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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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7-03-28 · 공포 2016-12-27
신법 (현행)
시행 2021-03-25 · 공포 2020-03-24
구법 시행 2017-03-28
신법 시행 2021-03-25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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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장 총칙 <개정 2009.11.2> | 1 | 제1장 총칙 <개정 2009.11.2> |
| 2 | 제1조(목적) 이 법은 특정공무원범죄(特定公務員犯罪)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행위를 통하여 취득한 불법수익 등을 철저히 추적ㆍ환수(還收)하기 위하여 몰수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깨끗한 공직 풍토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 제1조(목적) 이 법은 특정공무원범죄(特定公務員犯罪)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행위를 통하여 취득한 불법수익 등을 철저히 추적ㆍ환수(還收)하기 위하여 몰수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깨끗한 공직 풍토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 3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3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4 | 제2장 몰수의 범위 및 요건에 관한 특례 <개정 2009.11.2> | 4 | 제2장 몰수의 범위 및 요건에 관한 특례 <개정 2009.11.2> |
| 5 | 제3조(불법재산의 몰수) | 5 | 제3조(불법재산의 몰수) |
| 6 | ① 불법재산은 몰수한다. | 6 | ① 불법재산은 몰수한다. |
| 7 | ② 제1항에 따라 몰수하여야 할 재산에 대하여 재산의 성질, 사용 상황, 그 재산에 관한 범인 외의 자의 권리 유무,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한 결과 그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몰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7 | ② 제1항에 따라 몰수하여야 할 재산에 대하여 재산의 성질, 사용 상황, 그 재산에 관한 범인 외의 자의 권리 유무,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한 결과 그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몰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8 | ③ 제1항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33조제1항 및 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8 | ③ 제1항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33조제1항 및 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 9 | 제4조(불법재산이 합하여진 재산의 몰수방법) 불법재산이 불법재산 외의 재산과 합하여진 경우에 제3조제1항에 따라 그 불법재산을 몰수하여야 할 때에는 불법재산과 불법재산 외의 재산이 합하여진 재산(이하 "혼합재산"이라 한다) 중 불법재산의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몰수한다. | 9 | 제4조(불법재산이 합하여진 재산의 몰수방법) 불법재산이 불법재산 외의 재산과 합하여진 경우에 제3조제1항에 따라 그 불법재산을 몰수하여야 할 때에는 불법재산과 불법재산 외의 재산이 합하여진 재산(이하 "혼합재산"이라 한다) 중 불법재산의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몰수한다. |
| 10 | 제5조(몰수의 요건 등) | 10 | 제5조(몰수의 요건 등) |
| 11 | ① 제3조에 따른 몰수는 불법재산 또는 혼합재산이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한다. 다만, 제2조제1호나목의 죄와 같은 호 다목의 죄 중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죄의 경우로서 불법재산 또는 혼합재산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인 경우 및 범인 외의 자가 범죄 후 그 정황을 알면서도 그 불법재산 또는 혼합재산을 취득한 경우(법령상의 의무 이행으로서 제공된 것을 취득한 경우나 채권자에게 상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계약을 할 당시에 그 계약에 관련된 채무 이행이 불법재산 또는 혼합재산에 의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 계약에 관련된 채무의 이행으로 제공된 것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불법재산 또는 혼합재산이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되었더라도 몰수할 수 있다. | 11 | ① 제3조에 따른 몰수는 불법재산 또는 혼합재산이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한다. 다만, 제2조제1호나목의 죄와 같은 호 다목의 죄 중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죄의 경우로서 불법재산 또는 혼합재산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인 경우 및 범인 외의 자가 범죄 후 그 정황을 알면서도 그 불법재산 또는 혼합재산을 취득한 경우(법령상의 의무 이행으로서 제공된 것을 취득한 경우나 채권자에게 상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계약을 할 당시에 그 계약에 관련된 채무 이행이 불법재산 또는 혼합재산에 의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 계약에 관련된 채무의 이행으로 제공된 것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불법재산 또는 혼합재산이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되었더라도 몰수할 수 있다. |
| 12 | ② 지상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가 그 위에 존재하는 재산을 제3조에 따라 몰수하는 경우, 범인 외의 자가 범죄 전에 그 권리를 취득한 경우 또는 범인 외의 자가 범죄 후 그 정황을 알지 못하고 그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권리를 존속시킨다. | 12 | ② 지상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가 그 위에 존재하는 재산을 제3조에 따라 몰수하는 경우, 범인 외의 자가 범죄 전에 그 권리를 취득한 경우 또는 범인 외의 자가 범죄 후 그 정황을 알지 못하고 그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권리를 존속시킨다. |
| 13 | 제6조(추징) 불법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제3조제2항에 따라 몰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범인에게서 추징(追徵)한다. | 13 | 제6조(추징) 불법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제3조제2항에 따라 몰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범인에게서 추징(追徵)한다. |
| 14 | 제7조(불법재산의 증명) 특정공무원범죄 후 범인이 취득한 재산으로서 그 가액이 취득 당시의 범인의 재산 운용 상황 또는 법령에 따른 지급금의 수령 상황 등에 비추어 현저하게 고액(高額)이고, 그 취득한 재산이 불법수익 금액 및 재산 취득시기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특정공무원범죄로 얻은 불법수익으로 형성되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특정공무원범죄로 얻은 불법수익이 그 재산의 취득에 사용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 14 | 제7조(불법재산의 증명) 특정공무원범죄 후 범인이 취득한 재산으로서 그 가액이 취득 당시의 범인의 재산 운용 상황 또는 법령에 따른 지급금의 수령 상황 등에 비추어 현저하게 고액(高額)이고, 그 취득한 재산이 불법수익 금액 및 재산 취득시기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특정공무원범죄로 얻은 불법수익으로 형성되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특정공무원범죄로 얻은 불법수익이 그 재산의 취득에 사용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
| 15 | 제3장 몰수에 관한 절차 등의 특례 <개정 2009.11.2> | 15 | 제3장 몰수에 관한 절차 등의 특례 <개정 2009.11.2> |
| 16 | 제8조(제3자의 권리 존속 등) 지상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가 그 위에 존재하는 재산을 몰수하는 경우에 제5조제2항에 따라 해당 권리를 존속시키려면 법원은 몰수를 선고하는 동시에 그 취지를 선고하여야 한다. | 16 | 제8조(제3자의 권리 존속 등) 지상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가 그 위에 존재하는 재산을 몰수하는 경우에 제5조제2항에 따라 해당 권리를 존속시키려면 법원은 몰수를 선고하는 동시에 그 취지를 선고하여야 한다. |
| 17 | 제9조(몰수된 재산의 처분 등) | 17 | 제9조(몰수된 재산의 처분 등) |
| 18 | ① 몰수된 재산은 검사가 처분하여야 한다. | 18 | ① 몰수된 재산은 검사가 처분하여야 한다. |
| 19 | ② 검사는 채권의 몰수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그 채권의 채무자에게 몰수재판의 초본을 송부하여 그 요지를 알려야 한다. | 19 | ② 검사는 채권의 몰수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그 채권의 채무자에게 몰수재판의 초본을 송부하여 그 요지를 알려야 한다. |
| 20 | 제9조의2(불법재산 등에 대한 추징) 제6조의 추징은 범인 외의 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에 대하여 그 범인 외의 자를 상대로 집행할 수 있다. | 20 | 제9조의2(불법재산 등에 대한 추징) 제6조의 추징은 범인 외의 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에 대하여 그 범인 외의 자를 상대로 집행할 수 있다. |
| 21 | 제9조의3(몰수ㆍ추징 집행을 위한 검사 처분) | 21 | 제9조의3(몰수ㆍ추징 집행을 위한 검사 처분) |
| 22 | ① 검사는 이 법에 따른 몰수ㆍ추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범인 외의 자에 대한 제4호 및 제5호의 처분은 제3항에 따른 영장이 있어야 한다. | 22 | ① 검사는 이 법에 따른 몰수ㆍ추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범인 외의 자에 대한 제4호 및 제5호의 처분은 제3항에 따른 영장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20.3.24> |
