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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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8-11-01 · 공포 2018-11-01
신법 (현행) 시행 2019-12-17 · 공포 2019-12-17
구법 시행 2018-11-01 신법 시행 2019-12-17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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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감사반의 등록) 2 제2조(감사반의 등록)
3 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나목에 따른 감사반(이하 "감사반"이라 한다)이 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국공인회계사회"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3 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나목에 따른 감사반(이하 "감사반"이라 한다)이 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국공인회계사회"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4 ②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②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 ③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제2항에 따른 문서를 접수하면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5 ③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제2항에 따른 문서를 접수하면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6 ④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내준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에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6 ④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내준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에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7 ④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감사반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7 ④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감사반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8 ⑤ 감사반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거나 해산을 결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알려야 한다. 8 ⑤ 감사반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거나 해산을 결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알려야 한다.
9 제3조(회계처리기준위원회의 구성 등) 9 제3조(회계처리기준위원회의 구성 등)
10 ①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위원회(이하 "회계처리기준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0 ①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위원회(이하 "회계처리기준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1 ② 위원장은 「민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회계기준원(이하 "한국회계기준원"이라 한다)의 원장이 겸임한다. 11 ② 위원장은 「민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회계기준원(이하 "한국회계기준원"이라 한다)의 원장이 겸임한다.
12 ③ 회계처리기준위원회의 위원은 회계처리기준위원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중 8명을 한국회계기준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한국회계기준원의 원장이 위촉하며, 그 중 1명은 한국회계기준원 총회의 승인을 받아 한국회계기준원의 원장이 상임위원으로 위촉한다. 12 ③ 회계처리기준위원회의 위원은 회계처리기준위원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중 8명을 한국회계기준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한국회계기준원의 원장이 위촉하며, 그 중 1명은 한국회계기준원 총회의 승인을 받아 한국회계기준원의 원장이 상임위원으로 위촉한다.
13 ④ 회계처리기준위원 후보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추천하는 9명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3 ④ 회계처리기준위원 후보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추천하는 9명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4 ⑤ 회계처리기준위원 후보추천위원회는 회계에 관한 전문지식과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도덕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할 인원의 2배수 내에서 추천할 수 있다. 14 ⑤ 회계처리기준위원 후보추천위원회는 회계에 관한 전문지식과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도덕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할 인원의 2배수 내에서 추천할 수 있다.
15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5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9.12.17>
16 ⑦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16 ⑦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17 ⑧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으로 위촉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17 ⑧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으로 위촉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18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회계처리기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회계기준원이 정한다. 18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회계처리기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회계기준원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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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제4조(회계감사기준위원회의 구성 등) 19 제4조(회계감사기준위원회의 구성 등)
20 ①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위원회(이하 "회계감사기준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20 ①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위원회(이하 "회계감사기준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21 ② 회계감사기준위원회의 위원장은 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21 ② 회계감사기준위원회의 위원장은 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22 ③ 회계감사기준위원회의 위원은 회계에 관한 전문지식과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도덕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제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22 ③ 회계감사기준위원회의 위원은 회계에 관한 전문지식과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도덕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제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23 ④ 회계감사기준위원회의 위원은 제3항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3 ④ 회계감사기준위원회의 위원은 제3항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4 ⑤ 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3조제6항을 준용한다. 24 ⑤ 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3조제6항을 준용한다.
25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25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26 ⑦ 제4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26 ⑦ 제4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27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회계감사기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한다. 27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회계감사기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한다.
28 제5조(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 및 제출) 28 제5조(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 및 제출)
29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사업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9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사업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0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의 작성 서식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30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의 작성 서식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31 ③ 회계법인은 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를 금융감독원장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이하 "전자문서"라 한다)로 제출할 수 있다. 31 ③ 회계법인은 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를 금융감독원장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이하 "전자문서"라 한다)로 제출할 수 있다.
