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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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4-02-14 · 공포 2014-02-13
신법 (현행) 시행 2020-01-29 · 공포 2020-01-29
구법 시행 2014-02-14 신법 시행 2020-01-29 (현행)
1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촌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촌진흥사업을 보다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농업 관련 산업계ㆍ학계ㆍ관(官)계 및 연구기관의 협동체제를 구현함으로써 농업과학기술의 효율적인 개발과 국제경쟁력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2.13> 1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촌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촌진흥사업을 보다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농업 관련 산업계ㆍ학계ㆍ관(官)계 및 연구기관의 협동체제를 구현함으로써 농업과학기술의 효율적인 개발과 국제경쟁력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2.13>
2 제1조의2(농업단체의 범위) 이 영에서 "농업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2 제1조의2(농업단체의 범위) 이 영에서 "농업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3 제2조(설치) 농업산ㆍ학협동에 관한 주요 시책과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도ㆍ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에 도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이하 "도 심의회"라 한다)를, 농업기술센터가 설치된 특별자치시ㆍ시ㆍ군(이하 "시ㆍ군"이라 한다)에 시ㆍ군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이하 "시ㆍ군 심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3 제2조(설치) 농업산ㆍ학협동에 관한 주요 시책과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도ㆍ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에 도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이하 "도 심의회"라 한다)를, 농업기술센터가 설치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이하 "시ㆍ군"이라 한다)에 시ㆍ군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이하 "시ㆍ군 심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1.29>
4 제3조 삭제 <2008.10.20> 4 제3조 삭제 <2008.10.20>
5 제4조 삭제 <2008.10.20> 5 제4조 삭제 <2008.10.20>
6 제5조(도 심의회의 구성) 6 제5조(도 심의회의 구성)
7 ① 도 심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7 ① 도 심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8 ② 도 심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도 농업기술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 도 또는 해당 도에 인접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에 있는 국공립 농학계열 대학의 학장 중에서 도 심의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8 ② 도 심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도 농업기술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 도 또는 해당 도에 인접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에 있는 국공립 농학계열 대학의 학장 중에서 도 심의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9 ③ 제2항제3호ㆍ제4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9 ③ 제2항제3호ㆍ제4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0 제6조(도 심의회의 기능) 도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2.13> 10 제6조(도 심의회의 기능) 도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2.13, 2020.1.29>
11 제6조의2(시ㆍ군 심의회의 구성) 11 제6조의2(시ㆍ군 심의회의 구성)
12 ① 시ㆍ군 심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2 ① 시ㆍ군 심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3 ② 시ㆍ군 심의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3 ② 시ㆍ군 심의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4 ③ 부위원장과 제2항제4호ㆍ제5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4 ③ 부위원장과 제2항제5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0.1.29>
15 제6조의3(시ㆍ군 심의회의 기능) 15 제6조의3(시ㆍ군 심의회의 기능)
16 ① 시ㆍ군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6 ① 시ㆍ군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1.29>
17 ② 시ㆍ군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사항 중에서 도 심의회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나 그 밖의 중요한 심의사항에 대해서는 도 심의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거나 도 심의회에 심의ㆍ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17 ② 시ㆍ군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사항 중에서 도 심의회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나 그 밖의 중요한 심의사항에 대해서는 도 심의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거나 도 심의회에 심의ㆍ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18 제7조(위원장 등) 18 제7조(위원장 등)
19 ① 각급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19 ① 각급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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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1 제8조(회의) 21 제8조(회의)
22 ① 각급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22 ① 각급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23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한다. 23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한다.
24 ③ 임시회는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24 ③ 임시회는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25 ④ 각급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5 ④ 각급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6 제9조(전문위원회) 26 제9조(전문위원회)
27 ① 각급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27 ① 각급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28 ②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 5명 이상 8명 이하로 구성하되 전문위원은 해당 심의회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위촉한다. 28 ②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 5명 이상 8명 이하로 구성하되 전문위원은 해당 심의회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위촉한다.
29 제10조(회의록) 29 제10조(회의록)
30 ① 각급 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30 ① 각급 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31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31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32 제11조(협조) 32 제11조(협조)
33 ① 각급 심의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33 ① 각급 심의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34 ②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후속조치에 관계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34 ②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후속조치에 관계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35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 그 결과를 소속 감독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35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 그 결과를 소속 감독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36 제12조(간사와 서기) 36 제12조(간사와 서기)
37 ① 각급 심의회에 간사와 서기 몇 명을 두되, 위원장 소속기관의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37 ① 각급 심의회에 간사와 서기 몇 명을 두되, 위원장 소속기관의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38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38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39 제13조(수당과 여비) 39 제13조(수당과 여비)
40 ① 각급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40 ① 각급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41 ②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41 ②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42 ③ 위원장의 명에 따라 출장하는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42 ③ 위원장의 명에 따라 출장하는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43 제14조(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각급 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급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43 제14조(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각급 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급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