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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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05-05-18 · 공포 2005-05-18
신법 (현행)
시행 2019-11-06 · 공포 2019-11-06
구법 시행 2005-05-18
신법 시행 2019-11-06 (현행)
| 1 |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제5항에서 위임된 법원의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와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자정부법」제29조제5항에서 위임된 법원의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와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6> |
| 2 | 제2조 (인증관리센터의 설치) | 2 | 제2조(인증관리센터의 설치) |
| 3 | ①법원행정처장은 법원의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를 행한다. | 3 | ①법원행정처장은 법원의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를 행한다. |
| 4 | ②법원의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이하 "인증관리센터"라 한다)를 둔다. | 4 | ②법원의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이하 "인증관리센터"라 한다)를 둔다. |
| 5 | 제3조 (인증업무 등의 위임) 법원행정처장은 법원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각급법원의 장을 등록기관으로 지정하여 인증업무 중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 5 | 제3조(인증업무 등의 위임) 법원행정처장은 법원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각급법원의 장을 등록기관으로 지정하여 인증업무 중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
| 6 | 제4조 (인증업무) 법원행정처장은 다음 각 호의 인증업무를 수행한다. | 6 | 제4조(인증업무) 법원행정처장은 다음 각 호의 인증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11.6> |
| 7 | 제5조 (인증서의 발급) | 7 | 제5조(인증서의 발급) |
| 8 | ①법원행정처장이 발급하는 인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8 | ①법원행정처장이 발급하는 인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11.6> |
| 9 | ②인증서의 유효기간은 그 이용범위 및 이용된 기술의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인증관리센터에서 정한다. | 9 | ②인증서의 유효기간은 그 이용범위 및 이용된 기술의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인증관리센터에서 정한다. |
| 10 | 제6조 (인증서의 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인증서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10 | ③ 인증기관이 인증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행정전자서명생성키를 이용하여 만든 행정전자서명을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6> |
| 11 | 제7조 (전자공문서의 시점확인) 인증관리센터는 가입기관 등이나 인증서를 이용하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전자공문서에 행정전자서명이 이루어진 시점을 확인하여 통보할 수 있다. | 11 | 제6조(인증서의 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인증서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9.11.6> |
| 12 | 제8조 (등록기관의 업무) | 12 | 제7조(전자공문서의 시점확인) 인증관리센터는 가입기관 등이나 인증서를 이용하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전자공문서에 행정전자서명이 이루어진 시점을 확인하여 통보할 수 있다. |
| 13 | 제8조(등록기관의 업무) | ||
| 13 | ①등록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인증관리센터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 14 | ①등록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인증관리센터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
| 14 | ②등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5 | ②등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 15 | 제9조 (인증기록의 보관 등) | 16 | ③ 등록기관은 인증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의 행정전자서명 생성키가 분실ㆍ훼손 또는 도난ㆍ유출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신설 2019.11.6> |
| 16 | ①인증관리센터는 당해 가입기관 등의 행정전자서명 검증을 위한 전자적 정보 및 인증서와 인증업무에 관한 기록을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인증서는 당해 사유가 발생된 때부터 10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 17 | 제9조(인증기록의 보관 등) |
| 17 | ②인증관리센터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전자서명 검증을 위한 전자적 정보 및 인증서를 10년 동안 보관 후 이를 법원기록보존소로 이관하여 계속 보존할 수 있다. | 18 | ①인증관리센터는 당해 가입기관 등의 행정전자서명검증키 및 인증서와 인증업무에 관한 기록을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인증서는 당해 사유가 발생된 때부터 10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6> |
| 19 | ②인증관리센터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전자서명검증키 및 인증서를 10년 동안 보관 후 이를 법원기록보존소로 이관하여 계속 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19.11.6> | ||
| 18 | ③인증관리센터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법원행정처장이 발급한 인증서가 제6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20 | ③인증관리센터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법원행정처장이 발급한 인증서가 제6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19 | 제10조 (행정전자서명의 관리) | 21 | 제10조(행정전자서명의 관리) |
| 20 | ①가입기관 등은 자신의 행정전자서명 생성을 위한 전자적 정보를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분실ㆍ도난ㆍ유출 또는 훼손한 경우 인증관리센터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22 | ①가입기관 등은 자신의 행정전자서명생성키를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분실ㆍ도난ㆍ유출 또는 훼손한 경우 인증관리센터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6> |
| 21 | ②인증관리센터는 자신의 행정전자서명 생성을 위한 전자적 정보를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당해 전자적 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 또는 훼손된 때에는 정부 인증관리센터에 지체 없이 통보하고, 인증업무의 안전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23 | ②인증관리센터는 자신의 행정전자서명생성키를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당해 전자적 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 또는 훼손된 때에는 정부 인증관리센터에 지체 없이 통보하고, 인증업무의 안전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6> |
| 22 | ③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의 지침 및 인증서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 24 | ③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의 지침 및 인증서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
| 25 | 제1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인증관리센터는 행정전자서명의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