32 제6조(수시보고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 32 제6조(수시보고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
33 ① 주권상장법인의 회계법인인 감사인(이하 이 조에서 "감사인"이라 한다)은 영 제2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기재한 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수시보고서"라 한다)를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33 ① 주권상장법인의 회계법인인 감사인(이하 이 조에서 "감사인"이라 한다)은 영 제2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기재한 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수시보고서"라 한다)를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34 ② 감사인은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수시보고서를 제출할 때 금융감독원장이 그 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4 ② 감사인은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수시보고서를 제출할 때 금융감독원장이 그 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5 ③ 감사인은 수시보고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35 ③ 감사인은 수시보고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36 제7조(손해배상공동기금의 운용 등) 36 제7조(손해배상공동기금의 운용 등)
37 ①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이하 "공동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동기금운용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37 ①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이하 "공동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동기금운용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38 ②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공동기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38 ②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공동기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39 ③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공동기금을 운용한 결과 수익금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그 수익금(공동기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공동기금에 적립한다. 39 ③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공동기금을 운용한 결과 수익금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그 수익금(공동기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공동기금에 적립한다.
40 ④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공동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40 ④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공동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41 제8조(공동기금 관리현황 등의 보고)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매년 7월말까지 해당 사업연도 공동기금의 관리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1 제8조(공동기금 관리현황 등의 보고)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매년 7월말까지 해당 사업연도 공동기금의 관리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2 제9조(공동기금의 지급) 42 제9조(공동기금의 지급)
43 ①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법 제33조에 따라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회사 또는 제3자가 공동기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한 날부터 다음 달 말일까지 공동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43 ①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법 제33조에 따라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회사 또는 제3자가 공동기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한 날부터 다음 달 말일까지 공동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44 ②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제1항에 따라 공동기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4 ②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제1항에 따라 공동기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5 제10조(공동기금의 반환) 45 제10조(공동기금의 반환)
46 ①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공동기금을 적립한 회계법인이 「공인회계사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같은 항 제3호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해산하는 경우 그 회계법인이 공동기금에 적립한 금액에서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영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한 금액을 뺀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동기금 잔액"이라 한다)을 그 회계법인의 사원(해산 당시의 사원으로 한정한다)에게 반환한다. 46 ①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공동기금을 적립한 회계법인이 「공인회계사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같은 항 제3호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해산하는 경우 그 회계법인이 공동기금에 적립한 금액에서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영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한 금액을 뺀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동기금 잔액"이라 한다)을 그 회계법인의 사원(해산 당시의 사원으로 한정한다)에게 반환한다.
47 ②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공동기금 잔액을 제1항에 따른 반환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반환한다. 다만, 반환을 하려는 날에 법 제31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된 날(제9조에 따라 공동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동기금을 지급한 날을 말한다) 이후에 반환한다. 47 ②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공동기금 잔액을 제1항에 따른 반환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반환한다. 다만, 반환을 하려는 날에 법 제31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된 날(제9조에 따라 공동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동기금을 지급한 날을 말한다) 이후에 반환한다.
48 제11조(위탁감리위원회의 구성 등) 48 제11조(위탁감리위원회의 구성 등)
49 ① 영 제44조제5항에 따른 위탁감리위원회(이하 "위탁감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8명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49 ① 영 제44조제5항에 따른 위탁감리위원회(이하 "위탁감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8명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50 ② 위원장은 회계에 관한 전문지식과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도덕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회장(이하 이 조에서 "회장"이라 한다)이 증권선물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한다. 50 ② 위원장은 회계에 관한 전문지식과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도덕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회장(이하 이 조에서 "회장"이라 한다)이 증권선물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한다.
51 ③ 위탁감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51 ③ 위탁감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52 ④ 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3조제6항을 준용한다. 52 ④ 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3조제6항을 준용한다.
53 ⑤ 위원장 및 제3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53 ⑤ 위원장 및 제3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54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대행할 위원을 지명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54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대행할 위원을 지명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55 ⑦ 증권선물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이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는 등 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장에게 그 위원을 해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55 ⑦ 증권선물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이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는 등 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장에게 그 위원을 해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56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탁감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한다. 56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탁감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한다.
57 제12조(감리업무 수수료) 57 제12조(감리업무 수수료)
58 ①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법 제38조제2항 후단에 따라 감사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받은 감사보수의 1퍼센트 이내의 금액을 감리업무 수수료로 징수할 수 있다. 58 ①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법 제38조제2항 후단에 따라 감사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받은 감사보수의 1퍼센트 이내의 금액을 감리업무 수수료로 징수할 수 있다.
59 ② 그 밖에 감리업무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한다. 59 ② 그 밖에 감리업무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