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검사복무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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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9-05-28 · 공포 2019-05-28
신법 (현행)
시행 2020-02-20 · 공포 2020-02-20
구법 시행 2019-05-28
신법 시행 2020-02-20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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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35조의2에 따라 검사의 근무성적과 자질 평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35조의2에 따라 검사의 근무성적과 자질 평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평정대상) | 2 | 제2조(평정대상) |
| 3 | ① 「검찰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의2에 따른 근무성적과 자질 평정(이하 "복무평정"이라 한다)은 법 제28조에 따른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이하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라 한다)를 제외한 검사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8.11.30> | 3 | ① 「검찰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의2에 따른 근무성적과 자질 평정(이하 "복무평정"이라 한다)은 법 제28조에 따른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이하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라 한다)를 제외한 검사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8.11.30> |
| 4 | ② 휴직 등의 사유로 인하여 해당 복무평정 기간 중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복무평정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복무평정을 할 수 있다. | 4 | ② 휴직 등의 사유로 인하여 해당 복무평정 기간 중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복무평정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복무평정을 할 수 있다. |
| 5 | ③ 복무평정 기간 중의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을 하는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검사는 복무평정 등급 부여 대상에서 제외하고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별도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8.11.30> | 5 | ③ 복무평정 기간 중의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을 하는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검사는 복무평정 등급 부여 대상에서 제외하고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별도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8.11.30> |
| 6 | 제3조(평정자) | 6 | 제3조(평정자) |
| 7 |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급자로 하여금 검사에 대한 복무평정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1.30> | 7 |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급자로 하여금 검사에 대한 복무평정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1.30> |
| 8 | ② 제1항에 따른 복무평정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평정 항목 또는 단계별로 각 복무평정자가 분담하여 평정을 실시할 수 있다. | 8 | ② 제1항에 따른 복무평정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평정 항목 또는 단계별로 각 복무평정자가 분담하여 평정을 실시할 수 있다. |
| 9 | ③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관할 지방검찰청 지청(支廳) 소속 검사에 대한 복무평정 결과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9 | ③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관할 지방검찰청 지청(支廳) 소속 검사에 대한 복무평정 결과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 10 | 제4조(평정 항목) 평정 항목은 검사의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정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9.5.28> | 10 | 제4조(평정 항목) 평정 항목은 검사의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정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9.5.28> |
| 11 | 제5조(평정방법) | 11 | 제5조(평정방법) |
| 12 | ① 복무평정자는 신뢰성과 공정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평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복무평정자(이하 "복무평정자"라 한다)는 제5조의2에 따른 평정회의에서 수렴된 의견을 존중하여 복무평정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8.11.30> | 12 | ① 복무평정자는 신뢰성과 공정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평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복무평정자(이하 "복무평정자"라 한다)는 제5조의2에 따른 평정회의에서 수렴된 의견을 존중하여 복무평정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8.11.30> |
| 13 | ② 근무성적은 구체적인 실적 및 역량을 종합하여 평정한다. | 13 | ② 복무평정자는 평정 대상 검사의 근무 자세(국민에 대한 겸손ㆍ경청ㆍ친절ㆍ배려의 자세, 미담 사례 등), 구체적인 실적 및 역량 등을 종합하여 평정한다. <개정 2020.2.20> |
| 14 | ③ 복무평정을 위하여 평정 대상 검사는 자신의 업무실적을 작성하여 제3조제1항 각 호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4 | ③ 복무평정을 위하여 평정 대상 검사는 자신의 업무실적을 작성하여 제3조제1항 각 호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15 | 제5조의2(평정회의) | 15 | 제5조의2(평정회의) |
