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각병과사병의군사경찰직무보조에관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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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1970-03-16 · 공포 1970-03-16
신법 (현행)
시행 2020-02-04 · 공포 2020-02-04
구법 시행 1970-03-16
신법 시행 2020-02-04 (현행)
| 1 | 제1조 (헌병직무보조 명령권자) 각군참모총장(해병대사령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군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병과 사병으로 하여금 임시로 헌병의 직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 1 | 제1조(군사경찰직무보조 명령권자) 각군참모총장(해병대사령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군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병과 사병으로 하여금 임시로 군사경찰의 직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2.4> |
| 2 | 제2조 (요청에 의한 명령권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긴급한 군사상의 필요가 있어서 헌병사령관 또는 헌병대대장(교통 또는 통신의 두절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헌병중대장)이 요구할 때에는 각 병과 사병으로 하여금 임시로 헌병의 직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 2 | 제2조(요청에 의한 명령권자) |
| 3 | ②전항의 규정에 따라 헌병직무를 보조시킨 경우에는 지체없이 각군참모총장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 3 |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긴급한 군사상의 필요가 있어서 군사경찰사령관 또는 군사경찰대대장(교통 또는 통신의 두절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군사경찰중대장)이 요구할 때에는 각 병과 사병으로 하여금 임시로 군사경찰의 직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2.4> |
| 4 | 제3조 (보조근무의 해제) 각군참모총장은 필요에 따라 각병과 사병의 헌병보조근무를 해제시킬 수 있다. | 4 | ②전항의 규정에 따라 군사경찰직무를 보조시킨 경우에는 지체없이 각군참모총장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2.4> |
| 5 | 제4조 (보조헌병사병의 직무) 보조헌병사병은 헌병사령관ㆍ헌병대대장 또는 그 예하부대장의 지휘를 받아 임시로 헌병의 직무를 보조한다. | 5 | 제3조(보조근무의 해제) 각군참모총장은 필요에 따라 각병과 사병의 군사경찰보조근무를 해제시킬 수 있다. <개정 2020.2.4> |
| 6 | 제5조 (헌병령의 준용) 보조헌병사병에 대하여는 헌병령을 준용한다. | 6 | 제4조(보조군사경찰사병의 직무) 보조군사경찰사병은 군사경찰사령관ㆍ군사경찰대대장 또는 그 예하부대장의 지휘를 받아 임시로 군사경찰의 직무를 보조한다. |
| 7 | 제6조 (완장등의 사용) 보조헌병사병은 헌병과 동일한 완장을 띠어야 하며, 헌병과 동일한 병기를 사용할 수 있다. | 7 | 제5조(군사경찰령의 준용) 보조군사경찰사병에 대해서는 군사경찰령을 준용한다. |
| 8 | 제6조(완장등의 사용) 보조군사경찰사병은 군사경찰과 동일한 완장을 띠어야 하며, 군사경찰과 동일한 병기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