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19년 12월 17일 | 30247
제1조(목적) 이 영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귀표등이 없는 가축의 이동 등 금지의 예외)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단서에서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조의2(농장식별번호가 없는 가축의 이동 금지 등의 예외) 법 제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천재지변이나 농장식별번호 부여 대상이 아닌 소규모농가에 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조의3(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 법 제11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부종류의 영업"이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7호바목에 따른 식용란수집판매업(이하 "식용란수집판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수입유통식별표 부착 등의 예외) 법 제15조제2항 단서에서 "학술연구의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조(포장처리 및 거래 신고 의무자) 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부 종류의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영업을 말한다. <신설 2017.6.27, 2019.12.17> ②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별표 1에 따른 신고 의무자를 말한다. <개정 2019.12.17> 제5조(수입산이력축산물의 판매 신고 대상자)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수입산이력축산물(부산물은 제외한다)을 취급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6조(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이력번호 게시 또는 표시 의무자 등) ① 법 제18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이력번호를 게시 또는 표시하여야 하는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범위는 부산물을 제외한 이력관리대상축산물로 한다. <개정 2019.12.17> 제7조(식별대장의 기록사항 보존기간) 법 제2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제8조(이력관리대상가축ㆍ국내산이력축산물 이력정보의 공개)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이력관리대상가축과 국내산이력축산물에 대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6.27, 2019.7.2, 2019.12.17>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당 이력관리대상가축이 법 제19조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에 등재된 날부터 도축ㆍ폐사 또는 수출된 후 3년까지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제1항에 따른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수입산이력축산물 이력정보의 공개)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수입산이력축산물에 대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6.27>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당 수입산이력축산물이 법 제20조에 따른 수입유통식별대장(이하 "수입유통식별대장"이라 한다)에 등재된 날부터 3년까지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제1항에 따른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이력관리시스템의 보급을 위한 교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이력관리시스템의 보급 대상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행정기관 간의 업무협조 절차)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그 요청에 따를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식육포장처리업자, 법 제17조에 따른 이력관리대상축산물판매업자 및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식품접객업자ㆍ집단급식소운영자ㆍ통신판매업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국내산이력축산물에 관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6.27, 2019.12.17>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6.27, 2019.12.17> ③ 삭제 <2019.12.17>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축산법」 제36조에 따른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7.6.27, 2019.12.17>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호, 제5호 또는 「축산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축산 관련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12.17>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종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축산 관련 법인 중 「축산법」 제6조에 따라 종돈의 등록기관으로 지정된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12.17>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법 제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종계, 종오리 및 그 종란에 관한 수출입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를 「축산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12.17> ⑧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7> 제13조(비용의 지원 범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31조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17> 제1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제1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6.27, 2019.12.17> 제15조 삭제 <2016.12.30>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12.17> 제17조(위반사실의 공표)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 기관"이란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말한다. ②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인터넷 정보제공 사업자"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공표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천만명 이상인 포털서비스(다른 인터넷주소ㆍ정보 등의 검색과 전자우편ㆍ커뮤니티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공사업자를 말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벌금 및 과태료 처분을 합하여 연 2회 이상 확정된 날부터 12개월간 농림축산식품부, 시ㆍ도,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한국소비자원, 제1항에 따른 기관의 홈페이지와 제2항에 따른 사업자의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구법

공포일: 2019년 7월 2일 | 29950
제1조(목적) 이 영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귀표등이 없는 가축의 이동 등 금지의 예외)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단서에서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조의2(농장식별번호가 없는 가축의 이동 금지 등의 예외) 법 제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천재지변이나 농장식별번호 부여 대상이 아닌 소규모농가에 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조의3(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 법 제11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부종류의 영업"이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7호바목에 따른 식용란수집판매업(이하 "식용란수집판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수입유통식별표 부착 등의 예외) 법 제15조제2항 단서에서 "학술연구의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조(포장처리 및 거래 신고 의무자) 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부 종류의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영업을 말한다. <신설 2017.6.27, 2019.12.17> ②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별표 1에 따른 신고 의무자를 말한다. <개정 2019.12.17> 제5조(수입산이력축산물의 판매 신고 대상자)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수입산이력축산물(부산물은 제외한다)을 취급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6조(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이력번호 게시 또는 표시 의무자 등) ① 법 제18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이력번호를 게시 또는 표시하여야 하는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범위는 부산물을 제외한 이력관리대상축산물로 한다. <개정 2019.12.17> 제7조(식별대장의 기록사항 보존기간) 법 제2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제8조(이력관리대상가축ㆍ국내산이력축산물 이력정보의 공개)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이력관리대상가축과 국내산이력축산물에 대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6.27, 2019.7.2, 2019.12.17>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당 이력관리대상가축이 법 제19조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에 등재된 날부터 도축ㆍ폐사 또는 수출된 후 3년까지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제1항에 따른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수입산이력축산물 이력정보의 공개)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수입산이력축산물에 대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6.27>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당 수입산이력축산물이 법 제20조에 따른 수입유통식별대장(이하 "수입유통식별대장"이라 한다)에 등재된 날부터 3년까지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제1항에 따른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이력관리시스템의 보급을 위한 교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이력관리시스템의 보급 대상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행정기관 간의 업무협조 절차)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그 요청에 따를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식육포장처리업자, 법 제17조에 따른 이력관리대상축산물판매업자 및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식품접객업자ㆍ집단급식소운영자ㆍ통신판매업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국내산이력축산물에 관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6.27, 2019.12.17>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6.27, 2019.12.17> ③ 삭제 <2019.12.17>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축산법」 제36조에 따른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7.6.27, 2019.12.17>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호, 제5호 또는 「축산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축산 관련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12.17>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종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축산 관련 법인 중 「축산법」 제6조에 따라 종돈의 등록기관으로 지정된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12.17>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법 제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종계, 종오리 및 그 종란에 관한 수출입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를 「축산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12.17> ⑧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7> 제13조(비용의 지원 범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31조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17> 제1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제1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6.27, 2019.12.17> 제15조 삭제 <2016.12.30>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12.17> 제17조(위반사실의 공표)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 기관"이란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말한다. ②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인터넷 정보제공 사업자"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공표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천만명 이상인 포털서비스(다른 인터넷주소ㆍ정보 등의 검색과 전자우편ㆍ커뮤니티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공사업자를 말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벌금 및 과태료 처분을 합하여 연 2회 이상 확정된 날부터 12개월간 농림축산식품부, 시ㆍ도,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한국소비자원, 제1항에 따른 기관의 홈페이지와 제2항에 따른 사업자의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