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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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4-02-14 · 공포 2014-02-13
신법 (현행)
시행 2020-01-29 · 공포 2020-01-29
구법 시행 2014-02-14
신법 시행 2020-01-29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촌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촌진흥사업을 보다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농업 관련 산업계ㆍ학계ㆍ관(官)계 및 연구기관의 협동체제를 구현함으로써 농업과학기술의 효율적인 개발과 국제경쟁력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2.13>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촌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촌진흥사업을 보다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농업 관련 산업계ㆍ학계ㆍ관(官)계 및 연구기관의 협동체제를 구현함으로써 농업과학기술의 효율적인 개발과 국제경쟁력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2.13> |
| 2 | 제1조의2(농업단체의 범위) 이 영에서 "농업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 2 | 제1조의2(농업단체의 범위) 이 영에서 "농업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
| 3 | 제2조(설치) 농업산ㆍ학협동에 관한 주요 시책과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도ㆍ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에 도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이하 "도 심의회"라 한다)를, 농업기술센터가 설치된 특별자치시ㆍ시ㆍ군(이하 "시ㆍ군"이라 한다)에 시ㆍ군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이하 "시ㆍ군 심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3 | 제2조(설치) 농업산ㆍ학협동에 관한 주요 시책과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도ㆍ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에 도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이하 "도 심의회"라 한다)를, 농업기술센터가 설치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이하 "시ㆍ군"이라 한다)에 시ㆍ군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이하 "시ㆍ군 심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1.29> |
| 4 | 제3조 삭제 <2008.10.20> | 4 | 제3조 삭제 <2008.10.20> |
| 5 | 제4조 삭제 <2008.10.20> | 5 | 제4조 삭제 <2008.10.20> |
| 6 | 제5조(도 심의회의 구성) | 6 | 제5조(도 심의회의 구성) |
| 7 | ① 도 심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7 | ① 도 심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8 | ② 도 심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도 농업기술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 도 또는 해당 도에 인접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에 있는 국공립 농학계열 대학의 학장 중에서 도 심의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8 | ② 도 심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도 농업기술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 도 또는 해당 도에 인접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에 있는 국공립 농학계열 대학의 학장 중에서 도 심의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 9 | ③ 제2항제3호ㆍ제4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9 | ③ 제2항제3호ㆍ제4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 10 | 제6조(도 심의회의 기능) 도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2.13> | 10 | 제6조(도 심의회의 기능) 도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2.13, 2020.1.29> |
| 11 | 제6조의2(시ㆍ군 심의회의 구성) | 11 | 제6조의2(시ㆍ군 심의회의 구성) |
| 12 | ① 시ㆍ군 심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12 | ① 시ㆍ군 심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13 | ② 시ㆍ군 심의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13 | ② 시ㆍ군 심의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 14 | ③ 부위원장과 제2항제4호ㆍ제5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14 | ③ 부위원장과 제2항제5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0.1.29> |
| 15 | 제6조의3(시ㆍ군 심의회의 기능) | 15 | 제6조의3(시ㆍ군 심의회의 기능) |
| 16 | ① 시ㆍ군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6 | ① 시ㆍ군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1.29> |
| 17 | ② 시ㆍ군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사항 중에서 도 심의회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나 그 밖의 중요한 심의사항에 대해서는 도 심의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거나 도 심의회에 심의ㆍ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 17 | ② 시ㆍ군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사항 중에서 도 심의회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나 그 밖의 중요한 심의사항에 대해서는 도 심의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거나 도 심의회에 심의ㆍ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
| 18 | 제7조(위원장 등) | 18 | 제7조(위원장 등) |
| 19 | ① 각급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 19 | ① 각급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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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20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21 | 제8조(회의) | 21 | 제8조(회의) |
| 22 | ① 각급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 22 | ① 각급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
| 23 |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한다. | 23 |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한다. |
| 24 | ③ 임시회는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 24 | ③ 임시회는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
| 25 | ④ 각급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5 | ④ 각급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26 | 제9조(전문위원회) | 26 | 제9조(전문위원회) |
| 27 | ① 각급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27 | ① 각급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 28 | ②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 5명 이상 8명 이하로 구성하되 전문위원은 해당 심의회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위촉한다. | 28 | ②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 5명 이상 8명 이하로 구성하되 전문위원은 해당 심의회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위촉한다. |
| 29 | 제10조(회의록) | 29 | 제10조(회의록) |
| 30 | ① 각급 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 30 | ① 각급 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
| 31 |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31 |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 32 | 제11조(협조) | 32 | 제11조(협조) |
| 33 | ① 각급 심의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33 | ① 각급 심의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 34 | ②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후속조치에 관계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34 | ②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후속조치에 관계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 35 |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 그 결과를 소속 감독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35 |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 그 결과를 소속 감독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 36 | 제12조(간사와 서기) | 36 | 제12조(간사와 서기) |
| 37 | ① 각급 심의회에 간사와 서기 몇 명을 두되, 위원장 소속기관의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37 | ① 각급 심의회에 간사와 서기 몇 명을 두되, 위원장 소속기관의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 38 |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38 |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 39 | 제13조(수당과 여비) | 39 | 제13조(수당과 여비) |
| 40 | ① 각급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40 | ① 각급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 41 | ②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41 | ②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 42 | ③ 위원장의 명에 따라 출장하는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42 | ③ 위원장의 명에 따라 출장하는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 43 | 제14조(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각급 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급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43 | 제14조(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각급 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급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