 퇴직하는 때 또는 학자금을 대여받은 후에 제4조제4항제1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시에 상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교직원이 퇴직하는 경우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받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20>
19 ⑤ 학자금을 대여받은 교직원이 상환일까지 상환금을 내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초과일수에 대하여 매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의 2배에 해당하는 금리와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은행별 1년 기한 신용대출 최고금리를 평균한 금리 중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연체금으로 따로 내야 한다. <개정 2014.11.20> 19 ⑤ 학자금을 대여받은 교직원이 상환일까지 상환금을 내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초과일수에 대하여 매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의 2배에 해당하는 금리와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은행별 1년 기한 신용대출 최고금리를 평균한 금리 중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연체금으로 따로 내야 한다. <개정 2014.11.20>
20 제6조(사업관리에 관한 세부사항) 학자금의 대여시기, 상환월부금, 상환절차와 그 밖에 사업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20 제6조(사업관리에 관한 세부사항) 학자금의 대여시기, 상환월부금, 상환절차와 그 밖에 사업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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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제7조(사업보고) 21 제7조(사업보고)
22 ① 공단은 매년 해당 연도의 사업의 관리결과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2 ① 공단은 매년 해당 연도의 사업의 관리결과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3 ② 교육부장관은 필요한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에 대하여 수시로 사업의 관리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3 ② 교육부장관은 필요한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에 대하여 수시로 사업의 관리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4 제8조(위탁사업의 해지) 24 제8조(위탁사업의 해지)
25 ① 국가가 사업관리의 위탁을 해지한 경우에는 공단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 사업을 중단하여야 하며 사업이 중단되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ㆍ의무는 중단된 때부터 국가에 귀속된다. <개정 2013.3.23> 25 ① 국가가 사업관리의 위탁을 해지한 경우에는 공단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 사업을 중단하여야 하며 사업이 중단되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ㆍ의무는 중단된 때부터 국가에 귀속된다. <개정 2013.3.23>
26 ② 제1항에 따라 해지된 사업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계 부처의 협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6 ② 제1항에 따라 해지된 사업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계 부처의 협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