| 23 | ② 제1항의 자료제공 요청에 대하여 해당 기관은 다른 법률을 근거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 23 | ② 제1항의 자료제공 요청에 대하여 해당 기관은 다른 법률을 근거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
| 24 | ③ 검사는 이 법에 따른 몰수ㆍ추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 24 | ③ 검사는 이 법에 따른 몰수ㆍ추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
| 25 | 제9조의4(몰수ㆍ추징의 시효) 특정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ㆍ추징의 시효는 「형법」 제78조에도 불구하고 10년으로 한다. | 25 | 제9조의4(몰수ㆍ추징의 시효) 특정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ㆍ추징의 시효는 「형법」 제78조에도 불구하고 10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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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제10조(몰수재판에 따른 등기 등) 권리를 이전(移轉)할 때 등기 또는 등록(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재산을 몰수하는 재판에 따라 권리의 이전 등의 등기등을 관계 기관에 촉탁(囑託)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해당 각 등기등도 말소를 촉탁한 것으로 본다. | 26 | 제10조(몰수재판에 따른 등기 등) 권리를 이전(移轉)할 때 등기 또는 등록(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재산을 몰수하는 재판에 따라 권리의 이전 등의 등기등을 관계 기관에 촉탁(囑託)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해당 각 등기등도 말소를 촉탁한 것으로 본다. |
| 27 | 제11조(형사보상의 특례) 채권 등의 몰수 집행에 대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의 내용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5조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1.5.23> | 27 | 제11조(형사보상의 특례) 채권 등의 몰수 집행에 대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의 내용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5조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1.5.23> |
| 28 | 제12조(몰수재산 처분의 특례) | 28 | 제12조(몰수재산 처분의 특례) |
| 29 | ① 제2조제1호나목의 범죄행위 또는 같은 호 다목 중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몰수판결 또는 추징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해를 입은 국가의 특별회계 관리주체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에 대하여 피해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 29 | ① 제2조제1호나목의 범죄행위 또는 같은 호 다목 중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몰수판결 또는 추징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해를 입은 국가의 특별회계 관리주체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에 대하여 피해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
| 30 | ② 국가는 제1항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범죄행위와 관련한 몰수 또는 추징으로 국고에 귀속된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 30 | ② 국가는 제1항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범죄행위와 관련한 몰수 또는 추징으로 국고에 귀속된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
| 31 | 제4장 제3자 참가 절차 등의 특례 <개정 2009.11.2> | 31 | 제4장 제3자 참가 절차 등의 특례 <개정 2009.11.2> |
| 32 | 제13조(고지) | 32 | 제13조(고지) |
| 33 | ①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때 이 법에 따라 피고인 외의 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의 재산이나 지상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가 그 위에 존재하는 재산을 몰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재산을 가진 자나 그 재산상에 지상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로서 피고인 외의 자(이하 "제3자"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 33 | ①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때 이 법에 따라 피고인 외의 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의 재산이나 지상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가 그 위에 존재하는 재산을 몰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재산을 가진 자나 그 재산상에 지상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로서 피고인 외의 자(이하 "제3자"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
| 34 | ② 검사는 제3자의 소재(所在)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항의 고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관보나 일간신문에 싣고 검찰청 게시판에 14일간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34 | ② 검사는 제3자의 소재(所在)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항의 고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관보나 일간신문에 싣고 검찰청 게시판에 14일간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 35 | ③ 검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고지 또는 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35 | ③ 검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고지 또는 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 36 | 제14조(참가 절차) | 36 | 제14조(참가 절차) |
| 37 | ① 몰수될 염려가 있는 재산을 가진 제3자는 제1심 재판이 있기까지(약식절차에 의한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정식재판 청구가 가능한 기간이 지나기까지를 말하며, 이 경우 정식재판 청구가 있을 때에는 통상의 공판절차에 의한 제1심 재판이 있기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에 서면으로 그 형사사건 절차에 대한 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고지 또는 공고가 있은 때에는 고지 또는 공고가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만 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 | 37 | ① 몰수될 염려가 있는 재산을 가진 제3자는 제1심 재판이 있기까지(약식절차에 의한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정식재판 청구가 가능한 기간이 지나기까지를 말하며, 이 경우 정식재판 청구가 있을 때에는 통상의 공판절차에 의한 제1심 재판이 있기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에 서면으로 그 형사사건 절차에 대한 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고지 또는 공고가 있은 때에는 고지 또는 공고가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만 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 |
| 38 | ② 검사가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고지 또는 공고한 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을 이송한 경우에 그 법원에 제3자가 참가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신청을 받은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을 이송받은 법원에 그 신청 서면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서면이 송부되면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에의 참가신청은 처음부터 이송받은 법원에 한 것으로 본다. | 38 | ② 검사가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고지 또는 공고한 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을 이송한 경우에 그 법원에 제3자가 참가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신청을 받은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을 이송받은 법원에 그 신청 서면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서면이 송부되면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에의 참가신청은 처음부터 이송받은 법원에 한 것으로 본다. |
| 39 | ③ 법원은 제3자의 참가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각(棄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규정된 기간에 참가신청을 하지 아니한 것이 신청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할 때에는 제1심 재판이 있기까지 참가를 허가할 수 있다. | 39 | ③ 법원은 제3자의 참가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각(棄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규정된 기간에 참가신청을 하지 아니한 것이 신청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할 때에는 제1심 재판이 있기까지 참가를 허가할 수 있다. |
