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밀항단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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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4-06-19 · 공포 2014-03-18
신법 (현행)
시행 2020-05-19 · 공포 2020-02-18
구법 시행 2014-06-19
신법 시행 2020-05-19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외의 지역으로 도항(渡航)하는 것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외의 지역으로 도항(渡航)하는 것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2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3 | 제3조(밀항ㆍ이선 등) | 3 | 제3조(밀항ㆍ이선 등) |
| 4 | ① 밀항 또는 이선ㆍ이기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4 | ① 밀항 또는 이선ㆍ이기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2.18> |
| 5 | ② 제1항의 경우 미수범도 처벌한다. | 5 | ② 제1항의 경우 미수범도 처벌한다. |
| 6 | ③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豫備)하거나 음모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6 | ③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豫備)하거나 음모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7 | 제4조(밀항 등 알선) | 7 | 제4조(밀항 등 알선) |
| 8 | ① 제3조제1항의 행위를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8 | ① 제3조제1항의 행위를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2.18> |
| 9 | ②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9 | ②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2.18> |
| 10 | 제4조의2(몰수ㆍ추징) | 10 | 제4조의2(몰수ㆍ추징) |
| 11 | ① 제3조 또는 제4조의 경우에 그 범죄에 제공되었거나 제공하려던 선박 등 도구로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가 아닌 것은 몰수할 수 있다. | 11 | ① 제3조 또는 제4조의 경우에 그 범죄에 제공되었거나 제공하려던 선박 등 도구로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가 아닌 것은 몰수할 수 있다. |
| 12 | ② 제4조제2항의 경우에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한 보수는 몰수한다. 이 경우 해당 보수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 12 | ② 제4조제2항의 경우에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한 보수는 몰수한다. 이 경우 해당 보수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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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제5조(형의 가중) 상습적으로 제3조 또는 제4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각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13 | 제5조(형의 가중) 상습적으로 제3조 또는 제4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각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 14 | 제6조(형의 감면 등) | 14 | 제6조(형의 감면 등) |
| 15 | ① 밀항 또는 이선ㆍ이기한 사람으로서 재외공관에 자수 또는 귀환하였거나 밀항 또는 이선ㆍ이기에 착수하였다가 관계 수사기관이나 해당 선장 또는 기장, 그 밖의 책임자에게 자수한 사람은 형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15 | ① 밀항 또는 이선ㆍ이기한 사람으로서 재외공관에 자수 또는 귀환하였거나 밀항 또는 이선ㆍ이기에 착수하였다가 관계 수사기관이나 해당 선장 또는 기장, 그 밖의 책임자에게 자수한 사람은 형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 16 | ② 직계혈족ㆍ배우자ㆍ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를 위하여 제3조제1항의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 16 | ② 직계혈족ㆍ배우자ㆍ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를 위하여 제3조제1항의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
| 17 | 제7조(사건 통보 등) | 17 | 제7조(사건 통보 등) |
| 18 | ① 사법경찰관리가 이 법을 위반한 사건을 수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 18 | ① 사법경찰관리가 이 법을 위반한 사건을 수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
| 19 |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수사기관의 장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으로부터 출입국관리사무 처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받으면 그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3.18> | 19 |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수사기관의 장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으로부터 출입국관리사무 처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받으면 그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3.18> |
| 20 | 제8조 삭제 <1989.12.27> | 20 | 제8조 삭제 <1989.12.27> |
| 21 | 제9조 삭제 <1989.12.27> | 21 | 제9조 삭제 <1989.1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