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해양수산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공동이용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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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7-09-29 · 공포 2017-09-29
신법 (현행) 시행 2020-02-21 · 공포 2020-02-20
구법 시행 2017-09-29 신법 시행 2020-02-21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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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의 합리적인 관리ㆍ보전, 개발ㆍ이용 및 해양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해양수산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의 합리적인 관리ㆍ보전, 개발ㆍ이용 및 해양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해양수산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제3조(해양수산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종합계획) 3 제3조(해양수산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종합계획)
4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6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에 따라 해양수산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공동이용계획"이라 한다)을 다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4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6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에 따라 해양수산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공동이용계획"이라 한다)을 다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5 ② 공동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② 공동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6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동이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제4조에 따른 해양수산정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6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동이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제4조에 따른 해양수산정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7 제4조(해양수산정보 운영위원회) 7 제4조(해양수산정보 운영위원회)
8 ① 해양수산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수산정보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8 ① 해양수산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수산정보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9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9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0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10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11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1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2 제5조(운영위원회의 운영 등) 12 제5조(운영위원회의 운영 등)
13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3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2.20>
14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되, 그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4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되, 그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5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15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16 제6조(해양수산정보 공동이용체계의 구축ㆍ운영) 16 제6조(해양수산정보 공동이용체계의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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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정보 공동이용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그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17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정보 공동이용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그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18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정보 공동이용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해양수산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에 관한 정보를 생산ㆍ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해양수산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18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정보 공동이용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해양수산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에 관한 정보를 생산ㆍ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해양수산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19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 또는 전자화된 파일로 구축ㆍ관리하여야 하며, 다양한 정보서비스의 개발 등 해양수산정보 공동이용체계의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9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 또는 전자화된 파일로 구축ㆍ관리하여야 하며, 다양한 정보서비스의 개발 등 해양수산정보 공동이용체계의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 제7조(해양수산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지침) 20 제7조(해양수산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지침)
21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정보 공동이용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양수산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 21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정보 공동이용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양수산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
22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지침을 마련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22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지침을 마련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23 제8조(해양수산정보의 제공 등) 23 제8조(해양수산정보의 제공 등)
24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정보 공동이용체계에서 수집ㆍ관리하는 해양수산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해양수산정보의 제공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4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정보 공동이용체계에서 수집ㆍ관리하는 해양수산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해양수산정보의 제공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5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정보의 최신성, 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5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정보의 최신성, 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6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정보의 공동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정보를 분석하거나 가공한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26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정보의 공동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정보를 분석하거나 가공한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27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공되는 해양수산정보의 목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27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공되는 해양수산정보의 목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28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해양수산정보의 목록을 해양수산정보 공동이용체계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그 목록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28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해양수산정보의 목록을 해양수산정보 공동이용체계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그 목록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29 제9조(해양수산정보의 이용현황 점검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정보의 공동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정보 공동이용체계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용현황 및 애로사항 등을 점검ㆍ관리할 수 있다. 29 제9조(해양수산정보의 이용현황 점검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정보의 공동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정보 공동이용체계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용현황 및 애로사항 등을 점검ㆍ관리할 수 있다.
30 제10조(해양수산정보의 보호)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정보에 대한 부당한 접근과 이용 또는 위조ㆍ변조ㆍ훼손ㆍ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보호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30 제10조(해양수산정보의 보호)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정보에 대한 부당한 접근과 이용 또는 위조ㆍ변조ㆍ훼손ㆍ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보호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31 제11조(해양수산정보의 품질관리) 31 제11조(해양수산정보의 품질관리)
32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정보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년 해양수산정보의 품질에 관한 진단ㆍ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32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정보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년 해양수산정보의 품질에 관한 진단ㆍ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3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정보의 품질에 관한 진단ㆍ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품질 진단ㆍ평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정보의 품질에 관한 진단ㆍ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품질 진단ㆍ평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4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품질 진단ㆍ평가 결과에 따라 해양수산정보에 대하여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34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품질 진단ㆍ평가 결과에 따라 해양수산정보에 대하여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35 제12조(해양수산정보의 표준화)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정보의 공동이용을 활성화하고 해양수산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표준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표준기본법」 및 「산업표준화법」 등에 따라 국가적으로 공인되거나 그 밖에 국제적으로 공인된 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5 제12조(해양수산정보의 표준화)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정보의 공동이용을 활성화하고 해양수산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표준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표준기본법」 및 「산업표준화법」 등에 따라 국가적으로 공인되거나 그 밖에 국제적으로 공인된 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6 제13조(국가해양수산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37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국가해양수산정보센터를 설치한다.
38 ② 국가해양수산정보센터의 장은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이 된다.
39 ③ 그 밖에 국가해양수산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