| 40 | ④ 법원은 제3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참가신청을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몰수가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는 검사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참가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 40 | ④ 법원은 제3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참가신청을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몰수가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는 검사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참가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
| 41 | ⑤ 법원이 참가를 허가한 경우 몰수하여야 할 재산 또는 몰수하여야 할 재산상에 존재하는 지상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가 참가가 허가된 자(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게 귀속하지 아니함이 명백하게 되었을 때에는 참가를 허가한 재판을 취소하여야 하며, 몰수가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는 검사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참가를 허가한 재판을 취소할 수 있다. | 41 | ⑤ 법원이 참가를 허가한 경우 몰수하여야 할 재산 또는 몰수하여야 할 재산상에 존재하는 지상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가 참가가 허가된 자(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게 귀속하지 아니함이 명백하게 되었을 때에는 참가를 허가한 재판을 취소하여야 하며, 몰수가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는 검사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참가를 허가한 재판을 취소할 수 있다. |
| 42 | ⑥ 참가에 관한 재판은 검사, 참가신청인 또는 참가인,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여야 한다. | 42 | ⑥ 참가에 관한 재판은 검사, 참가신청인 또는 참가인,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여야 한다. |
| 43 | ⑦ 검사, 참가신청인 또는 참가인은 참가신청을 기각한 결정 또는 참가를 허가한 재판을 취소한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卽時抗告)할 수 있다. | 43 | ⑦ 검사, 참가신청인 또는 참가인은 참가신청을 기각한 결정 또는 참가를 허가한 재판을 취소한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卽時抗告)할 수 있다. |
| 44 | ⑧ 참가신청의 취하(取下)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판기일에는 말로써 할 수 있다. | 44 | ⑧ 참가신청의 취하(取下)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판기일에는 말로써 할 수 있다. |
| 45 | 제15조(참가인의 권리) | 45 | 제15조(참가인의 권리) |
| 46 | ① 참가인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몰수에 관하여 피고인과 동일한 소송상의 권리를 가진다. | 46 | ① 참가인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몰수에 관하여 피고인과 동일한 소송상의 권리를 가진다. |
| 47 | ② 제1항은 참가인을 증인으로서 조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 47 | ② 제1항은 참가인을 증인으로서 조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
| 48 | 제16조(참가인의 출석 등) | 48 | 제16조(참가인의 출석 등) |
| 49 | ① 참가인은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 49 | ① 참가인은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
| 50 | ② 법원은 참가인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판기일의 통지나 그 밖의 서류의 송달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 50 | ② 법원은 참가인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판기일의 통지나 그 밖의 서류의 송달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
| 51 | ③ 법원은 공판기일에 출석한 참가인에게 몰수의 이유가 되는 사실의 요지, 참가 전의 공판기일에 있어서의 심리(審理)에 관한 중요한 사항, 그 밖에 참가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고지하고, 몰수에 관하여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51 | ③ 법원은 공판기일에 출석한 참가인에게 몰수의 이유가 되는 사실의 요지, 참가 전의 공판기일에 있어서의 심리(審理)에 관한 중요한 사항, 그 밖에 참가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고지하고, 몰수에 관하여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 52 | 제17조(증거) | 52 | 제17조(증거) |
| 53 | ① 참가인의 참가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제311조부터 제318조까지, 제318조의2 및 제318조의3을 적용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53 | ① 참가인의 참가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제311조부터 제318조까지, 제318조의2 및 제318조의3을 적용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 54 | ②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18조 및 제318조의3 본문에 따라 증거로 하는 것이 가능한 서면 또는 진술을 조사한 경우에 참가인이 그 서면 또는 진술의 내용이 된 진술을 한 사람을 증인으로 조사할 것을 청구하였을 때에는 그 권리의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사를 하여야 한다. 참가인이 참가하기 전에 조사한 증인에 대하여 참가인이 다시 그 조사를 청구한 경우에도 같다. | 54 | ②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18조 및 제318조의3 본문에 따라 증거로 하는 것이 가능한 서면 또는 진술을 조사한 경우에 참가인이 그 서면 또는 진술의 내용이 된 진술을 한 사람을 증인으로 조사할 것을 청구하였을 때에는 그 권리의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사를 하여야 한다. 참가인이 참가하기 전에 조사한 증인에 대하여 참가인이 다시 그 조사를 청구한 경우에도 같다. |
| 55 | 제18조(몰수재판의 제한) 제3자가 참가허가를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몰수재판을 할 수 없다. | 55 | 제18조(몰수재판의 제한) 제3자가 참가허가를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몰수재판을 할 수 없다. |
| 56 | 제19조(상소) | 56 | 제19조(상소) |
| 57 | ① 원심(原審)의 참가인은 상소심(上訴審)에서도 참가인으로서의 지위를 잃지 아니한다. | 57 | ① 원심(原審)의 참가인은 상소심(上訴審)에서도 참가인으로서의 지위를 잃지 아니한다. |
| 58 | ② 참가인이 상소를 하면 검사 또는 피고인이 상소를 하지 아니하거나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한 경우에도 원심 재판 중 몰수에 관한 부분은 확정되지 아니한다. | 58 | ② 참가인이 상소를 하면 검사 또는 피고인이 상소를 하지 아니하거나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한 경우에도 원심 재판 중 몰수에 관한 부분은 확정되지 아니한다. |
| 59 | ③ 제2항의 경우 피고인은 상소심 및 그 후의 심급(審級)과 관련하여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33조ㆍ제282조 및 제283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59 | ③ 제2항의 경우 피고인은 상소심 및 그 후의 심급(審級)과 관련하여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33조ㆍ제282조 및 제283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 60 | ④ 약식절차에 의한 재판에 대하여 참가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 60 | ④ 약식절차에 의한 재판에 대하여 참가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
| 61 | 제20조(대리인) | 61 | 제20조(대리인) |
| 62 | ① 이 법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 절차에 관여하는 제3자는 변호사 중에서 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32조제1항 및 제35조를 준용한다. | 62 | ① 이 법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 절차에 관여하는 제3자는 변호사 중에서 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32조제1항 및 제35조를 준용한다. |
| 63 | ② 대리인은 참가인이 서면으로 동의하지 아니하면 참가의 취하, 정식재판 청구의 취하,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할 수 없다. | 63 | ② 대리인은 참가인이 서면으로 동의하지 아니하면 참가의 취하, 정식재판 청구의 취하,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할 수 없다. |
| 64 | 제21조(「형사소송법」의 준용) | 64 | 제21조(「형사소송법」의 준용) |
| 65 | ① 제3자의 소송능력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제3자의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86조 및 제191조를 준용한다. | 65 | ① 제3자의 소송능력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제3자의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86조 및 제191조를 준용한다. |
