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낙농진흥법

현행법

공포일: 2020년 2월 18일 | 17007
제1조(목적) 이 법은 낙농산업의 구조 개선, 원유(原乳)와 유제품(乳製品)의 수급(需給) 조절, 가격 안정과 유통 구조의 개선을 통하여 낙농업과 낙농 관련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3.11> 제3조(낙농진흥계획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낙농진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낙농진흥계획의 수립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낙농진흥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낙농지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초지법」 제5조에 따라 조성된 초지(草地)를 중심으로 지역 여건이 낙농 경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곳을 낙농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낙농지구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낙농지구의 개발과 자금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5조(낙농진흥회의 설립) ① 원유와 유제품의 수급 및 가격 안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낙농진흥회(이하 "진흥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진흥회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중앙회"라 한다)와 낙농관련단체 등으로서 진흥회 구성에 참여하려는 자로 구성한다. <개정 2014.12.31> ③ 진흥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 진흥회는 정관을 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개정 2013.3.23> 제6조(업무) 진흥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7조(「민법」의 준용) 진흥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원유 등의 수급계획 수립) ① 진흥회는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다음 해의 원유 및 유제품의 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수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5.25, 2013.3.23> ③ 제1항에 따라 진흥회는 원유 등의 수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집유조합과 원유수요자에게 원유 수급계획, 판매실적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집유조합과 원유수요자는 제3항에 따라 진흥회로부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제9조(원유의 계약 생산) ① 진흥회는 원유의 생산과 수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낙농가와의 계약에 따라 원유를 생산하게 하여 구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이하 "원유생산계약"이라 한다)에는 계약기간, 원유의 계약 생산량, 진흥회의 원유 구입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진흥회는 낙농가의 원유 생산비, 원유수요자의 유제품 생산원가 등을 고려하여 제2항에 따른 원유 구입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제10조(원유생산계약의 내용 변경 등) ① 원유생산계약을 체결한 낙농가(이하 "계약낙농가"라 한다)는 원유의 계약 생산량 등 계약 내용을 변경하려면 이를 진흥회에 통지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진흥회에 통지하는 것만으로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계약낙농가가 낙농을 폐업하거나 축소하려는 등의 경우에는 진흥회의 동의를 받아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낙농가에 승계시킬 수 있다. 제11조(원유 구입) 진흥회는 낙농가가 원유생산계약에 따라 생산한 원유 전량(全量)을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른 검사 결과 유제품의 원료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전량 구입하지 아니한다. 제12조(원유의 계약 공급) ① 진흥회는 계약낙농가로부터 구입한 원유를 계속적ㆍ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원유수요자와 공급계약(이하 "원유공급계약"이라 한다)을 맺어 원유를 판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 내용에는 계약 기간, 원유의 판매량, 원유의 판매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진흥회는 원유의 구입가격, 집유 및 판매 등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제2항에 따른 원유의 판매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④ 진흥회는 원유공급계약을 맺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유수요자에게 계약보증금을 내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3조(집유조합 지정 등) 진흥회는 계약낙농가로부터 구입하는 원유를 집유조합에 위탁하여 집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진흥회는 집유조합의 지정과 집유조합별 집유권역(集乳圈域)의 결정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제14조(원유 검사) ① 낙농가가 생산한 원유의 검사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원유검사기관"이라 한다)가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② 원유 검사에 관한 사항은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5.25> ③ 원유검사기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원유 검사의 결과를 집유조합과 원유수요자 등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④ 집유조합은 제3항에 따라 원유검사기관으로부터 원유 검사 결과를 받으면 계약낙농가에 개별적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제15조(낙농 상황의 파악 등) 진흥회는 원유생산계약을 위하여 필요하면 집유조합으로 하여금 그 집유권역에 있는 낙농가의 젖소 사육 마릿수와 원유 생산량 등 낙농 상황을 파악하여 통보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집유 및 원유 인도 등에 관한 이의신청) 낙농가, 원유수요자 또는 집유조합은 제13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면 진흥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진흥회는 지체 없이 이를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7조(보고 및 감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진흥회, 원유수요자, 집유조합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원유와 유제품의 수급 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회, 원유수요자 및 집유조합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진흥회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장부 등 관계 서류와 이 법에 따라 내리는 명령의 이행 상황을 검사하게 하고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3항에 따른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진흥회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8> ② 진흥회는 이 법에 따른 원유의 생산 및 공급계약 등에 관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일부를 중앙회 또는 집유조합에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구법

