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한국국제협력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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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9-04-17 · 공포 2018-10-16
신법 (현행)
시행 2020-10-01 · 공포 2020-03-31
구법 시행 2019-04-17
신법 시행 2020-10-01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과 개발도상국가와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를 증진시키고 개발도상국가의 경제ㆍ사회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국제협력단을 설립하여 각종 협력사업을 하게 함으로써 국제협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과 개발도상국과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를 증진시키고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및 삶의 질 향상,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한국국제협력단을 설립하여 각종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하게 함으로써 국제협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개발도상국가"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제2호의 국가를 말한다. | 2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개발도상국가"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제2호의 국가를 말한다. |
| 3 | 제3조(법인격)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 3 | 제3조(법인격)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
| 4 | 제4조(설립) | 4 | 제4조(설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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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① 협력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5 | ① 협력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 6 |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6 |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7 | ③ 설립등기 외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7 | ③ 설립등기 외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 8 | 제5조(사무소의 설치) 협력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내외에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8 | 제5조(사무소의 설치) 협력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내외에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 9 | 제6조(정관) | 9 | 제6조(정관) |
| 10 | ① 협력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0 | ① 협력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11 | ② 협력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 11 | ② 협력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
| 12 | 제7조(사업) 협력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8.10.16> | 12 | 제7조(사업) 협력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8.10.16, 2020.3.31> |
| 13 | 제8조(임원) | 13 | 제8조(임원) |
| 14 | ① 협력단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개정 2012.12.11> | 14 | ① 협력단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개정 2012.12.11> |
| 15 | ② 이사장 및 정관으로 정하는 상임이사 외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개정 2012.12.11, 2018.10.16> | 15 | ② 이사장 및 정관으로 정하는 상임이사 외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개정 2012.12.11, 2018.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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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③ 협력단의 상임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천 절차를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8.10.16> | 16 | ③ 협력단의 상임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천 절차를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8.10.16> |
| 17 | ④ 삭제 <2018.10.16> | 17 | ④ 삭제 <2018.10.16> |
| 18 | ⑤ 삭제 <2018.10.16> | 18 | ⑤ 삭제 <2018.10.16> |
| 19 | ⑥ 삭제 <2018.10.16> | 19 | ⑥ 삭제 <2018.10.16> |
| 20 | 제9조 삭제 <2018.10.16> | 20 | 제9조 삭제 <2018.10.16> |
| 21 | 제10조(임원의 직무) | 21 | 제10조(임원의 직무) |
| 22 | ① 이사장은 협력단을 대표하고 협력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0.3.17, 2012.12.11> | 22 | ① 이사장은 협력단을 대표하고 협력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0.3.17, 2012.12.11> |
| 23 | ② 삭제 <1999.1.21> | 23 | ② 삭제 <1999.1.21> |
| 24 | ③ 상임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력단의 사무를 나누어 맡으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3.17, 2012.12.11, 2018.10.16> | 24 | ③ 상임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력단의 사무를 나누어 맡으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3.17, 2012.12.11, 2018.10.16> |
| 25 | ④ 감사는 협력단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개정 2010.3.17> | 25 | ④ 감사는 협력단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개정 2010.3.17> |
| 26 | 제11조 삭제 <2018.10.16> | 26 | 제11조 삭제 <2018.10.16> |
| 27 | 제12조(이사회) | 27 | 제12조(이사회) |
| 28 | ① 협력단에 그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 28 | ① 협력단에 그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
| 29 |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2012.12.11> | 29 |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2012.12.11> |
| 30 |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2.12.11> | 30 |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2.12.11> |
| 31 |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31 |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 32 | 제13조(직원의 임면) 협력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개정 2012.12.11> | 32 | 제13조(직원의 임면) 협력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개정 2012.12.11> |
| 33 | 제14조(공무원의 파견) | 33 | 제14조(공무원의 파견) |
| 34 | ① 협력단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을 거쳐 국가기관에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34 | ① 협력단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을 거쳐 국가기관에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 35 | ② 제1항에 따라 파견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그 소속 공무원을 협력단에 파견할 수 있다. | 35 | ② 제1항에 따라 파견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그 소속 공무원을 협력단에 파견할 수 있다. |
| 36 | 제15조(운영 재원) 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운영한다. <개정 2016.12.20> | 36 | 제15조(운영 재원) 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운영한다. <개정 2016.12.20> |
| 37 | 제16조(출연금) | 37 | 제16조(출연금) |
| 38 | ① 정부는 협력단의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협력단에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 38 | ① 정부는 협력단의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협력단에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
| 39 |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9 |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40 | 제17조(국유재산 등의 무상 대부 등) 정부는 협력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과 물품을 협력단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 40 | 제17조(국유재산 등의 무상 대부 등) 정부는 협력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과 물품을 협력단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