| 66 | ② 제13조제1항에 규정된 재산을 몰수하는 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 66 | ② 제13조제1항에 규정된 재산을 몰수하는 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
| 67 | 제22조(다른 절차와의 관계) 제13조제1항에 규정된 재산을 몰수하는 재판은 자기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 절차에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었던 제3자의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67 | 제22조(다른 절차와의 관계) 제13조제1항에 규정된 재산을 몰수하는 재판은 자기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 절차에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었던 제3자의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 68 | 제5장 보전 절차 <개정 2009.11.2> | 68 | 제5장 보전 절차 <개정 2009.11.2> |
| 69 | 제1절 몰수보전 <개정 2009.11.2> | 69 | 제1절 몰수보전 <개정 2009.11.2> |
| 70 | 제23조(몰수보전명령) | 70 | 제23조(몰수보전명령) |
| 71 | ① 법원은 특정공무원범죄에 관련된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이 법에 따라 몰수할 수 있는 재산(이하 "몰수대상재산"이라 한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재산을 몰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몰수보전명령을 하여 그 재산에 관한 처분을 금지할 수 있다. | 71 | ① 법원은 특정공무원범죄에 관련된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이 법에 따라 몰수할 수 있는 재산(이하 "몰수대상재산"이라 한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재산을 몰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몰수보전명령을 하여 그 재산에 관한 처분을 금지할 수 있다. |
| 72 | ② 법원은 지상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가 그 위에 존재하는 재산에 대하여 몰수보전명령을 한 경우 또는 하려는 경우, 그 권리가 몰수에 의하여 소멸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재산을 몰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그 권리가 가장(假裝)된 것이라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따로 부대보전명령을 하여 그 권리의 처분을 금지할 수 있다. | 72 | ② 법원은 지상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가 그 위에 존재하는 재산에 대하여 몰수보전명령을 한 경우 또는 하려는 경우, 그 권리가 몰수에 의하여 소멸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재산을 몰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그 권리가 가장(假裝)된 것이라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따로 부대보전명령을 하여 그 권리의 처분을 금지할 수 있다. |
| 73 | ③ 몰수보전명령서 또는 부대보전명령서에는 피고인의 성명, 죄명, 공소 사실의 요지, 몰수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조항, 처분을 금지하는 재산 또는 권리의 표시, 그 재산 또는 권리를 가진 사람(명의인이 다른 경우 명의인을 포함한다)의 성명, 발급연월일,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재판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73 | ③ 몰수보전명령서 또는 부대보전명령서에는 피고인의 성명, 죄명, 공소 사실의 요지, 몰수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조항, 처분을 금지하는 재산 또는 권리의 표시, 그 재산 또는 권리를 가진 사람(명의인이 다른 경우 명의인을 포함한다)의 성명, 발급연월일,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재판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 74 | ④ 재판장은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합의부(合議部)의 구성원에게 그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 | 74 | ④ 재판장은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합의부(合議部)의 구성원에게 그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 |
| 75 | ⑤ 부동산 또는 동산에 대한 몰수보전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압수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 75 | ⑤ 부동산 또는 동산에 대한 몰수보전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압수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
| 76 | 제24조(기소 전 몰수보전명령) | 76 | 제24조(기소 전 몰수보전명령) |
| 77 | ① 검사는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이유와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소가 제기되기 전이라도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해당 처분을 받을 수 있다. | 77 | ① 검사는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이유와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소가 제기되기 전이라도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해당 처분을 받을 수 있다. |
| 78 | ② 사법경찰관은 몰수보전명령 또는 부대보전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서류를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78 | ② 사법경찰관은 몰수보전명령 또는 부대보전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서류를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 79 | ③ 제1항에 따른 청구는 청구하는 검사가 소속된 지방검찰청 또는 그 지청(支廳)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支院)의 판사에게 하여야 한다. | 79 | ③ 제1항에 따른 청구는 청구하는 검사가 소속된 지방검찰청 또는 그 지청(支廳)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支院)의 판사에게 하여야 한다. |
| 80 | ④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판사는 몰수보전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 80 | ④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판사는 몰수보전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
| 81 | ⑤ 검사는 제1항에 따른 몰수보전 후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요지를 몰수보전명령을 받은 사람(피고인은 제외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그 사람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이유로 인하여 알릴 수 없을 때에는 통지를 갈음하여 그 요지를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그 지청의 게시판에 7일간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81 | ⑤ 검사는 제1항에 따른 몰수보전 후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요지를 몰수보전명령을 받은 사람(피고인은 제외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그 사람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이유로 인하여 알릴 수 없을 때에는 통지를 갈음하여 그 요지를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그 지청의 게시판에 7일간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 82 | 제25조(몰수보전에 관한 재판의 집행) | 82 | 제25조(몰수보전에 관한 재판의 집행) |
| 83 | ① 몰수보전에 관한 재판은 검사의 지휘에 따라 집행한다. | 83 | ① 몰수보전에 관한 재판은 검사의 지휘에 따라 집행한다. |
| 84 | ② 몰수보전명령의 집행은 그 명령에 따라 처분이 금지되는 재산을 가진 자에게 몰수보전명령의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 84 | ② 몰수보전명령의 집행은 그 명령에 따라 처분이 금지되는 재산을 가진 자에게 몰수보전명령의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
| 85 | 제26조(몰수보전의 효력) 몰수보전된 재산(이하 "몰수보전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보전 이후에 된 처분은 몰수에 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7조제1항 본문에 규정된 경우(제4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몰수보전명령에 대항할 수 있는 담보권의 실행으로서의 처분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85 | 제26조(몰수보전의 효력) 몰수보전된 재산(이하 "몰수보전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보전 이후에 된 처분은 몰수에 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7조제1항 본문에 규정된 경우(제4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몰수보전명령에 대항할 수 있는 담보권의 실행으로서의 처분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86 | 제27조(부동산의 몰수보전) | 86 | 제27조(부동산의 몰수보전) |
| 87 | ① 부동산의 몰수보전은 그 처분을 금지하는 내용의 몰수보전명령에 따라 한다. | 87 | ① 부동산의 몰수보전은 그 처분을 금지하는 내용의 몰수보전명령에 따라 한다. |
| 88 | ② 제1항의 몰수보전명령의 등본은 부동산의 소유자(명의인이 다른 경우 명의인을 포함한다)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88 | ② 제1항의 몰수보전명령의 등본은 부동산의 소유자(명의인이 다른 경우 명의인을 포함한다)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 89 | ③ 부동산에 대한 몰수보전명령의 집행은 몰수보전등기를 하는 방법으로 한다. | 89 | ③ 부동산에 대한 몰수보전명령의 집행은 몰수보전등기를 하는 방법으로 한다. |
