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대한민국학술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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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3-03-23 · 공포 2013-03-23
신법 (현행) 시행 2020-09-25 · 공포 2020-03-24
구법 시행 2013-03-23 신법 시행 2020-09-25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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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학술원을 설치하여 학술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과학자를 우대ㆍ지원하고 학술 연구와 그 지원사업을 함으로써 학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학술원을 설치하여 학술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과학자를 우대ㆍ지원하고 학술 연구와 그 지원사업을 함으로써 학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기능) 대한민국학술원(이하 "학술원"이라 한다)은 국내외에 대한 과학자의 대표기관으로서 학술 발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2 제2조(기능) 대한민국학술원(이하 "학술원"이라 한다)은 국내외에 대한 과학자의 대표기관으로서 학술 발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3 제3조(조직) 3 제3조(조직)
4 ① 학술원은 학술원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4 ① 학술원은 학술원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5 ② 회원의 정원은 150명으로 한다. 5 ② 회원의 정원은 150명으로 한다.
6 ③ 학술원에 인문ㆍ사회과학부와 자연과학부를 두고, 각 부에는 전문분야별로 분과(分科)를 둔다. 6 ③ 학술원에 인문ㆍ사회과학부와 자연과학부를 두고, 각 부에는 전문분야별로 분과(分科)를 둔다.
7 ④ 회원은 그 전공에 따라 1개 분과에 소속된다. 7 ④ 회원은 그 전공에 따라 1개 분과에 소속된다.
8 제4조(회원의 자격) 회원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8 제4조(회원의 자격) 회원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9 제4조의2(회원의 결격사유) 9 제4조의2(회원의 결격사유)
10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회원이 될 수 없다. 10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회원이 될 수 없다.
11 ② 회원이 제1항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출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11 ② 회원이 제1항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출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12 ③ 회원으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시킨 사람은 총회의 의결로써 회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12 ③ 회원으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시킨 사람은 총회의 의결로써 회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13 제5조(회원의 선출) 13 제5조(회원의 선출)
14 ① 회원은 회원 또는 학술원이 지정하는 해당 분야의 학술단체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회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당 부회(部會)에서 의결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14 ① 회원은 회원 또는 학술원이 지정하는 해당 분야의 학술단체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회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당 부회(部會)에서 의결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15 ② 회원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필요한 사항은 총회에서 정한다. 15 ② 회원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필요한 사항은 총회에서 정한다.
16 제6조(회원의 임기 등) 16 제6조(회원의 임기 등)
17 ① 회원의 임기는 평생동안으로 한다. 17 ① 회원의 임기는 평생동안으로 한다.
18 ② 회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18 ② 회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19 제7조(회원의 대우) 19 제7조(회원의 대우)
20 ① 국가는 회원을 우대하고 그 학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20 ① 국가는 회원을 우대하고 그 학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21 ② 회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이나 연금을 지급한다. 21 ② 회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이나 연금을 지급한다.
22 제8조(회장ㆍ부회장의 선출 등) 22 제8조(회장ㆍ부회장의 선출 등)
23 ① 학술원에 회장 1명과 부회장(副會長) 1명을 둔다. 23 ① 학술원에 회장 1명과 부회장(副會長) 1명을 둔다.
24 ② 회장과 부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4 ② 회장과 부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5 ③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각각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5 ③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각각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6 제9조(회장ㆍ부회장의 임무) 26 제9조(회장ㆍ부회장의 임무)
27 ① 회장은 학술원의 사무를 관장하고 학술원을 대표한다. 27 ① 회장은 학술원의 사무를 관장하고 학술원을 대표한다.
28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28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29 제10조(각 부의 부회장) 29 제10조(각 부의 부회장)
30 ① 제3조제3항에 따른 각 부에 부회장(部會長) 1명을 두되, 그 부의 회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30 ① 제3조제3항에 따른 각 부에 부회장(部會長) 1명을 두되, 그 부의 회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31 ② 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31 ② 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32 ③ 부회장은 소속 부의 사무를 처리한다. 32 ③ 부회장은 소속 부의 사무를 처리한다.
33 제11조(분과회장) 33 제11조(분과회장)
34 ① 제3조제3항에 따른 각 분과에 분과회장 1명을 두되, 그 분과회원 중에서 호선한다. 34 ① 제3조제3항에 따른 각 분과에 분과회장 1명을 두되, 그 분과회원 중에서 호선한다.
35 ② 분과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35 ② 분과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36 ③ 분과회장은 소속 분과의 사무를 처리한다. 36 ③ 분과회장은 소속 분과의 사무를 처리한다.
37 제12조(회의) 37 제12조(회의)
38 ① 학술원의 회의는 총회, 부회 및 분과회로 한다. 38 ① 학술원의 회의는 총회, 부회 및 분과회로 한다.
39 ② 총회는 학술원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회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39 ② 총회는 학술원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회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40 ③ 부회와 분과회는 필요한 경우에 제10조의 부회장 또는 제11조의 분과회장이 소집한다. 40 ③ 부회와 분과회는 필요한 경우에 제10조의 부회장 또는 제11조의 분과회장이 소집한다.
41 ④ 학술원의 회의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1 ④ 학술원의 회의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2 제12조의2(명예회원) 42 제12조의2(명예회원)
43 ① 외국과의 학술 교류ㆍ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학술 업적이 뛰어난 외국인을 학술원의 명예회원으로 선임(選任)할 수 있다. 43 ① 외국과의 학술 교류ㆍ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학술 업적이 뛰어난 외국인을 학술원의 명예회원으로 선임(選任)할 수 있다.
44 ② 명예회원의 수, 자격, 임기, 선임방법 및 수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4 ② 명예회원의 수, 자격, 임기, 선임방법 및 수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5 제13조(학술활동의 지원) 국가는 학술원의 건의에 따라 학문에 힘쓰는 과학자나 학술단체에 장려금, 보조금 또는 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45 제13조(학술활동의 지원) 국가는 학술원의 건의에 따라 학문에 힘쓰는 과학자나 학술단체에 장려금, 보조금 또는 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46 제14조(시상) 학술원은 학문에 관하여 우수한 연구를 함으로써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학술원상을 수여할 수 있다. 46 제14조(시상) 학술원은 학문에 관하여 우수한 연구를 함으로써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학술원상을 수여할 수 있다.
47 제15조(국제학술기구에의 가입) 학술원은 국제학술기구에 가입할 수 있다. 47 제15조(국제학술기구에의 가입) 학술원은 국제학술기구에 가입할 수 있다.
48 제16조(경비 부담) 이 법 시행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48 제16조(경비 부담) 이 법 시행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49 제17조(지원) 교육부장관은 학술원의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49 제17조(지원) 교육부장관은 학술원의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50 제18조(사무국) 50 제18조(사무국)
51 ① 학술원에 사무국을 둔다. 51 ① 학술원에 사무국을 둔다.
52 ② 사무국의 조직 및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2 ② 사무국의 조직 및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3 제19조(운영세칙) 학술원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총회에서 정한다. 53 제19조(운영세칙) 학술원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총회에서 정한다.
54 제2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학술원이 아니면 대한민국학술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55 제21조(과태료)
56 ① 제20조를 위반하여 대한민국학술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7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교육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