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현행법
공포일: 2020년 1월 29일 | 1687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이 교육주체 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의 효과와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9>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안전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2장 안전교육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안전교육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5년마다 안전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9조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9조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이 확정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⑤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안전교육시행계획의 수립)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사항에 관하여 연도별 안전교육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안전교육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안전교육 추진실적에 대하여 자체평가하고 그 결과를 소관 안전교육 정책의 수립ㆍ시행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에 따른 안전교육 추진실적과 자체평가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교육 정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행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그 밖에 안전교육 추진실적의 평가방법ㆍ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 및 안전교육 전문인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장 안전교육의 시행
제9조(안전교육에 관한 시책의 추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0조(학교 등에서의 안전교육)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교육을 관장하는 기관의 장은 해당 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에 관한 사항이 학교의 교과과정 등 교육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1조(재난관리책임기관 등에 대한 직무교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ㆍ안전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직무역량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2조(다중이용시설 등의 안전교육) 다음 각 호의 다중이용시설 등 의 시설관리자는 그 이용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사회복지시설 등의 안전교육) 다음 각 호의 사회복지시설 등의 시설관리자는 그 시설에 거주하는 자 및 이용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장 안전교육의 추진 및 관리
제14조(안전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다양한 안전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연구ㆍ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게 하기 위하여 이를 전문으로 연구ㆍ개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기관ㆍ단체의 범위와 그 지원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안전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안전교육의 실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안전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교육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에게 그 취소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7.26>
제16조(안전교육기관에 대한 지도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정을 받은 안전교육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 또는 기관의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절차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안전교육 실태점검 및 평가)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교육의 이행실적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안전교육 이행실적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다음 각 호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 및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⑤ 그 밖에 안전교육 이행실적의 점검방법ㆍ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사회 안전교육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 관련 단체와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등에 대하여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교육 관련 연구ㆍ개발 등을 위한 시설ㆍ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교양강좌ㆍ문화강좌 등에 안전교육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공공시설의 이용)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안전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시설을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제20조(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등과 관련된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하는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법
공포일: 2017년 7월 26일 | 1483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이 교육주체 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의 효과와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9>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안전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2장 안전교육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안전교육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5년마다 안전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9조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9조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이 확정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⑤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안전교육시행계획의 수립)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사항에 관하여 연도별 안전교육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안전교육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안전교육 추진실적에 대하여 자체평가하고 그 결과를 소관 안전교육 정책의 수립ㆍ시행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에 따른 안전교육 추진실적과 자체평가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교육 정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행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그 밖에 안전교육 추진실적의 평가방법ㆍ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 및 안전교육 전문인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장 안전교육의 시행
제9조(안전교육에 관한 시책의 추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0조(학교 등에서의 안전교육)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교육을 관장하는 기관의 장은 해당 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에 관한 사항이 학교의 교과과정 등 교육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1조(재난관리책임기관 등에 대한 직무교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ㆍ안전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직무역량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2조(다중이용시설 등의 안전교육) 다음 각 호의 다중이용시설 등 의 시설관리자는 그 이용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사회복지시설 등의 안전교육) 다음 각 호의 사회복지시설 등의 시설관리자는 그 시설에 거주하는 자 및 이용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장 안전교육의 추진 및 관리
제14조(안전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다양한 안전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연구ㆍ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게 하기 위하여 이를 전문으로 연구ㆍ개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기관ㆍ단체의 범위와 그 지원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안전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안전교육의 실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안전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교육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에게 그 취소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7.26>
제16조(안전교육기관에 대한 지도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정을 받은 안전교육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 또는 기관의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절차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안전교육 실태점검 및 평가)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교육의 이행실적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안전교육 이행실적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다음 각 호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 및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⑤ 그 밖에 안전교육 이행실적의 점검방법ㆍ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사회 안전교육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 관련 단체와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등에 대하여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교육 관련 연구ㆍ개발 등을 위한 시설ㆍ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교양강좌ㆍ문화강좌 등에 안전교육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공공시설의 이용)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안전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시설을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제20조(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등과 관련된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하는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