| 90 | ④ 제3항의 등기는 검사가 촉탁한다. | 90 | ④ 제3항의 등기는 검사가 촉탁한다. |
| 91 | ⑤ 부동산에 대한 몰수보전의 효력은 몰수보전등기가 된 때에 발생한다. | 91 | ⑤ 부동산에 대한 몰수보전의 효력은 몰수보전등기가 된 때에 발생한다. |
| 92 | ⑥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 금지 가처분의 등기가 된 후 몰수보전등기가 된 경우에 그 가처분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등기청구권에 따른 등기를 할 때에는 몰수보전등기에 의한 처분의 제한은 그 가처분등기에 의한 권리의 취득 또는 소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92 | ⑥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 금지 가처분의 등기가 된 후 몰수보전등기가 된 경우에 그 가처분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등기청구권에 따른 등기를 할 때에는 몰수보전등기에 의한 처분의 제한은 그 가처분등기에 의한 권리의 취득 또는 소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 93 | ⑦ 부동산의 몰수보전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83조제2항, 제94조제2항 및 제9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제83조제2항 중 "채무자"는 "몰수보전재산을 가진 자"로 보고, 같은 법 제94조제2항 중 "제1항" 및 같은 법 제95조 중 "제94조"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27조제4항"으로 보며, 「민사집행법」 제95조 중 "법원"은 "검사"로 본다. | 93 | ⑦ 부동산의 몰수보전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83조제2항, 제94조제2항 및 제9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제83조제2항 중 "채무자"는 "몰수보전재산을 가진 자"로 보고, 같은 법 제94조제2항 중 "제1항" 및 같은 법 제95조 중 "제94조"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27조제4항"으로 보며, 「민사집행법」 제95조 중 "법원"은 "검사"로 본다. |
| 94 | 제28조(선박 등의 몰수보전) 등기할 수 있는 선박, 「항공안전법」에 따라 등록된 항공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의 몰수보전에 관하여는 부동산에 대한 몰수보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6.3.29> | 94 | 제28조(선박 등의 몰수보전) 등기할 수 있는 선박, 「항공안전법」에 따라 등록된 항공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의 몰수보전에 관하여는 부동산에 대한 몰수보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6.3.29> |
| 95 | 제29조(동산의 몰수보전) | 95 | 제29조(동산의 몰수보전) |
| 96 | ① 동산(제28조에 규정된 것 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몰수보전은 그 처분을 금지하는 내용의 몰수보전명령에 따라 한다. | 96 | ① 동산(제28조에 규정된 것 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몰수보전은 그 처분을 금지하는 내용의 몰수보전명령에 따라 한다. |
| 97 | ② 제1항에 따른 몰수보전명령의 등본은 동산의 소유자(명의인이 다른 경우 명의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97 | ② 제1항에 따른 몰수보전명령의 등본은 동산의 소유자(명의인이 다른 경우 명의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 98 | ③ 「형사소송법」에 따라 압수되지 아니한 동산이나 같은 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간수자(看守者)를 두거나 소유자 또는 적당한 자에게 보관하게 할 수 있는 동산에 관하여 몰수보전명령이 있는 때에는 검사는 공시서(公示書)를 첨부시키거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그 내용을 공시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98 | ③ 「형사소송법」에 따라 압수되지 아니한 동산이나 같은 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간수자(看守者)를 두거나 소유자 또는 적당한 자에게 보관하게 할 수 있는 동산에 관하여 몰수보전명령이 있는 때에는 검사는 공시서(公示書)를 첨부시키거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그 내용을 공시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99 | ④ 동산의 몰수보전의 효력은 몰수보전명령의 등본이 소유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 99 | ④ 동산의 몰수보전의 효력은 몰수보전명령의 등본이 소유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
| 100 | 제30조(채권의 몰수보전) | 100 | 제30조(채권의 몰수보전) |
| 101 | ① 채권의 몰수보전은 채권자(명의인이 다른 경우 명의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는 채권의 처분과 영수(領收)를 금지하고, 채무자에게는 채권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는 내용의 몰수보전명령에 따라 한다. | 101 | ① 채권의 몰수보전은 채권자(명의인이 다른 경우 명의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는 채권의 처분과 영수(領收)를 금지하고, 채무자에게는 채권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는 내용의 몰수보전명령에 따라 한다. |
| 102 | ② 제1항의 몰수보전명령의 등본은 채권자 및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102 | ② 제1항의 몰수보전명령의 등본은 채권자 및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 103 | ③ 채권의 몰수보전의 효력은 몰수보전명령의 등본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 103 | ③ 채권의 몰수보전의 효력은 몰수보전명령의 등본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
| 104 | ④ 채권의 몰수보전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28조, 제248조제1항 및 제4항 본문을 준용한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228조제1항 중 "압류"는 "몰수보전"으로, "채권자"는 "검사"로 보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압류명령" 및 같은 법 제248조제1항 중 "압류"는 "몰수보전명령"으로 보며, 같은 법 제248조제1항 및 제4항 본문 중 "제3채무자"는 "채무자"로 보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법원"은 "몰수보전명령을 한 법원"으로 본다. | 104 | ④ 채권의 몰수보전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28조, 제248조제1항 및 제4항 본문을 준용한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228조제1항 중 "압류"는 "몰수보전"으로, "채권자"는 "검사"로 보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압류명령" 및 같은 법 제248조제1항 중 "압류"는 "몰수보전명령"으로 보며, 같은 법 제248조제1항 및 제4항 본문 중 "제3채무자"는 "채무자"로 보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법원"은 "몰수보전명령을 한 법원"으로 본다. |
| 105 | 제31조(그 밖의 재산권의 몰수보전) | 105 | 제31조(그 밖의 재산권의 몰수보전) |
| 106 | ①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에 규정된 재산 외의 재산권(이하 이 조에서 "그 밖의 재산권"이라 한다)의 몰수보전에 관하여는 이 조에 특별히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채권의 몰수보전의 예에 따른다. | 106 | ①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에 규정된 재산 외의 재산권(이하 이 조에서 "그 밖의 재산권"이라 한다)의 몰수보전에 관하여는 이 조에 특별히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채권의 몰수보전의 예에 따른다. |
| 107 | ② 그 밖의 재산권 중 채무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가 없는 경우(제3항의 경우는 제외한다) 몰수보전의 효력은 몰수보전명령이 그 권리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 107 | ② 그 밖의 재산권 중 채무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가 없는 경우(제3항의 경우는 제외한다) 몰수보전의 효력은 몰수보전명령이 그 권리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
| 108 | ③ 그 밖의 재산권 중 권리 이전을 할 때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권에 대하여는 제27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과 「민사집행법」 제94조제2항 및 제9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94조제2항 중 "제1항" 및 같은 법 제95조 중 "제94조"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31조제3항에서 준용한 제27조제4항"으로 보고, 「민사집행법」 제95조 중 "법원"은 "검사"로 본다. | 108 | ③ 그 밖의 재산권 중 권리 이전을 할 때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권에 대하여는 제27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과 「민사집행법」 제94조제2항 및 제9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94조제2항 중 "제1항" 및 같은 법 제95조 중 "제94조"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31조제3항에서 준용한 제27조제4항"으로 보고, 「민사집행법」 제95조 중 "법원"은 "검사"로 본다. |
| 109 | 제32조(몰수보전명령의 취소) | 109 | 제32조(몰수보전명령의 취소) |
