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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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1-12-01 · 공포 2011-05-30
신법 (현행) 시행 2020-07-01 · 공포 2020-03-31
구법 시행 2011-12-01 신법 시행 2020-07-01 (현행)
1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大韓民國在鄕警友會)를 설립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하는 협동정신을 북돋움으로써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자유의 수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大韓民國在鄕警友會)를 설립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하는 협동정신을 북돋움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앞장서며 국민에 대한 봉사와 국가 치안활동 및 공익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31>
2 제2조(법인격 등) 2 제2조(법인격 등)
3 ①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3 ①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4 ② 경우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고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4 ② 경우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고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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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③ 경우회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5 ③ 경우회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6 제3조(정관) 경우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6 제3조(정관) 경우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7 제3조의2(사업) 경우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7 제3조의2(사업) 경우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8 제4조(회원의 자격) 8 제4조(회원의 자격)
9 ①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5.30> 9 ①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5.30>
10 ② 경우회의 정회원은 퇴직 경찰공무원으로 하고, 명예회원은 현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10 ② 경우회의 정회원은 퇴직 경찰공무원으로 하고, 명예회원은 현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11 제5조(조직) 11 제5조(조직)
12 ① 경우회에는 중앙회, 시ㆍ도회를 두고 지역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1.5.30> 12 ① 경우회에는 중앙회, 시ㆍ도회를 두고 지역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1.5.30>
13 ② 경우회의 중앙회는 서울특별시에, 시ㆍ도회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도청(특별자치도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재지에, 지역회는 경찰서 소재지에 둔다. <개정 2011.5.30> 13 ② 경우회의 중앙회는 서울특별시에, 시ㆍ도회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도청(특별자치도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재지에, 지역회는 경찰서 소재지에 둔다. <개정 2011.5.30>
14 ③ 경우회에 제1항에 따른 중앙회, 시ㆍ도회 및 지역회와 별도로 특정한 회원들로 구성되는 특별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1.5.30> 14 ③ 경우회에 제1항에 따른 중앙회, 시ㆍ도회 및 지역회와 별도로 특정한 회원들로 구성되는 특별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1.5.30>
15 ④ 경우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개정 2011.5.30> 15 ④ 경우회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 공직후보자를 지지ㆍ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개정 2011.5.30, 2020.3.31>
16 제6조(총회) 16 제6조(총회)
17 ① 총회는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이사를 포함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17 ① 총회는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이사를 포함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18 ② 제1항의 대의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한다. 18 ② 제1항의 대의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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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③ 총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의결한다. 19 ③ 총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의결한다.
20 제7조(총회의 소집) 20 제7조(총회의 소집)
21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장이 소집한다. 21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장이 소집한다.
22 ②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22 ②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23 ③ 회장은 대의원으로부터 제2항의 회의 소집 요청을 받으면 15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23 ③ 회장은 대의원으로부터 제2항의 회의 소집 요청을 받으면 15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24 제8조(회의 및 의사) 총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4 제8조(회의 및 의사) 총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5 제9조(총회 의결에서의 특례)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8조에도 불구하고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1.5.30> 25 제9조(총회 의결에서의 특례)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8조에도 불구하고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1.5.30, 2020.3.31>
26 제10조(총회의 의사록) 26 제10조(총회의 의사록)
27 ① 총회의 의사(議事)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7 ① 총회의 의사(議事)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8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지 및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5명 이상의 의사록 서명인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28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지 및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5명 이상의 의사록 서명인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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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제11조(이사회) 29 제11조(이사회)
30 ① 경우회에 이사회를 둔다. 30 ① 경우회에 이사회를 둔다.
31 ② 이사회는 정관에 규정된 사항과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의결한다. 31 ② 이사회는 정관에 규정된 사항과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의결한다.
32 ③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32 ③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33 ④ 이사회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3 ④ 이사회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4 ⑤ 회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하여 총회를 소집하기가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하면 이사회로 하여금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된 사항은 다음에 소집되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4 ⑤ 회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하여 총회를 소집하기가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하면 이사회로 하여금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된 사항은 다음에 소집되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5 제12조(중앙회의 임원) 35 제12조(중앙회의 임원)
36 ① 경우회의 중앙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11.5.30> 36 ① 경우회의 중앙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11.5.30>
37 ②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選任)하고 사무총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37 ②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選任)하고 사무총장은 회원 중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0.3.31>
38 ③ 회장은 경우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38 ③ 회장은 경우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39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39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40 ⑤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경우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40 ⑤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경우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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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⑥ 감사는 경우회의 재산과 업무 집행 상황을 감사(監査)한다. 41 ⑥ 감사는 경우회의 재산과 업무 집행 상황을 감사(監査)한다.
42 제13조(시ㆍ도회 및 지역회 등의 임원) 경우회의 중앙회, 시ㆍ도회(특별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지역회의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되거나 임명된다. <개정 2011.5.30> 42 제13조(시ㆍ도회 및 지역회 등의 임원) 경우회의 중앙회, 시ㆍ도회(특별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지역회의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되거나 임명된다. <개정 2011.5.30>
43 제14조(사무부서) 43 제14조(사무부서)
44 ① 경우회의 중앙회, 시ㆍ도회 및 지역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부서와 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5.30> 44 ① 경우회의 중앙회, 시ㆍ도회 및 지역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부서와 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5.30>
45 ② 제1항의 사무부서와 직원의 정원 및 보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45 ② 제1항의 사무부서와 직원의 정원 및 보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46 제15조(재정) 46 제15조(재정)
47 ① 경우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사업 수입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1.5.30> 47 ① 경우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사업 수입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1.5.30>
48 정부는 경우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48 국가는 경우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49 제16조(감독) 경찰청장은 제15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사용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49 ③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회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신설 2020.3.31>
50 제16조(감독) 경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사용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50 제17조 삭제 <2000.1.28> 51 제17조 삭제 <2000.1.28>
51 제18조 삭제 <2000.1.28> 52 제18조 삭제 <200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