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군인복지기금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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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4-09-02 · 공포 2014-09-02
신법 (현행) 시행 2019-10-15 · 공포 2019-10-15
구법 시행 2014-09-02 신법 시행 2019-10-15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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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복지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복지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복지시설등의 운영) 2 제2조(복지시설등의 운영)
3 ①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군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이하 "복지시설등"이라 한다)의 운영에 의한 수입금은 매출총액으로 한다. 다만, 수탁판매분은 수수료만을 수입금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11.23> 3 ①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군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이하 "복지시설등"이라 한다)의 운영에 의한 수입금은 매출총액으로 한다. 다만, 수탁판매분은 수수료만을 수입금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11.23>
4 ②복지시설등의 운영방법ㆍ이용대상등 복지시설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1.11.23> 4 ②복지시설등의 운영방법ㆍ이용대상등 복지시설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1.11.23>
5 제3조(기금의 용도) 5 제3조(기금의 용도)
6 ①법 제3조에 따른 군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용도 중 법 제4조제2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지원은 군인 및 군무원의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 또는 예비역 군인의 군사연구활동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법인은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1.23> 6 ①법 제3조에 따른 군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용도 중 법 제4조제2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지원은 군인 및 군무원의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 또는 예비역 군인의 군사연구활동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법인은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1.23>
7 ②법 제4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인 사기 진작에 필요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2.4.8, 2011.11.23, 2014.9.2> 7 ②법 제4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인 사기 진작에 필요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2.4.8, 2011.11.23, 2014.9.2>
8 ③ 삭제 <2011.11.23> 8 ③ 삭제 <2011.11.23>
9 제4조(학자금대부계정의 운용) 9 제4조(학자금대부계정의 운용)
10 ① 법 제4조의2에 따른 학자금 대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인 본인 및 그 자녀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1.11.23> 10 ① 법 제4조의2에 따른 학자금 대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인 본인 및 그 자녀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1.11.23>
11 ②제1항에 따라 대부하는 학자금의 상환은 대부를 받은 군인 본인 및 그 자녀가 학교를 졸업한 후(자녀가 2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4년제 대학에 편입학한 경우에는 그 4년제 대학을 졸업한 후)2년 거치 4년 분할상환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0.12.30, 2011.11.23> 11 ②제1항에 따라 대부하는 학자금의 상환은 대부를 받은 군인 본인 및 그 자녀가 학교를 졸업한 후(자녀가 2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4년제 대학에 편입학한 경우에는 그 4년제 대학을 졸업한 후)2년 거치 4년 분할상환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0.12.30, 2011.11.23>
12 ③ 법 제4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군인복지기금의 다른 계정으로부터의 예수금은 학자금대부계정의 다른 재원으로 학자금 대부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1.11.23> 12 ③ 법 제4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군인복지기금의 다른 계정으로부터의 예수금은 학자금대부계정의 다른 재원으로 학자금 대부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1.11.23>
13 ④제1항에 따른 학자금 대부의 이자율(연체이자율을 포함한다), 상한 금액, 상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1.11.23> 13 ④제1항에 따른 학자금 대부의 이자율(연체이자율을 포함한다), 상한 금액, 상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1.11.23>
14 제5조(전세대부계정의 운용) 법 제4조의3제1항제5호에 따른 군인복지기금의 다른 계정으로부터의 예수금은 전세대부계정의 다른 재원으로 전세대부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14 제5조(주거지원계정의 운용) 법 제4조의3제1항제5호에 따른 군인복지기금의 다른 계정으로부터의 예수금은 주거지원계정의 다른 재원으로 민간주택임대자 지원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9.10.15>
15 제6조 삭제 <2002.12.30> 15 제6조 삭제 <2002.12.30>
16 제7조(회계기관의 대리 및 분임) 16 제7조(회계기관의 대리 및 분임)
17 ①국방부장관은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게 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기 위하여 국방부 및 각군에 대리 또는 분임공무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2.12.30> 17 ①국방부장관은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게 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기 위하여 국방부 및 각군에 대리 또는 분임공무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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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군의 대리 또는 분임공무원의 임명에 관한 권한은 이를 각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한다. 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군의 대리 또는 분임공무원의 임명에 관한 권한은 이를 각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한다.
19 ③ 삭제 <2002.12.30> 19 ③ 삭제 <2002.12.30>
20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 또는 분임공무원의 임명은 국방부장관 또는 각군 참모총장이 그 소속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0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 또는 분임공무원의 임명은 국방부장관 또는 각군 참모총장이 그 소속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1 제8조 삭제 <2002.12.30> 21 제8조 삭제 <2002.12.30>
22 제9조(기금의 수납방법) 22 제9조(기금의 수납방법)
23 ①기금의 수입금은 기금출납공무원이 아니면 수납할 수 없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자 또는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수납하게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3 ①기금의 수입금은 기금출납공무원이 아니면 수납할 수 없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자 또는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수납하게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4 ②기금출납공무원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자가 기금의 수입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수납금을 한국은행의 군인복지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24 ②기금출납공무원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자가 기금의 수입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수납금을 한국은행의 군인복지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25 제10조(기금의 지출원인행위한도액 배정) 25 제10조(기금의 지출원인행위한도액 배정)
26 ①국방부장관은 기금운용계획의 범위안에서 각 기금재무관에게 지출원인행위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26 ①국방부장관은 기금운용계획의 범위안에서 각 기금재무관에게 지출원인행위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27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한도액을 배정한 때에는 이를 당해 기금지출관과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27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한도액을 배정한 때에는 이를 당해 기금지출관과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28 ③기금재무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된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02.12.30> 28 ③기금재무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된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02.12.30>
29 제11조(기금의 지출절차) 29 제11조(기금의 지출절차)
30 ①기금재무관이 기금을 지출하고자 할 때에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기금지출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30 ①기금재무관이 기금을 지출하고자 할 때에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기금지출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31 ② 삭제 <2002.12.30> 31 ② 삭제 <2002.12.30>
32 제12조(여유자금의 운용) 32 제12조(여유자금의 운용)
33 ①국방부장관은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02.4.8, 2008.7.29, 2010.11.15> 33 ①국방부장관은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02.4.8, 2008.7.29, 2010.11.15>
34 ②기금출납공무원이 기금을 예탁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 예탁금 계좌를 설치하고 예탁하여야 한다. 34 ②기금출납공무원이 기금을 예탁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 예탁금 계좌를 설치하고 예탁하여야 한다.
35 제13조(계좌의 설치) 국방부장관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에 설치하는 군인복지기금계정내에 국방부 및 각군별로 계좌를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 35 제13조(계좌의 설치) 국방부장관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에 설치하는 군인복지기금계정내에 국방부 및 각군별로 계좌를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
36 제1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36 제1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10.15>
37 제15조 삭제 <2002.12.30> 37 제15조 삭제 <2002.12.30>
38 제16조 삭제 <2002.12.30> 38 제16조 삭제 <2002.12.30>
39 제17조(기금관리운용규정)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39 제17조(기금관리운용규정)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