| 16 | ① 검사에 대한 복무평정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 지방검찰청 및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차장검사를 두는 지방검찰청 지청에서는 복무평정자가 복무평정을 하기 전에 평정회의를 열어야 한다. | 16 | ① 검사에 대한 복무평정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 지방검찰청 및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차장검사를 두는 지방검찰청 지청에서는 복무평정자가 복무평정을 하기 전에 평정회의를 열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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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② 평정회의에는 해당 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지청의 차장검사와 부장검사가 참여하여 전체 복무평정 대상 검사에 대해서 제4조 각 호에 따른 복무평정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다. | 17 | ② 평정회의에는 해당 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지청의 차장검사와 부장검사가 참여하여 전체 복무평정 대상 검사에 대해서 제4조 각 호에 따른 복무평정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다. |
| 18 | ③ 평정회의의 논의 내용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 18 | ③ 평정회의의 논의 내용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
| 19 | 제6조(평정시기) 복무평정은 매년 2회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시기에 한다. | 19 | 제6조(평정시기) 복무평정은 매년 2회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시기에 한다. |
| 20 | 제6조의2(다면평가의 실시) | 20 | 제6조의2(다면평가의 실시) |
| 21 | ① 법무부장관은 고검검사급 검사(고등검찰청의 부장검사 및 검사, 지방검찰청의 차장검사 및 부장검사, 지방검찰청 지청의 지청장ㆍ차장검사 및 부장검사, 법무부 또는 대검찰청의 기획관ㆍ정책관ㆍ담당관ㆍ대변인ㆍ과장에 임용된 검사 및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위의 검사를 말한다)에 대하여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에 따른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21 | ① 법무부장관은 고검검사급 검사(고등검찰청의 부장검사 및 검사, 지방검찰청의 차장검사 및 부장검사, 지방검찰청 지청의 지청장ㆍ차장검사 및 부장검사, 법무부 또는 대검찰청의 기획관ㆍ정책관ㆍ담당관ㆍ대변인ㆍ과장에 임용된 검사 및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위의 검사를 말한다)에 대하여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에 따른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 22 | ② 제1항에 따른 다면평가의 평가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 22 | ② 제1항에 따른 다면평가의 평가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
| 23 | 제7조(평정자료의 보관) 법무부장관은 복무평정 결과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 23 | 제7조(평정자료의 보관) 법무부장관은 복무평정 결과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
| 24 | 제8조(평정결과의 비공개 등) | 24 | 제8조(평정결과의 비공개 등) |
| 25 | ① 제8조의2에 따라 복무평정 결과의 요지를 본인에게 고지하는 외에 복무평정 결과는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검사에 대한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람은 인사관리 시스템의 개선 등을 위한 범위에서 이를 열람할 수 있다. <개정 2018.11.30> | 25 | ① 제8조의2에 따라 복무평정 결과의 요지를 본인에게 고지하는 외에 복무평정 결과는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검사에 대한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람은 인사관리 시스템의 개선 등을 위한 범위에서 이를 열람할 수 있다. <개정 2018.11.30> |
| 26 | ② 복무평정 결과는 인사업무를 위한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26 | ② 복무평정 결과는 인사업무를 위한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 27 | 제8조의2(복무평정 결과 요지의 고지 등) | 27 | 제8조의2(복무평정 결과 요지의 고지 등) |
| 28 |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무평정 결과의 요지를 평정 대상 검사 본인에게 알려줄 수 있다. | 28 |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무평정 결과의 요지를 평정 대상 검사 본인에게 알려줄 수 있다. |
| 29 |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복무평정 결과를 고지받은 검사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본인의 복무평정 결과의 요지에 대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 29 |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복무평정 결과를 고지받은 검사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본인의 복무평정 결과의 요지에 대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
| 30 | ③ 제2항에 따라 의견서를 받은 법무부장관은 제출된 의견서에 적힌 내용과 관련이 있는 복무평정자에게 해당 의견서의 내용을 통지하고,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30 | ③ 제2항에 따라 의견서를 받은 법무부장관은 제출된 의견서에 적힌 내용과 관련이 있는 복무평정자에게 해당 의견서의 내용을 통지하고,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 31 | ④ 법무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의 의견서를 제8조에 따른 복무평정 결과와 함께 보관한다. | 31 | ④ 법무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의 의견서를 제8조에 따른 복무평정 결과와 함께 보관한다. |
| 32 | ⑤ 제1항제2호에 따라 복무평정 결과의 요지를 고지받은 검사는 그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 32 | ⑤ 제1항제2호에 따라 복무평정 결과의 요지를 고지받은 검사는 그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
| 33 | 제9조(운영세칙) 복무평정의 시행과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구체적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 33 | 제9조(운영세칙) 복무평정의 시행과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구체적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