공포일: 2014년 12월 31일 | 12950
제1조(목적) 이 법은 낙농산업의 구조 개선, 원유(原乳)와 유제품(乳製品)의 수급(需給) 조절, 가격 안정과 유통 구조의 개선을 통하여 낙농업과 낙농 관련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3.11> 제3조(낙농진흥계획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낙농진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낙농진흥계획의 수립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낙농진흥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낙농지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초지법」 제5조에 따라 조성된 초지(草地)를 중심으로 지역 여건이 낙농 경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곳을 낙농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낙농지구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낙농지구의 개발과 자금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5조(낙농진흥회의 설립) ① 원유와 유제품의 수급 및 가격 안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낙농진흥회(이하 "진흥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진흥회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중앙회"라 한다)와 낙농관련단체 등으로서 진흥회 구성에 참여하려는 자로 구성한다. <개정 2014.12.31> ③ 진흥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 진흥회는 정관을 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개정 2013.3.23> 제6조(업무) 진흥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7조(「민법」의 준용) 진흥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원유 등의 수급계획 수립) ① 진흥회는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다음 해의 원유 및 유제품의 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수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5.25, 2013.3.23> ③ 제1항에 따라 진흥회는 원유 등의 수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집유조합과 원유수요자에게 원유 수급계획, 판매실적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집유조합과 원유수요자는 제3항에 따라 진흥회로부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제9조(원유의 계약 생산) ① 진흥회는 원유의 생산과 수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낙농가와의 계약에 따라 원유를 생산하게 하여 구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이하 "원유생산계약"이라 한다)에는 계약기간, 원유의 계약 생산량, 진흥회의 원유 구입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진흥회는 낙농가의 원유 생산비, 원유수요자의 유제품 생산원가 등을 고려하여 제2항에 따른 원유 구입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제10조(원유생산계약의 내용 변경 등) ① 원유생산계약을 체결한 낙농가(이하 "계약낙농가"라 한다)는 원유의 계약 생산량 등 계약 내용을 변경하려면 이를 진흥회에 통지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진흥회에 통지하는 것만으로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계약낙농가가 낙농을 폐업하거나 축소하려는 등의 경우에는 진흥회의 동의를 받아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낙농가에 승계시킬 수 있다. 제11조(원유 구입) 진흥회는 낙농가가 원유생산계약에 따라 생산한 원유 전량(全量)을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른 검사 결과 유제품의 원료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전량 구입하지 아니한다. 제12조(원유의 계약 공급) ① 진흥회는 계약낙농가로부터 구입한 원유를 계속적ㆍ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원유수요자와 공급계약(이하 "원유공급계약"이라 한다)을 맺어 원유를 판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 내용에는 계약 기간, 원유의 판매량, 원유의 판매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진흥회는 원유의 구입가격, 집유 및 판매 등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제2항에 따른 원유의 판매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④ 진흥회는 원유공급계약을 맺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유수요자에게 계약보증금을 내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3조(집유조합 지정 등) 진흥회는 계약낙농가로부터 구입하는 원유를 집유조합에 위탁하여 집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진흥회는 집유조합의 지정과 집유조합별 집유권역(集乳圈域)의 결정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제14조(원유 검사) ① 낙농가가 생산한 원유의 검사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원유검사기관"이라 한다)가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② 원유 검사에 관한 사항은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5.25> ③ 원유검사기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원유 검사의 결과를 집유조합과 원유수요자 등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④ 집유조합은 제3항에 따라 원유검사기관으로부터 원유 검사 결과를 받으면 계약낙농가에 개별적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제15조(낙농 상황의 파악 등) 진흥회는 원유생산계약을 위하여 필요하면 집유조합으로 하여금 그 집유권역에 있는 낙농가의 젖소 사육 마릿수와 원유 생산량 등 낙농 상황을 파악하여 통보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집유 및 원유 인도 등에 관한 이의신청) 낙농가, 원유수요자 또는 집유조합은 제13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면 진흥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진흥회는 지체 없이 이를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7조(보고 및 감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진흥회, 원유수요자, 집유조합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원유와 유제품의 수급 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회, 원유수요자 및 집유조합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진흥회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장부 등 관계 서류와 이 법에 따라 내리는 명령의 이행 상황을 검사하게 하고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3항에 따른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진흥회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8> ② 진흥회는 이 법에 따른 원유의 생산 및 공급계약 등에 관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일부를 중앙회 또는 집유조합에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