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법무부감찰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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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08-12-31 · 공포 2008-12-31
신법 (현행)
시행 2020-04-28 · 공포 2020-04-28
구법 시행 2008-12-31
신법 시행 2020-04-28 (현행)
| 1 | 제1조 (목적) 이 영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ㆍ산하단체 및 검찰청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감찰ㆍ감사업무 수행과 관련된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감찰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ㆍ임무ㆍ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ㆍ산하단체 및 검찰청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감찰ㆍ감사업무 수행과 관련된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감찰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ㆍ임무ㆍ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 (감찰위원회의 임무) | 2 | 제2조(감찰위원회의 임무) |
| 3 | ①감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토의하고, 위원장은 토의결과에 따른 의견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시하며,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 3 | ①감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토의하고, 위원장은 토의결과에 따른 의견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시하며,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
| 4 |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서 "중요 감찰ㆍ감사 사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한다. <개정 2006.6.12> | 4 |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서 "중요 감찰ㆍ감사 사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한다. <개정 2006.6.12, 2020.4.28> |
| 5 | 제3조 (위원회의 구성) | 5 | 제3조(위원회의 구성) |
| 6 |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6 |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7 | ②위원은 법무부ㆍ검찰청 소속공무원과 법무행정에 대한 관심과 사회적 신망이 높고 경험이 풍부한 법조계ㆍ학계ㆍ언론계ㆍ경제계ㆍ여성계ㆍ시민단체의 외부인사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그 중 2분의 1 이상은 외부인사로 위촉하여야 한다. | 7 | ②위원은 법무부ㆍ검찰청 소속공무원과 법무행정에 대한 관심과 사회적 신망이 높고 경험이 풍부한 법조계ㆍ학계ㆍ언론계ㆍ경제계ㆍ여성계ㆍ시민단체의 외부인사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하되, 그 중 3분의 2 이상은 외부인사로 위촉하고, 전체 위원 중 법조계 인사는 2분의 1 이하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0.4.28> |
| 8 |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각각 위촉한다. | 8 |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각각 위촉한다. |
| 9 | 제4조 (위원의 임기 등) | 9 | 제4조(위원의 임기 등) |
| 10 | ①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10 | ①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 11 | ②법무부장관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위원으로서 자격유지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 11 | ②법무부장관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위원으로서 자격유지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
| 12 | 제5조 (위원장의 직무) | 12 | 제5조(위원장의 직무) |
| 13 |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13 |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 14 | ②위원장의 위임이 있거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14 | ②위원장의 위임이 있거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 15 | 제6조 (위원회의 회의) | 15 | 제6조(위원회의 회의) |
| 16 | ①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마다 각 1회 개최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법무부장관이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개최되는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 16 | ①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마다 각 1회 개최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법무부장관이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개최되는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
| 17 | ②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17 | ②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 18 | ③위원회 토의사항 중 의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18 | ③ 위원회는 토의사항에 대한 의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감찰ㆍ감사 대상자에 대한 징계와 관련된 사항을 의결할 때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될 때까지 해당 대상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개정 2020.4.28> |
| 19 | ④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 19 | ④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
| 20 | 제7조 (의견진술) 법무부 감찰관ㆍ감찰담당관ㆍ감사담당관 등 감찰담당공무원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토의사항과 관련하여 설명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 20 | 제7조(의견진술) 법무부 감찰관ㆍ감찰담당관ㆍ감사담당관 등 감찰담당공무원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토의사항과 관련하여 설명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
| 21 | 제8조 (간사) | 21 | 제8조(간사) |
| 22 |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법무부 감찰관이 지명하는 감찰관실 검사로 한다. | 22 |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법무부 감찰관이 지명하는 감찰관실 검사로 한다. |
| 23 |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기록 그 밖에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 23 |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기록 그 밖에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
| 24 | 제9조 (회의록 작성) 간사는 회의의 경과와 회의내용의 요지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보관한다. | 24 | 제9조(회의록 작성) 간사는 회의의 경과와 회의내용의 요지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보관한다. |
| 25 | 제10조 (비밀준수의무 등)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주고 받아서는 아니된다. | 25 | 제10조(비밀준수의무 등)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주고 받아서는 아니된다. |
| 26 | 제11조 (위원의 대우)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26 | 제11조(위원의 대우)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 27 | 제12조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 27 | 제12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