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대한민국학술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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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3-03-23 · 공포 2013-03-23
신법 (현행)
시행 2020-09-25 · 공포 2020-03-24
구법 시행 2013-03-23
신법 시행 2020-09-25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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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학술원을 설치하여 학술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과학자를 우대ㆍ지원하고 학술 연구와 그 지원사업을 함으로써 학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학술원을 설치하여 학술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과학자를 우대ㆍ지원하고 학술 연구와 그 지원사업을 함으로써 학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기능) 대한민국학술원(이하 "학술원"이라 한다)은 국내외에 대한 과학자의 대표기관으로서 학술 발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2 | 제2조(기능) 대한민국학술원(이하 "학술원"이라 한다)은 국내외에 대한 과학자의 대표기관으로서 학술 발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 3 | 제3조(조직) | 3 | 제3조(조직) |
| 4 | ① 학술원은 학술원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 4 | ① 학술원은 학술원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
| 5 | ② 회원의 정원은 150명으로 한다. | 5 | ② 회원의 정원은 150명으로 한다. |
| 6 | ③ 학술원에 인문ㆍ사회과학부와 자연과학부를 두고, 각 부에는 전문분야별로 분과(分科)를 둔다. | 6 | ③ 학술원에 인문ㆍ사회과학부와 자연과학부를 두고, 각 부에는 전문분야별로 분과(分科)를 둔다. |
| 7 | ④ 회원은 그 전공에 따라 1개 분과에 소속된다. | 7 | ④ 회원은 그 전공에 따라 1개 분과에 소속된다. |
| 8 | 제4조(회원의 자격) 회원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8 | 제4조(회원의 자격) 회원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 9 | 제4조의2(회원의 결격사유) | 9 | 제4조의2(회원의 결격사유) |
| 10 |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회원이 될 수 없다. | 10 |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회원이 될 수 없다. |
| 11 | ② 회원이 제1항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출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 11 | ② 회원이 제1항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출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
| 12 | ③ 회원으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시킨 사람은 총회의 의결로써 회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 12 | ③ 회원으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시킨 사람은 총회의 의결로써 회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
| 13 | 제5조(회원의 선출) | 13 | 제5조(회원의 선출) |
| 14 | ① 회원은 회원 또는 학술원이 지정하는 해당 분야의 학술단체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회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당 부회(部會)에서 의결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 14 | ① 회원은 회원 또는 학술원이 지정하는 해당 분야의 학술단체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회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당 부회(部會)에서 의결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
| 15 | ② 회원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필요한 사항은 총회에서 정한다. | 15 | ② 회원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필요한 사항은 총회에서 정한다. |
| 16 | 제6조(회원의 임기 등) | 16 | 제6조(회원의 임기 등) |
| 17 | ① 회원의 임기는 평생동안으로 한다. | 17 | ① 회원의 임기는 평생동안으로 한다. |
| 18 | ② 회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 18 | ② 회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
| 19 | 제7조(회원의 대우) | 19 | 제7조(회원의 대우) |
| 20 | ① 국가는 회원을 우대하고 그 학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20 | ① 국가는 회원을 우대하고 그 학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 21 | ② 회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이나 연금을 지급한다. | 21 | ② 회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이나 연금을 지급한다. |
| 22 | 제8조(회장ㆍ부회장의 선출 등) | 22 | 제8조(회장ㆍ부회장의 선출 등) |
| 23 | ① 학술원에 회장 1명과 부회장(副會長) 1명을 둔다. | 23 | ① 학술원에 회장 1명과 부회장(副會長) 1명을 둔다. |
| 24 | ② 회장과 부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 24 | ② 회장과 부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