| 41 | 제18조(자금의 차입) | 41 | 제18조(자금의 차입) |
| 42 | ① 협력단은 제7조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차입(국제기구,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 42 | ① 협력단은 제7조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차입(국제기구,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
| 43 | ②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려면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 43 | ②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려면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
| 44 | 제18조의2 삭제 <2016.12.20> | 44 | 제18조의2 삭제 <2016.12.20> |
| 45 | 제18조의3 삭제 <2016.12.20> | 45 | 제18조의3 삭제 <2016.12.20> |
| 46 | 제19조 삭제 <2018.10.16> | 46 | 제19조 삭제 <2018.10.16> |
| 47 | 제20조(예산의 승인) 협력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예산안을 작성하여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8.10.16> | 47 | 제20조(예산의 승인) 협력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예산안을 작성하여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8.10.16> |
| 48 | 제21조 삭제 <2018.10.16> | 48 | 제21조 삭제 <2018.10.16> |
| 49 | 제22조(수수료 등의 징수) 협력단은 제7조의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수수료와 그 밖의 실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 49 | 제22조(수수료 등의 징수) 협력단은 제7조의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수수료와 그 밖의 실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
| 50 | 제22조의2(공모 등에 의한 사업추진) | 50 | 제22조의2(공모 등에 의한 사업추진) |
| 51 | ① 협력단은 공공ㆍ민간부문의 기술 및 전문성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개별 사업의 제안을 공공ㆍ민간부문에 공모할 수 있다. 이 경우 협력단은 공모한 제안서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개별 사업 및 그 수행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51 | ① 협력단은 공공ㆍ민간부문의 기술 및 전문성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개별 사업의 제안을 공공ㆍ민간부문에 공모할 수 있다. 이 경우 협력단은 공모한 제안서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개별 사업 및 그 수행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 52 | ② 협력단은 제7조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의 정부, 단체 또는 국제기구와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약의 상대방에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52 | ② 협력단은 제7조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의 정부, 단체 또는 국제기구와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약의 상대방에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53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모ㆍ협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53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모ㆍ협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54 | ④ 협력단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모 및 협약을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따라 제7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협력단이 국외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현지 법령ㆍ제도 등으로 인하여 그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방법, 낙찰자 선정 및 계약조건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54 | ④ 협력단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모 및 협약을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따라 제7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협력단이 국외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현지 법령ㆍ제도 등으로 인하여 그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방법, 낙찰자 선정 및 계약조건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 55 | 제23조(업무의 지도ㆍ감독 등) | 55 | 제23조(업무의 지도ㆍ감독 등) |
| 56 | ① 외교부장관은 협력단을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 56 | ① 외교부장관은 협력단을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
| 57 | ② 외교부장관은 제7조의 사업에 대한 지도ㆍ감독과 관련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57 | ② 외교부장관은 제7조의 사업에 대한 지도ㆍ감독과 관련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 58 | ③ 외교부장관은 협력단에 대하여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협력단의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58 | ③ 외교부장관은 협력단에 대하여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협력단의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 59 | ④ 제3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59 | ④ 제3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 60 | ⑤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또는 제3항에 따른 보고ㆍ검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협력단에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8.10.16> | 60 | ⑤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또는 제3항에 따른 보고ㆍ검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협력단에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8.10.16> |
| 61 | 제24조(권한의 위탁) 외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61 | 제24조(권한의 위탁) 외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 62 | 제25조(산하기관) 협력단은 제7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력단 산하에 필요한 기관을 둘 수 있다. | 62 | 제25조(산하기관) 협력단은 제7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력단 산하에 필요한 기관을 둘 수 있다. |
| 63 | 제26조(비밀 엄수 의무) 협력단의 임원 또는 직원이거나 임원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63 | 제26조(비밀 엄수 의무) 협력단의 임원 또는 직원이거나 임원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 64 | 제27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협력단이 아닌 자는 한국국제협력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64 | 제27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협력단이 아닌 자는 한국국제협력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 65 | 제28조(「민법」의 준용) 협력단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10.16> | 65 | 제28조(「민법」의 준용) 협력단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10.16> |
| 66 | 제29조 삭제 <2018.10.16> | 66 | 제29조 삭제 <2018.10.16> |
| 67 | 제30조(벌칙) 제26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6.22> | 67 | 제30조(벌칙) 제26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6.22> |
| 68 | 제31조(과태료) | 68 | 제31조(과태료) |
| 69 | ① 제27조를 위반하여 한국국제협력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69 | ① 제27조를 위반하여 한국국제협력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70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외교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 70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외교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
| 71 | 제32조 삭제 <2001.5.24> | 71 | 제32조 삭제 <2001.5.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