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0줄 추가
-0줄 삭제
1줄 수정
전체 버전 10개 — 두 개를 클릭해 직접 비교
/2 선택됨 — 두 개를 고르면 비교합니다.
구법
시행 2019-01-01 · 공포 2018-12-28
신법 (현행)
시행 2019-09-27 · 공포 2019-09-27
구법 시행 2019-01-01
신법 시행 2019-09-27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2.2>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2.2> |
| 2 | 제2조(사업자 신고 등) | 2 | 제2조(사업자 신고 등) |
| 3 | ①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사업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자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3 | ①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사업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자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 4 | ② 영 제4조제5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발급하여야 하는 신고필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 4 | ② 영 제4조제5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발급해야 하는 신고확인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9.27> |
| 5 | 제3조(철회ㆍ폐업신고 등) | 5 | 제3조(철회ㆍ폐업신고 등) |
| 6 | ① 영 제4조제6항에 따라 신고를 철회하거나 폐업하려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철회ㆍ폐업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 6 | ① 영 제4조제6항에 따라 신고를 철회하거나 폐업하려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철회ㆍ폐업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
| 7 | ② 제1항에 따라 철회 또는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철회ㆍ폐업신고서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 7 | ② 제1항에 따라 철회 또는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철회ㆍ폐업신고서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
| ··· 동일한 8줄 펼치기 ··· | |||
| 8 | ③ 관할 세무서장이 제1항에 따른 철회ㆍ폐업신고서를 제출받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철회ㆍ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 8 | ③ 관할 세무서장이 제1항에 따른 철회ㆍ폐업신고서를 제출받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철회ㆍ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
| 9 | 제3조의2(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지정신청서 등) | 9 | 제3조의2(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지정신청서 등) |
| 10 | ① 영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또는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기부식품등지원센터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10 | ① 영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또는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기부식품등지원센터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 11 | ② 영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발급하여야 하는 기부식품등지원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11 | ② 영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발급하여야 하는 기부식품등지원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 12 | 제3조의3(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폐업신고)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또는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를 폐업하려는 자는 법 제3조의2제5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기부식품등지원센터 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2 | 제3조의3(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폐업신고)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또는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를 폐업하려는 자는 법 제3조의2제5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기부식품등지원센터 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13 | 제4조(장부의 비치) 사업자가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하는 장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2.2> | 13 | 제4조(장부의 비치) 사업자가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하는 장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2.2> |
| 14 | 제5조(시정명령)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정을 명할 때에는 위반사실과 시정기간을 적은 서면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17.2.2> | 14 | 제5조(시정명령)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정을 명할 때에는 위반사실과 시정기간을 적은 서면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17.2.2> |
| 15 | 제6조 삭제 <2018.12.28> | 15 | 제6조 삭제 <2018.1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