| 25 | ③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각각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25 | ③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각각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 26 | 제9조(회장ㆍ부회장의 임무) | 26 | 제9조(회장ㆍ부회장의 임무) |
| 27 | ① 회장은 학술원의 사무를 관장하고 학술원을 대표한다. | 27 | ① 회장은 학술원의 사무를 관장하고 학술원을 대표한다. |
| 28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28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29 | 제10조(각 부의 부회장) | 29 | 제10조(각 부의 부회장) |
| 30 | ① 제3조제3항에 따른 각 부에 부회장(部會長) 1명을 두되, 그 부의 회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30 | ① 제3조제3항에 따른 각 부에 부회장(部會長) 1명을 두되, 그 부의 회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 31 | ② 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31 | ② 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 32 | ③ 부회장은 소속 부의 사무를 처리한다. | 32 | ③ 부회장은 소속 부의 사무를 처리한다. |
| 33 | 제11조(분과회장) | 33 | 제11조(분과회장) |
| 34 | ① 제3조제3항에 따른 각 분과에 분과회장 1명을 두되, 그 분과회원 중에서 호선한다. | 34 | ① 제3조제3항에 따른 각 분과에 분과회장 1명을 두되, 그 분과회원 중에서 호선한다. |
| 35 | ② 분과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35 | ② 분과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 36 | ③ 분과회장은 소속 분과의 사무를 처리한다. | 36 | ③ 분과회장은 소속 분과의 사무를 처리한다. |
| 37 | 제12조(회의) | 37 | 제12조(회의) |
| 38 | ① 학술원의 회의는 총회, 부회 및 분과회로 한다. | 38 | ① 학술원의 회의는 총회, 부회 및 분과회로 한다. |
| 39 | ② 총회는 학술원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회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 39 | ② 총회는 학술원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회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
| 40 | ③ 부회와 분과회는 필요한 경우에 제10조의 부회장 또는 제11조의 분과회장이 소집한다. | 40 | ③ 부회와 분과회는 필요한 경우에 제10조의 부회장 또는 제11조의 분과회장이 소집한다. |
| 41 | ④ 학술원의 회의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41 | ④ 학술원의 회의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42 | 제12조의2(명예회원) | 42 | 제12조의2(명예회원) |
| 43 | ① 외국과의 학술 교류ㆍ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학술 업적이 뛰어난 외국인을 학술원의 명예회원으로 선임(選任)할 수 있다. | 43 | ① 외국과의 학술 교류ㆍ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학술 업적이 뛰어난 외국인을 학술원의 명예회원으로 선임(選任)할 수 있다. |
| 44 | ② 명예회원의 수, 자격, 임기, 선임방법 및 수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4 | ② 명예회원의 수, 자격, 임기, 선임방법 및 수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45 | 제13조(학술활동의 지원) 국가는 학술원의 건의에 따라 학문에 힘쓰는 과학자나 학술단체에 장려금, 보조금 또는 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 45 | 제13조(학술활동의 지원) 국가는 학술원의 건의에 따라 학문에 힘쓰는 과학자나 학술단체에 장려금, 보조금 또는 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
| 46 | 제14조(시상) 학술원은 학문에 관하여 우수한 연구를 함으로써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학술원상을 수여할 수 있다. | 46 | 제14조(시상) 학술원은 학문에 관하여 우수한 연구를 함으로써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학술원상을 수여할 수 있다. |
| 47 | 제15조(국제학술기구에의 가입) 학술원은 국제학술기구에 가입할 수 있다. | 47 | 제15조(국제학술기구에의 가입) 학술원은 국제학술기구에 가입할 수 있다. |
| 48 | 제16조(경비 부담) 이 법 시행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 48 | 제16조(경비 부담) 이 법 시행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
| 49 | 제17조(지원) 교육부장관은 학술원의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49 | 제17조(지원) 교육부장관은 학술원의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 50 | 제18조(사무국) | 50 | 제18조(사무국) |
| 51 | ① 학술원에 사무국을 둔다. | 51 | ① 학술원에 사무국을 둔다. |
| 52 | ② 사무국의 조직 및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52 | ② 사무국의 조직 및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53 | 제19조(운영세칙) 학술원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총회에서 정한다. | 53 | 제19조(운영세칙) 학술원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총회에서 정한다. |
| 54 | 제2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학술원이 아니면 대한민국학술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
| 55 | 제21조(과태료) | ||
| 56 | ① 제20조를 위반하여 대한민국학술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 57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교육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