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염업조합법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0년 3월 3일 | 30509
제1조(목적) 이 영은 「염업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합설립의 인가 등) ① 「염업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염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려는 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3.18, 2013.3.23> ②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조합이 정관변경의 인가를 받으려면 총회가 의결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정관변경 인가신청서에 총회의 의사록 사본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3.18, 2013.3.23> 제3조(조합의 상임이사의 자격요건) 법 제20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공제사업규정의 승인 절차)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조합이 공제사업규정을 승인받으려면 공제사업규정 승인신청서에 해당 공제사업규정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3.18, 2013.3.23> 제5조(해산신고)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조합이 해산신고를 하려면 해산신고서에 해산의 사유서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3.18, 2013.3.23> 제6조(보고)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이사장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할 때에는 보고서에 보고내용에 관련된 증명서류 또는 참고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3.18, 2013.3.23> 제6조의2 삭제 <2020.3.3> 제7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횟수 등을 참작하여 그 해당 금액의 2배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가중하거나 2분의 1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09.3.18, 2013.3.23>

구법

공포일: 2016년 12월 30일 | 27751
제1조(목적) 이 영은 「염업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합설립의 인가 등) ① 「염업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염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려는 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3.18, 2013.3.23> ②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조합이 정관변경의 인가를 받으려면 총회가 의결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정관변경 인가신청서에 총회의 의사록 사본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3.18, 2013.3.23> 제3조(조합의 상임이사의 자격요건) 법 제20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공제사업규정의 승인 절차)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조합이 공제사업규정을 승인받으려면 공제사업규정 승인신청서에 해당 공제사업규정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3.18, 2013.3.23> 제5조(해산신고)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조합이 해산신고를 하려면 해산신고서에 해산의 사유서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3.18, 2013.3.23> 제6조(보고)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이사장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할 때에는 보고서에 보고내용에 관련된 증명서류 또는 참고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3.18, 2013.3.23> 제6조의2 삭제 <2020.3.3> 제7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횟수 등을 참작하여 그 해당 금액의 2배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가중하거나 2분의 1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09.3.18,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