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대학 등의 정원 외 위탁학생에 관한 규칙

+0줄 추가 -0줄 삭제 4줄 수정
두 날짜에 시행 중이던 버전을 비교합니다.
전체 버전 3개 — 두 개를 클릭해 직접 비교

/2 선택됨 — 두 개를 고르면 비교합니다.

구법 시행 2013-03-23 · 공포 2013-03-23
신법 (현행) 시행 2020-04-22 · 공포 2020-04-22
구법 시행 2013-03-23 신법 시행 2020-04-22 (현행)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호 및 제30조제4항제1호에 따른 정원 외 위탁학생의 범위 및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호 및 제30조제7항제1호가목에 따른 정원 외 위탁학생의 범위 및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22>
2 제2조(정원 외 위탁학생의 범위) 「고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제2항제1호 및 제30조제4항제1호에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위탁학생"(이하 "정원 외 위탁학생"이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육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원격대학ㆍ기술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학원에 입학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 제2조(정원 외 위탁학생의 범위) 「고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제2항제1호에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위탁학생" 및 영 제30조제7항제1호가목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위탁학생"(이하 "정원 외 위탁학생"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육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원격대학ㆍ기술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학원에 입학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0.4.22>
3 제3조(정원 외 위탁학생의 정원) 영 제30조제4항제1호에 따른 대학원의 정원 외 위탁학생의 수는 학위과정별 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3 제3조(정원 외 위탁학생의 정원) 영 제30조제7항제1호가목에 따른 대학원의 정원 외 위탁학생의 수는 학위과정별 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0.4.22>
4 제4조(위탁교육의 실시) 대학의 장 또는 대학원을 둔 학교의 장은 고등교육 관계 법령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교육을 실시하되, 이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원 외 위탁학생을 위탁한 기관과의 계약을 통하여 위탁기관이 요청하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4 제4조(위탁교육의 실시) 대학의 장 또는 대학원을 둔 학교의 장은 고등교육 관계 법령, 「공무원 인재개발법」, 「군위탁생규정」 및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교육을 실시하되, 이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원 외 위탁학생을 위탁한 기관과의 계약을 통하여 위탁기관이 요청하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4.22>
5 제5조(서류의 비치) 대학의 장 또는 대학원을 둔 학교의 장은 정원 외 위탁학생의 입학 및 위탁교육 등과 관련된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5 제5조(서류의 비치) 대학의 장 또는 대학원을 둔 학교의 장은 정원 외 위탁학생의 입학 및 위탁교육 등과 관련된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