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법원 청사 건축설계 심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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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4-11-06 · 공포 2014-11-06
신법 (현행)
시행 2020-05-01 · 공포 2020-05-01
구법 시행 2014-11-06
신법 시행 2020-05-01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행정처에 설치할 법원청사건축설계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른 법원청사건축설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위원회의 설치) 위원회는 지방법원급 이상 법원의 청사건축설계를 위한 공모작품 또는 법원행정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설계에 대하여 심사가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설치한다. | 2 | 제2조(위원회의 설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공모 심사를 위하여 수시로 설치한다. |
| 3 | 제3조(구성)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 수 및 위원자격 등에 대하여는 대법원내규로 정한다. | 3 | 제3조(구성) |
| 4 |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 5 |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위촉한다. | ||
| 6 |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
| 7 |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
| 8 |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로부터 위원회에 상정된 해당 안건에 대한 설계공모 심사가 완료된 날까지로 한다. | ||
| 4 | 제4조(회의) | 9 | 제4조(회의) |
| 5 |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 10 | ① 위원회 회의는 제2조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공모 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20.5.1> |
| 6 |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11 |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7 | ③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 12 | ③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
| 8 | 제5조(심사) 위원회는 공모작품중에서 최우수작 1점과 약간의 우수작을 선정할 수 있다. | 13 | 제5조(심사) 위원회는 공모작품중에서 최우수작 1점과 약간의 우수작을 선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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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제6조(심사보고) 위원장은 심사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한다. | 14 | 제6조(심사보고) 위원장은 심사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한다. |
| 10 | 제7조(간사 및 서기) | 15 | 제7조(간사 및 서기) |
| 11 | ①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 각 약간명을 두되 위원장이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 및 법원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14.11.6> | 16 | ①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 각 약간명을 두되 위원장이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 및 법원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14.11.6> |
| 12 |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사안건의 작성과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며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17 |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사안건의 작성과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며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 13 | ③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의안배부, 의사록작성, 위원회관계문서의 편철 기타 필요한 사무를 처리한다. | 18 | ③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의안배부, 의사록작성, 위원회관계문서의 편철 기타 필요한 사무를 처리한다. |
| 14 | 제8조(수당등 지급) | 19 | 제8조(수당등 지급) |
| 15 | ①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간사 및 서기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20 | ①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간사 및 서기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 16 | ②심사에 필요한 경비 및 여비등은 따로 그 실비를 지급한다. | 21 | ②심사에 필요한 경비 및 여비등은 따로 그 실비를 지급한다. |
| 17 |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22 |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 18 | 제10조 | 23 | 제10조 |
| 24 | 제11조(각급 법원 및 소속기관에서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준용규정) 각급 법원 및 소속기관에서 제2조에 따른 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 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각급 법원 및 소속기관의 장"으로, "법원행정처"는 "각급 법원 및 소속기관"으로 본다. | ||