| 110 | ① 법원은 몰수보전의 이유 또는 필요가 없어지거나 몰수보전의 기간이 부당하게 길어진 때에는 검사나 몰수보전재산을 가진 자(그 사람이 피고인 또는 피의자인 경우에는 그 변호인을 포함한다)의 청구 또는 법원의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몰수보전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 110 | ① 법원은 몰수보전의 이유 또는 필요가 없어지거나 몰수보전의 기간이 부당하게 길어진 때에는 검사나 몰수보전재산을 가진 자(그 사람이 피고인 또는 피의자인 경우에는 그 변호인을 포함한다)의 청구 또는 법원의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몰수보전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
| 111 | ②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결정을 할 때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111 | ②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결정을 할 때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 112 | 제33조(몰수보전명령의 실효) | 112 | 제33조(몰수보전명령의 실효) |
| 113 | ① 몰수보전명령은 몰수선고가 없는 재판(「형사소송법」 제327조제2호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이 확정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 113 | ① 몰수보전명령은 몰수선고가 없는 재판(「형사소송법」 제327조제2호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이 확정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
| 114 | ② 「형사소송법」 제327조제2호에 따른 공소기각(公訴棄却)의 판결이 있은 경우 공소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때에는 몰수보전명령은 그 효력을 잃는다. | 114 | ② 「형사소송법」 제327조제2호에 따른 공소기각(公訴棄却)의 판결이 있은 경우 공소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때에는 몰수보전명령은 그 효력을 잃는다. |
| 115 | 제34조(실효된 경우의 조치) 검사는 몰수보전이 실효된 때에는 지체 없이 몰수보전등기 등에 대한 말소 촉탁을 하고, 공시서를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15 | 제34조(실효된 경우의 조치) 검사는 몰수보전이 실효된 때에는 지체 없이 몰수보전등기 등에 대한 말소 촉탁을 하고, 공시서를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116 | 제35조(몰수보전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의 제한) | 116 | 제35조(몰수보전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의 제한) |
| 117 | ① 몰수보전이 된 후에 그 몰수보전의 대상이 된 부동산 또는 제28조에 규정된 선박ㆍ항공기ㆍ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에 대하여 강제경매 개시가 결정된 경우 또는 그 몰수보전의 대상이 된 유체동산(有體動産)이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강제집행에 의한 환가(換價) 절차는 몰수보전이 실효된 후가 아니면 진행할 수 없다. | 117 | ① 몰수보전이 된 후에 그 몰수보전의 대상이 된 부동산 또는 제28조에 규정된 선박ㆍ항공기ㆍ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에 대하여 강제경매 개시가 결정된 경우 또는 그 몰수보전의 대상이 된 유체동산(有體動産)이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강제집행에 의한 환가(換價) 절차는 몰수보전이 실효된 후가 아니면 진행할 수 없다. |
| 118 | ② 몰수보전된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 그 압류채권자는 압류된 채권 중 몰수보전된 부분에 대하여 몰수보전이 실효되지 아니하면 채권을 영수할 수 없다. | 118 | ② 몰수보전된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 그 압류채권자는 압류된 채권 중 몰수보전된 부분에 대하여 몰수보전이 실효되지 아니하면 채권을 영수할 수 없다. |
| 119 | ③ 몰수보전이 된 후에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된 채권이 조건부 또는 기한부(期限附)이거나 반대의무의 이행과 관련되어 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추심(推尋)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 119 | ③ 몰수보전이 된 후에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된 채권이 조건부 또는 기한부(期限附)이거나 반대의무의 이행과 관련되어 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추심(推尋)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
| 120 | ④ 몰수보전된 그 밖의 재산권(「민사집행법」 제251조제1항에 규정된 그 밖의 재산권을 말한다)에 대한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몰수보전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예에 따른다. | 120 | ④ 몰수보전된 그 밖의 재산권(「민사집행법」 제251조제1항에 규정된 그 밖의 재산권을 말한다)에 대한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몰수보전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예에 따른다. |
| 121 | 제36조(제3채무자의 공탁) | 121 | 제36조(제3채무자의 공탁) |
| 122 | ①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하 "금전채권"이라 한다)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는 해당 채권이 몰수보전된 후에 그 몰수보전의 대상이 된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때에는 그 채권의 전액을 채무 이행지(履行地)의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공탁(供託)할 수 있다. | 122 | ①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하 "금전채권"이라 한다)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는 해당 채권이 몰수보전된 후에 그 몰수보전의 대상이 된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때에는 그 채권의 전액을 채무 이행지(履行地)의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공탁(供託)할 수 있다. |
| 123 | ② 제3채무자가 제1항에 따른 공탁을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몰수보전명령을 한 법원 및 압류명령을 한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 123 | ② 제3채무자가 제1항에 따른 공탁을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몰수보전명령을 한 법원 및 압류명령을 한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
| 124 | ③ 제1항에 따라 공탁된 경우 집행법원은 공탁된 금액 중에서 몰수보전된 금전채권의 금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몰수보전이 실효된 때에, 그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공탁된 때에 배당 절차를 시작하거나 변제금의 지급을 실시한다. | 124 | ③ 제1항에 따라 공탁된 경우 집행법원은 공탁된 금액 중에서 몰수보전된 금전채권의 금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몰수보전이 실효된 때에, 그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공탁된 때에 배당 절차를 시작하거나 변제금의 지급을 실시한다. |
| 125 | ④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된 금전채권에 관하여 몰수보전이 된 경우에 제3채무자의 공탁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 125 | ④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된 금전채권에 관하여 몰수보전이 된 경우에 제3채무자의 공탁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
| 126 | ⑤ 제1항(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공탁된 경우에 「민사집행법」 제247조를 적용할 때에는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제248조제4항"은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36조제2항(같은 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본다. | 126 | ⑤ 제1항(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공탁된 경우에 「민사집행법」 제247조를 적용할 때에는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제248조제4항"은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36조제2항(같은 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본다. |
| 127 | 제37조(강제집행의 대상이 된 재산의 몰수 제한) | 127 | 제37조(강제집행의 대상이 된 재산의 몰수 제한) |
| 128 | ① 몰수보전되기 전에 강제경매 개시의 결정 또는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에 대하여는 몰수재판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몰수재판을 할 수 있다. | 128 | ① 몰수보전되기 전에 강제경매 개시의 결정 또는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에 대하여는 몰수재판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몰수재판을 할 수 있다. |
| 129 | ② 몰수대상재산상에 존재하는 지상권 또는 그 밖의 권리로서 부대보전명령에 따라 처분이 금지된 것에 대하여 그 처분 금지 전에 강제경매 개시의 결정 또는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을 몰수할 때에는, 그 권리는 존속시키고 몰수한다는 취지를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129 | ② 몰수대상재산상에 존재하는 지상권 또는 그 밖의 권리로서 부대보전명령에 따라 처분이 금지된 것에 대하여 그 처분 금지 전에 강제경매 개시의 결정 또는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을 몰수할 때에는, 그 권리는 존속시키고 몰수한다는 취지를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30 | 제38조(강제집행의 정지) | 130 | 제38조(강제집행의 정지) |
