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선박법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19년 10월 8일 | 30106
제1조(목적) 이 영은 「선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적항) ① 「선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선적항(船籍港)은 시ㆍ읍ㆍ면의 명칭에 따른다. ② 선적항으로 할 시ㆍ읍ㆍ면은 선박이 항행할 수 있는 수면에 접한 곳으로 한정한다. ③ 선적항은 선박소유자의 주소지에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의 주소지가 아닌 시ㆍ읍ㆍ면에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제2조의2(소형선박의 압류등록) 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사무소장을 포함하며, 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의3에 따라 소형선박에 대한 압류등록을 위촉받았을 때에는 선박원부(船舶原簿)에 압류등록을 하고, 지체 없이 선박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8> 제3조(국기 게양과 선박국적증서 등의 비치 면제) ① 선박이 법 제10조 단서에 따라 선박국적증서 또는 임시선박국적증서를 선박 안에 갖추어 두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국기를 게양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② 선박이 법 제10조 단서에 따라 선박국적증서 또는 임시선박국적증서를 선박 안에 갖추어 두지 아니하고 항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제4조 삭제 <2008.1.31> 제5조 삭제 <2008.1.31> 제6조 삭제 <1999.10.11> 제7조 삭제 <1999.10.11> 제8조 삭제 <1999.10.11> 제9조 삭제 <1999.10.11> 제10조 삭제 <2008.1.31> 제11조 삭제 <2008.1.31> 제11조의2(대행 업무의 협의 등) ①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청장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및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이하 "선급법인"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업무의 범위를 정하여 공단 또는 선급법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5.28> ② 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청장이 공단 또는 선급법인으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업무대행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공단 또는 선급법인이 대행하는 업무의 처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2조(권한의 위임)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9.5.28> 제1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지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구법

공포일: 2019년 5월 28일 | 29795
제1조(목적) 이 영은 「선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적항) ① 「선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선적항(船籍港)은 시ㆍ읍ㆍ면의 명칭에 따른다. ② 선적항으로 할 시ㆍ읍ㆍ면은 선박이 항행할 수 있는 수면에 접한 곳으로 한정한다. ③ 선적항은 선박소유자의 주소지에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의 주소지가 아닌 시ㆍ읍ㆍ면에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제2조의2(소형선박의 압류등록) 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사무소장을 포함하며, 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의3에 따라 소형선박에 대한 압류등록을 위촉받았을 때에는 선박원부(船舶原簿)에 압류등록을 하고, 지체 없이 선박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8> 제3조(국기 게양과 선박국적증서 등의 비치 면제) ① 선박이 법 제10조 단서에 따라 선박국적증서 또는 임시선박국적증서를 선박 안에 갖추어 두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국기를 게양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② 선박이 법 제10조 단서에 따라 선박국적증서 또는 임시선박국적증서를 선박 안에 갖추어 두지 아니하고 항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제4조 삭제 <2008.1.31> 제5조 삭제 <2008.1.31> 제6조 삭제 <1999.10.11> 제7조 삭제 <1999.10.11> 제8조 삭제 <1999.10.11> 제9조 삭제 <1999.10.11> 제10조 삭제 <2008.1.31> 제11조 삭제 <2008.1.31> 제11조의2(대행 업무의 협의 등) ①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청장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및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이하 "선급법인"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업무의 범위를 정하여 공단 또는 선급법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5.28> ② 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청장이 공단 또는 선급법인으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업무대행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공단 또는 선급법인이 대행하는 업무의 처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2조(권한의 위임)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9.5.28> 제1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지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