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0년 3월 3일 | 30509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27> 제2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6.27>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6.27>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6.27> 제3조 삭제 <2017.6.27> 제4조 삭제 <2017.6.27> 제5조 삭제 <2017.6.27> 제6조 삭제 <2017.6.27> 제7조(책임기관의 지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분야별로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다음 각 호의 기관 중 농업생명자원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인력 및 기술 등을 갖춘 기관을 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이하 "책임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6.27, 2020.2.25> 제8조(책임기관의 운영) ① 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책임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업생명자원의 다양성 확보와 안전한 보존ㆍ관리 및 효율적 이용에 필요한 시설과 전문 인력을 상시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7> ② 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현황을 매년 1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당 분야를 관장하는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6.27> ③ 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재해ㆍ내란ㆍ전쟁 등 농업생명자원의 안전한 보존에 심각한 영향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과 농업생명자원의 수집ㆍ보존ㆍ증식ㆍ평가 및 활용을 위한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7> 제9조(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의 지정 및 갱신 기준) 법 제1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관리기관의 지정기준 및 갱신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관리기관의 지정 절차 등) ① 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리 대상 농업생명자원, 신청기간 및 지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책임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7> ②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관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책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6.27> ③ 책임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 지정신청을 받으면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지정 여부의 결정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간을 연장한 사실과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④ 책임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책임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관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와 책임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6.27>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책임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11조(관리기관의 지정 갱신) ①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관리기관 지정을 갱신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60일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갱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책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6.27> ② 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갱신신청을 받으면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 절차를 거쳐 갱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지정 여부의 결정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간을 연장한 사실과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③ 책임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책임기관의 장은 관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에 관리기관의 장에게 유효기간 만료일과 갱신 절차 등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갱신 절차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책임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12조(관리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관리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0조제5항에 따른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서를 책임기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간 중에 정부가 사업비 등을 지원하여 수집된 농업생명자원의 처리에 관하여는 책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7> 제13조(분양승인의 신청 등) ①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 농업생명자원을 분양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명자원 분양신청서에 농업생명자원 분양신청 목록을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6.27>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농업생명자원 분양신청을 받으면 제14조에 따른 분양승인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한 후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분양승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6.27>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분양승인을 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되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적합한 사항이 단기간에 보완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완을 조건으로 분양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6.27>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 단서에 따라 분양승인이나 조건부 분양승인을 결정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명자원 분양승인서 또는 농업생명자원 조건부 분양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6.27> 제14조(분양승인의 기준) ①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분양승인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3.5.31, 2017.6.27> ② 제1항에 따른 분양승인 기준의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6.27> 제15조(분양승인의 취소)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분양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분양승인을 받은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6.27>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양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분양승인이 취소된 농업생명자원을 반환하게 하되, 이미 국외로 분양된 경우 등 반환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6.27> 제16조(국외반출승인의 취소)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국외반출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외반출승인을 받은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6.27>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외반출승인이 취소된 농업생명자원을 반환하게 하되, 이미 국외로 반출된 경우 등 반환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6.27> 제17조(정보화사업 및 교육ㆍ훈련)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화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6.27>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6.27> 제17조의2(농업생명자원의 연구개발 촉진 및 관련 산업의 육성) 법 제21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8조(해외 농업생명자원의 연구ㆍ개발 및 국제협력을 위한 시책) 법 제2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6.27> 제19조(국제협력사업의 경비 지원 등) ① 법 제2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거나 경비를 보조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제협력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6.27>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타당성을 심사한 후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6.27> ③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관을 시행기관으로 지정하여 해외자원개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6.27> 제20조(통계 및 간행물의 발간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통계 및 간행물의 발간을 위하여 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6.27> ②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농업생명자원 관련 통계 및 간행물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6.27>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계 및 간행물의 발간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6.27> 제21조 삭제 <2017.4.11> 제21조의2 삭제 <2017.4.11> 제22조(권한의 위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농업생명자원[산림생명자원 및 수의(獸醫)생명자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20.2.25>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농업생명자원 중 산림생명자원과 관련된 제1항 각 호의 권한을 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농업생명자원 중 수의생명자원과 관련된 제1항 각 호의 권한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20.2.25> ④ 삭제 <2017.6.27> 제22조의2 삭제 <2020.3.3>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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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20년 