| 131 | ① 법원은 강제경매 개시의 결정 또는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에 관하여 몰수보전명령을 한 경우 또는 하려는 경우 제37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의 청구 또는 법원의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강제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131 | ① 법원은 강제경매 개시의 결정 또는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에 관하여 몰수보전명령을 한 경우 또는 하려는 경우 제37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의 청구 또는 법원의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강제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 132 | ② 검사가 제1항의 결정 등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였을 때에는 집행법원은 강제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법 제49조제2호의 서류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 132 | ② 검사가 제1항의 결정 등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였을 때에는 집행법원은 강제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법 제49조제2호의 서류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
| 133 | ③ 법원은 몰수보전이 실효된 때, 제1항의 이유가 없어진 때 또는 강제집행정지기간이 부당하게 길어진 때에는 검사나 압류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제1항의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2조제2항을 준용한다. | 133 | ③ 법원은 몰수보전이 실효된 때, 제1항의 이유가 없어진 때 또는 강제집행정지기간이 부당하게 길어진 때에는 검사나 압류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제1항의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2조제2항을 준용한다. |
| 134 | 제39조(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와의 조정) | 134 | 제39조(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와의 조정) |
| 135 | ① 몰수보전재산상에 존재하는 담보권이 몰수보전된 후에 성립되거나 부대보전명령에 따라 처분이 금지된 경우 그 담보권의 실행(압류는 제외한다)은 몰수보전명령 또는 부대보전명령에 따른 처분 금지가 실효되지 아니하면 할 수 없다. | 135 | ① 몰수보전재산상에 존재하는 담보권이 몰수보전된 후에 성립되거나 부대보전명령에 따라 처분이 금지된 경우 그 담보권의 실행(압류는 제외한다)은 몰수보전명령 또는 부대보전명령에 따른 처분 금지가 실효되지 아니하면 할 수 없다. |
| 136 | ②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가 시작된 후 그 담보권에 관하여 부대보전명령이 내려진 경우 검사가 그 명령의 등본을 제출하였을 때에는 집행법원은 그 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법 제266조제1항제5호(같은 법 제269조 및 제27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문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 136 | ②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가 시작된 후 그 담보권에 관하여 부대보전명령이 내려진 경우 검사가 그 명령의 등본을 제출하였을 때에는 집행법원은 그 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법 제266조제1항제5호(같은 법 제269조 및 제27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문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
| 137 | 제40조(그 밖의 절차와의 조정) | 137 | 제40조(그 밖의 절차와의 조정) |
| 138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절차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3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3.31, 2016.12.27> | 138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절차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3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3.31, 2016.12.27> |
| 139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채무자의 공탁에 관하여는 제36조를 준용한다. | 139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채무자의 공탁에 관하여는 제36조를 준용한다. |
| 140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채무자의 공탁에 관하여는 제36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 140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채무자의 공탁에 관하여는 제36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
| 141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러한 재산의 몰수 제한에 관하여는 제37조를 준용한다. | 141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러한 재산의 몰수 제한에 관하여는 제37조를 준용한다. |
| 142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러한 재산의 몰수 제한에 관하여는 제37조제1항 본문을 준용한다. | 142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러한 재산의 몰수 제한에 관하여는 제37조제1항 본문을 준용한다. |
| 143 |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러한 재산의 몰수 제한에 관하여는 제37조제2항 본문을 준용한다. | 143 |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러한 재산의 몰수 제한에 관하여는 제37조제2항 본문을 준용한다. |
| 144 | ⑦ 가압류된 재산에 대하여 몰수보전명령을 한 경우 또는 하려는 경우에 강제집행정지에 관하여는 제38조를 준용한다. | 144 | ⑦ 가압류된 재산에 대하여 몰수보전명령을 한 경우 또는 하려는 경우에 강제집행정지에 관하여는 제38조를 준용한다. |
| 145 | 제41조(부대보전명령의 효력 등) | 145 | 제41조(부대보전명령의 효력 등) |
| 146 | ① 부대보전명령은 그 명령에 관계된 몰수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그 효력이 있다. | 146 | ① 부대보전명령은 그 명령에 관계된 몰수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그 효력이 있다. |
| 147 | ② 부대보전명령에 따른 처분 금지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몰수보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147 | ② 부대보전명령에 따른 처분 금지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몰수보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 148 | 제2절 추징보전 <개정 2009.11.2> | 148 | 제2절 추징보전 <개정 2009.11.2> |
| 149 | 제42조(추징보전명령) | 149 | 제42조(추징보전명령) |
| 150 | ① 법원은 특정공무원범죄에 관련된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제6조에 따라 추징을 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추징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추징보전명령을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재산의 처분을 금지할 수 있다. | 150 | ① 법원은 특정공무원범죄에 관련된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제6조에 따라 추징을 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추징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추징보전명령을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재산의 처분을 금지할 수 있다. |
| 151 | ② 추징보전명령을 할 때에는 추징재판의 집행을 위하여 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하 "추징보전액"이라 한다)을 정한 후 특정 재산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다만, 유체동산에 관하여는 그 목적물을 특별히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51 | ② 추징보전명령을 할 때에는 추징재판의 집행을 위하여 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하 "추징보전액"이라 한다)을 정한 후 특정 재산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다만, 유체동산에 관하여는 그 목적물을 특별히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152 | ③ 추징보전명령을 할 때에는 추징보전명령의 집행정지나 집행처분의 취소를 위하여 피고인이 공탁하여야 할 금액(이하 "추징보전해방금"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 152 | ③ 추징보전명령을 할 때에는 추징보전명령의 집행정지나 집행처분의 취소를 위하여 피고인이 공탁하여야 할 금액(이하 "추징보전해방금"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
| 153 | ④ 추징보전명령서에는 피고인의 성명, 죄명, 공소 사실의 요지, 추징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조항, 추징보전액, 처분을 금지하는 재산의 표시, 추징보전해방금, 발급연월일,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재판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153 | ④ 추징보전명령서에는 피고인의 성명, 죄명, 공소 사실의 요지, 추징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조항, 추징보전액, 처분을 금지하는 재산의 표시, 추징보전해방금, 발급연월일,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재판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 154 | ⑤ 추징보전에 관하여는 제23조제4항을 준용한다. | 154 | ⑤ 추징보전에 관하여는 제23조제4항을 준용한다. |
| 155 | 제43조(기소 전 추징보전명령) | 155 | 제43조(기소 전 추징보전명령) |
| 156 | ① 검사는 제42조제1항에 따른 추징보전의 이유와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소가 제기되기 전이라도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같은 항에 규정된 처분을 받을 수 있다. | 156 | ① 검사는 제42조제1항에 따른 추징보전의 이유와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소가 제기되기 전이라도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같은 항에 규정된 처분을 받을 수 있다. |
| 157 | ② 제1항에 따른 추징보전에 관하여는 제2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 157 | ② 제1항에 따른 추징보전에 관하여는 제2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
| 158 | 제44조(추징보전명령의 집행) | 158 | 제44조(추징보전명령의 집행) |
| 159 | ① 추징보전명령은 검사의 명령에 따라 집행한다. 이 경우 검사의 명령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가압류명령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159 | ① 추징보전명령은 검사의 명령에 따라 집행한다. 이 경우 검사의 명령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가압류명령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 160 | ② 추징보전명령의 집행은 추징보전명령의 등본이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 160 | ② 추징보전명령의 집행은 추징보전명령의 등본이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
| 161 | ③ 추징보전명령의 집행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집행법」이나 그 밖에 가압류 집행의 절차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령에 따라 가압류명령을 한 법원이 가압류 집행법원으로서 관할하도록 되어 있는 가압류의 집행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한 검사가 소속하는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이 관할한다. | 161 | ③ 추징보전명령의 집행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집행법」이나 그 밖에 가압류 집행의 절차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령에 따라 가압류명령을 한 법원이 가압류 집행법원으로서 관할하도록 되어 있는 가압류의 집행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한 검사가 소속하는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이 관할한다. |
| 162 | 제45조(금전채권 채무자의 공탁) 추징보전명령에 따라 추징보전이 집행된 금전채권의 채무자는 그 채권액에 상당한 금액을 공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供託金出給請求權)에 대하여 추징보전이 집행된 것으로 본다. | 162 | 제45조(금전채권 채무자의 공탁) 추징보전명령에 따라 추징보전이 집행된 금전채권의 채무자는 그 채권액에 상당한 금액을 공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供託金出給請求權)에 대하여 추징보전이 집행된 것으로 본다. |
| 163 | 제46조(추징보전해방금의 공탁과 추징 등의 재판의 집행) | 163 | 제46조(추징보전해방금의 공탁과 추징 등의 재판의 집행) |
| 164 | ① 추징보전해방금이 공탁된 후에 추징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가납재판(假納裁判)이 선고된 때에는 공탁된 금액의 범위에서 추징 또는 가납재판의 집행이 있은 것으로 본다. | 164 | ① 추징보전해방금이 공탁된 후에 추징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가납재판(假納裁判)이 선고된 때에는 공탁된 금액의 범위에서 추징 또는 가납재판의 집행이 있은 것으로 본다. |
| 165 | ② 추징선고된 경우 공탁된 추징보전해방금이 추징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법원은 그 초과액을 피고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 165 | ② 추징선고된 경우 공탁된 추징보전해방금이 추징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법원은 그 초과액을 피고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
| 166 | 제47조(추징보전명령의 취소) 법원은 추징보전의 이유 또는 필요가 없게 되거나 추징보전기간이 부당하게 길어진 때에는 검사, 피고인ㆍ피의자 및 그 변호인의 청구 또는 법원의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추징보전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2조제2항을 준용한다. | 166 | 제47조(추징보전명령의 취소) 법원은 추징보전의 이유 또는 필요가 없게 되거나 추징보전기간이 부당하게 길어진 때에는 검사, 피고인ㆍ피의자 및 그 변호인의 청구 또는 법원의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추징보전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2조제2항을 준용한다. |
| 167 | 제48조(추징보전명령의 실효) | 167 | 제48조(추징보전명령의 실효) |
| 168 | ① 추징보전명령은 추징선고가 없는 재판(「형사소송법」 제327조제2호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이 확정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 168 | ① 추징보전명령은 추징선고가 없는 재판(「형사소송법」 제327조제2호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이 확정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
| 169 | ② 「형사소송법」 제327조제2호에 따른 공소기각의 판결이 있은 경우 추징보전명령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33조제2항을 준용한다. | 169 | ② 「형사소송법」 제327조제2호에 따른 공소기각의 판결이 있은 경우 추징보전명령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33조제2항을 준용한다. |
| 170 | 제49조(추징보전명령이 실효된 경우의 조치) 검사는 추징보전명령이 실효되거나 추징보전해방금이 공탁된 경우 신속하게 제44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취소함과 동시에 추징보전명령에 따른 추징보전 집행의 정지 또는 취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70 | 제49조(추징보전명령이 실효된 경우의 조치) 검사는 추징보전명령이 실효되거나 추징보전해방금이 공탁된 경우 신속하게 제44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취소함과 동시에 추징보전명령에 따른 추징보전 집행의 정지 또는 취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171 | 제3절 보칙 <개정 2009.11.2> | 171 | 제3절 보칙 <개정 2009.11.2> |
| 172 | 제50조(송달) 몰수보전 또는 추징보전(추징보전명령에 따른 추징보전 집행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에 관한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에 규정된 공시송달의 효력 발생시기는 같은 법 제196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7일로 한다. | 172 | 제50조(송달) 몰수보전 또는 추징보전(추징보전명령에 따른 추징보전 집행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에 관한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에 규정된 공시송달의 효력 발생시기는 같은 법 제196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7일로 한다. |
| 173 | 제51조(상소 제기기간 중의 처분 등) 상소 제기기간에 발생한 사건으로서 아직 상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사건과 상소하였으나 소송기록이 상소법원에 도달하지 아니한 사건에 관하여 몰수보전 또는 추징보전에 관한 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원심법원이 그 처분을 하여야 한다. | 173 | 제51조(상소 제기기간 중의 처분 등) 상소 제기기간에 발생한 사건으로서 아직 상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사건과 상소하였으나 소송기록이 상소법원에 도달하지 아니한 사건에 관하여 몰수보전 또는 추징보전에 관한 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원심법원이 그 처분을 하여야 한다. |
| 174 | 제52조(불복신청) | 174 | 제52조(불복신청) |
| 175 | ① 몰수보전 또는 추징보전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있다. | 175 | ① 몰수보전 또는 추징보전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있다. |
| 176 | ② 몰수보전 또는 추징보전에 관한 법관의 재판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법관이 소속한 법원에 그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 176 | ② 몰수보전 또는 추징보전에 관한 법관의 재판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법관이 소속한 법원에 그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
| 177 | ③ 제2항에 따른 불복신청의 절차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16조제1항에 따른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의 청구에 관련된 절차 규정을 준용한다. | 177 | ③ 제2항에 따른 불복신청의 절차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16조제1항에 따른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의 청구에 관련된 절차 규정을 준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