2월 25일 | 30479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27> 제2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6.27>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6.27>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6.27> 제3조 삭제 <2017.6.27> 제4조 삭제 <2017.6.27> 제5조 삭제 <2017.6.27> 제6조 삭제 <2017.6.27> 제7조(책임기관의 지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분야별로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다음 각 호의 기관 중 농업생명자원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인력 및 기술 등을 갖춘 기관을 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이하 "책임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6.27, 2020.2.25> 제8조(책임기관의 운영) ① 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책임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업생명자원의 다양성 확보와 안전한 보존ㆍ관리 및 효율적 이용에 필요한 시설과 전문 인력을 상시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7> ② 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현황을 매년 1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당 분야를 관장하는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6.27> ③ 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재해ㆍ내란ㆍ전쟁 등 농업생명자원의 안전한 보존에 심각한 영향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과 농업생명자원의 수집ㆍ보존ㆍ증식ㆍ평가 및 활용을 위한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7> 제9조(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의 지정 및 갱신 기준) 법 제1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관리기관의 지정기준 및 갱신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관리기관의 지정 절차 등) ① 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리 대상 농업생명자원, 신청기간 및 지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책임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7> ②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관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책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6.27> ③ 책임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 지정신청을 받으면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지정 여부의 결정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간을 연장한 사실과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④ 책임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책임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관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와 책임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6.27>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책임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11조(관리기관의 지정 갱신) ①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관리기관 지정을 갱신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60일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갱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책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6.27> ② 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갱신신청을 받으면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 절차를 거쳐 갱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지정 여부의 결정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간을 연장한 사실과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③ 책임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책임기관의 장은 관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에 관리기관의 장에게 유효기간 만료일과 갱신 절차 등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갱신 절차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책임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12조(관리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관리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0조제5항에 따른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서를 책임기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간 중에 정부가 사업비 등을 지원하여 수집된 농업생명자원의 처리에 관하여는 책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7> 제13조(분양승인의 신청 등) ①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 농업생명자원을 분양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명자원 분양신청서에 농업생명자원 분양신청 목록을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6.27>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농업생명자원 분양신청을 받으면 제14조에 따른 분양승인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한 후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분양승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6.27>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분양승인을 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되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적합한 사항이 단기간에 보완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완을 조건으로 분양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6.27>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 단서에 따라 분양승인이나 조건부 분양승인을 결정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명자원 분양승인서 또는 농업생명자원 조건부 분양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6.27> 제14조(분양승인의 기준) ①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분양승인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3.5.31, 2017.6.27> ② 제1항에 따른 분양승인 기준의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6.27> 제15조(분양승인의 취소)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분양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분양승인을 받은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6.27>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양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분양승인이 취소된 농업생명자원을 반환하게 하되, 이미 국외로 분양된 경우 등 반환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6.27> 제16조(국외반출승인의 취소)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국외반출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외반출승인을 받은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6.27>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외반출승인이 취소된 농업생명자원을 반환하게 하되, 이미 국외로 반출된 경우 등 반환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6.27> 제17조(정보화사업 및 교육ㆍ훈련)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화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6.27>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6.27> 제17조의2(농업생명자원의 연구개발 촉진 및 관련 산업의 육성) 법 제21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8조(해외 농업생명자원의 연구ㆍ개발 및 국제협력을 위한 시책) 법 제2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6.27> 제19조(국제협력사업의 경비 지원 등) ① 법 제2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거나 경비를 보조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제협력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6.27>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타당성을 심사한 후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6.27> ③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관을 시행기관으로 지정하여 해외자원개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6.27> 제20조(통계 및 간행물의 발간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통계 및 간행물의 발간을 위하여 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6.27> ②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농업생명자원 관련 통계 및 간행물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6.27>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계 및 간행물의 발간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6.27> 제21조 삭제 <2017.4.11> 제21조의2 삭제 <2017.4.11> 제22조(권한의 위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농업생명자원[산림생명자원 및 수의(獸醫)생명자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20.2.25>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농업생명자원 중 산림생명자원과 관련된 제1항 각 호의 권한을 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농업생명자원 중 수의생명자원과 관련된 제1항 각 호의 권한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20.2.25> ④ 삭제 <2017.6.27> 제22조의2 삭제 <2020.3.3>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